학창시절, 사회 수업시간에 무심코 펼친 교과서에는 사람이 태어나 갖게 되는 사회집단에 대한 이야기가 쓰여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중 제일 먼저 갖게 되는 사회집단이 바로 ‘가족’이었는데요. 타인에 불과하던 두 사람이 결혼을 하면서 서로에게 권리 및 의무를 갖게 되는 부부관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부부가 아이를 출산하거나 입양하기로 결정하면, 당해 아이에 대한 부모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족은 서로에게 권리와 의무를 가진 제1의 사회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원히 함께 할 것만 같았던 가족이라도, 언젠가 죽음으로 떠나보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이때 망자는 가족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선물, 즉 유산상속권을 남기고 떠납니다. 가족이기에, 그리고 가족이었기에 주장할 수 있는 권리. 하지만 가끔 그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장애물이 등장하곤 합니다. 바로 유산을 둘러싼 가족 간의 분쟁인데요. 장래의 가족 간의 합의를 위해서는 합의를 통하여 원활하게 해결하는 것이 최선책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때도 발생합니다. 인간으로서, 가족으로서, 나 자신의 진정한 권리를 위해서 법적으로 공정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인데요. 이때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소송’을 들 수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되고 나면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상속재산분할이라고 함은 공동상속인들 간 존재하던 재산 공유관계를 종료시킨 뒤,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배분하는 과정을 통하여 각각의 단독소유로 확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선 ?망자의 유언이 있는 경우라면 유언에 따라 분할을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유언에 따라 분할하는 것은 피상속인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유언을 통하여 상속재산분할 방법을 미리 정하거나, 제3자에게 상속재산분할 방법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유언이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 간의 협의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협의 분할일 때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는데요. 어느 일부 상속인만 참가하는 경우 혹은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반대하는 경우, 혹은 동의에 대한 의사표시에 있어서 대리권의 흠결이 있다면, 그러한 분할협의는 무효가 됩니다. ?이처럼 공동상속인들간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원활하지 않다면 가정법원에 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정마저 성립되지 않는다면, 각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 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상속에 대한 개념과 공동상속인의 개념 및 상속인 간의 우선순위 등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망인 명의의 모든 재산상의 권리의무가 혈족에게 승계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때 상속인이 되는 혈족에는 직계비속과 직계존속, 형제자매 및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등을 포함하는데요. 만약 상속인이 복수라면, 각각의 서열을 정하여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상속이 진행됩니다. 다만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민법 제1009조 제1항에 규정한 같은 순위에 속한 상속인 모두가 상속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요. 이때 상속의 우선순위는 ①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부터 시작하여. ②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이 그 다음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는 1순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③피상속인의 형제자매나 ④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삼촌, 고모, 이모 등의 방계혈족 순서로 상속인이 결정됩니다. 특히 상속에서 종종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는, 대습상속인이라는 개념을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이미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는, 그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물론 자신의 우선순위를 파악하는 것까지 상속재산분할 문제는 매우 복잡한데요. 따라서 만약 상속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관련 전문가와 자세한 상담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무엇보다 상속 관련 법리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조력자를 찾는 것이 중요한데요. 본 가사전문변호인단은 서울대학교 법대 출신의 변호인단으로 구성되어, 정확한 법리 해석으로 의뢰인의 궁금증을 깨끗하게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이 상속인에 포함되는지 궁금하시나요? 그리고 상속인이라면 그 상속 방법에 대하여 알고 싶으신가요? 본 가사전문변호인단이 상속의 처음부터 끝까지 꿰뚫는 답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소송에 있어서 만약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이라면 당해 재산을 1/n로 분할하여 상속 받기 때문에, 먼저 소송목적물인 분할대상 재산의 범위를 확정해야 합니다. 이때 상속재산이라고 함은 피상속인 소유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뜻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다만 재산이 피상속인 명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를 상속소송의 대상으로 인정하기 위해선 추가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재산과 관련한 전문 지식은 물론 각종 법률 지식이 부족하다면 그 증명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더 나아가 기여도에 따른 분할비율의 산정 역시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쟁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적으로 정해진 상속분이 아닌, 다른 비율로 분할을 받고자 한다면 그 기여도에 대한 증명이 필수적인데요. 최근 한 유명인의 형제가 친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당해 사건에서 친모는 법적인 상속 순위에 따라 직계존속인 자신이 50%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반명 친부는 자신의 몫인 50%를 이미 형제에게 양도한 상태였습니다. 부친의 양도로 인하여 유명인의 유산은 모친과 형제가 5대 5로 나눠 가지게 되는 상황에서, 친부는 친모가 어린 자식들을 버리고 집을 떠났다는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내의 가출로 인하여 친부는 양육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전국을 돌아다녔으며, 그동안 남매는 엄마 없이 할머니 밑에서 학창시절을 보냈다는 사정이었는데요. 이러한 점에서 친모가 유산의 50%를 상속 받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 형제 역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하며 문제인식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는 공동 상속인 사이에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된 민법 1008조의 2(기여분)를 근거로 친모의 유산 상속에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는 존속직계라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인 유명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실제 유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경중을 따져야 한다는 것이 주된 논점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기여분 제도의 궁극적인 취지를 고려한다면, ‘사실적 공평을 논할 수 있을 만큼의 특별한 기여’가 주된 판단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객관적으로 보아 특별한 기여로 볼 수 있음이 상당한 경우에 한하여, 법정상속분이 아닌 실제 기여도에 따른 상속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동상속인들간 협의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결국 기여분심판청구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특별한 기여’에 대한 정확한 판례 입장이 궁금할 수 있습니다.
A씨는 유부남이었던 남편과 만나며, 당시 암암리에 이루어졌던 중혼의 형태로 사실혼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지난 뒤, 남편의 본부인이 사망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A씨는 남편과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법률혼 관계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 역시 중한 병을 앓게 되어, 병원 통원 및 입원치료의 악순환이 반복되었는데요. 그로부터 5년 후에 남편이 사망하게 되어, 남편의 유산이 법정상속분에 의거하여 A씨와 A씨의 자녀들, 본부인의 자녀들에게 유산이 상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남편의 토지 중 일부가 두 차례에 걸쳐 A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이에 본부인의 자녀들이 당해 토지는 특별수익이기에, 상속재산분할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한 주장에 대하여 A씨는 사망하기 3년 전부터 지극정성으로 간호한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의 기여분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기여분심판청구로 맞대응하였는데요.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대법원은 A씨와 A씨 자녀들의 병간호 노력은 배우자와 자녀의 당연한 부양 의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기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별도의 기여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특유수익으로 보아 본부인의 자녀들과 상속재산분할 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이처럼 상속재산분할에 있어서 기여분청구소송은 공동상속인의 신분상 지위와 관계없이 ‘특별한 기여’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가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A씨의 사례는 가정법 관련 판례의 중요한 이정표가 된 사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최신 판례 경향은 상속 관련 분야 전문성을 기반으로 검토해야 하기에, 전문성이 없는 변호인이라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달성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분들이 상속 전문 변호인단을 찾기 위하여 오늘도 백방으로 노력하고 계신데요. 이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본 법무법인은 가사부 판사 출신 변호인과 함께하며, 의뢰인에게 신뢰를 제공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면 A씨 사례와는 달리, 아래의 K씨는 상속재산분할시 ‘특별한 기여’를 인정받은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해당 사례를 통하여 ‘특별한 기여’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능력있는 변호인단이 이를 입증해내는 과정을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80대의 K씨는 20년 이상 병든 남편을 수발해왔습니다. 그러한 어머니의 노력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K씨의 남편이 사망했을 때 네 딸은 유일한 아버지의 재산인 아파트를 K씨가 단독 상속하는 데 모두 동의하였는데요. 이는 상속인들 간 K씨의 '특별한 기여'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30년 전 장만한 아파트 대출금의 대부분도 K씨가 각종 막노동을 불사하며 갚았다는 사정 역시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K씨는 갑자기 채권 추심(推尋) 회사에게 소장을 받았는데요. K씨가 단독 상속하기로 한 합의를 취소하라는 내용의 청구였습니다. 그 사실을 다음과 같습니다. 자매들 중 셋째 딸이 카드빚 6600만원이 있었지만, 자신 몫의 상속을 포기해버린 탓에, 카드사가 빚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K씨가 패소할 경우에는 아파트를 처분하여 셋째딸의 법정 상속분에 속하는 3100만원을 물어내야 했는데요. 이에 변호인단은 K씨 기여분을 제외한 뒤, 상속재산을 분할하겠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만약 K씨의 기여분을 제외한다면, 실제 K씨가 갚아야 할 카드값이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가정전문변호인단이 K씨가 지난 20년간 남편을 병간호한 사실은 물론. 30년 전 마련한 아파트 역시 K씨가 전적으로 빚을 갚으며, 기여도가 상당하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결국 K씨 기여분은 100%라고 판단하였습니다.
https://bullbyun.com/main/posts/131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차사고합의금, 제대로 된 합의를 통해 받기 위해서는? (0) | 2020.09.01 |
---|---|
폭행치사와 살인죄의 갈림길에 서있으시다면???? (0) | 2020.07.22 |
이혼의 모든것 전문가의 도움으로 확실하게 (0) | 2020.06.05 |
교통사고법률사무소 제대로 고르려면 (0) | 2020.06.04 |
관세법위반 현명하게 해결하려면 (0) | 2020.0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