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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위반 현명하게 해결하려면

불후의 변호사 2020. 5. 22. 14:44

최근 A사의 항공기와 소속직원들을 동원하여 해외에서 구매한 명품과 생활용품 등을 밀수입하였다가 관세법위반 혐의를 받은 A사의 부사장과 그의 모친인 B사 이사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사의 부사장은 2012년 초부터 시작하여 작년 5월까지 해외 인터넷쇼핑몰에서 구매한 의류와 가방,장난감 등 총 9천 만원 상당의 물품들을 약 205회에 걸쳐 A사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B사의 이사장 역시 2013년 5월부터 작년 3월까지 A사의 국외지사를 통해 도자기,장식용품,과일 등 약 3천7백 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46차례에 걸쳐 여객기를 이용하여 밀수입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해외에서 자신이 구매한 3500여만 원 상당의 가구를 마치 A사가 수입한 것처럼 거짓으로 세관당국에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위 사례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주요 혐의는 무엇일까요? 바로 '관.세.법.위.반'입니다. 위 사례와 같이 큰 액수의 수입품들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연히 관세법위반이 적용되지만, 훨씬 적은 액수에도, 즉 일반인에게도 관세법위반이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법무법인 태신의 변호사와 함께 이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법.위.반에 연루되어 고민하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태신으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한 국가의 일원인 우리는 납세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세금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납세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는 곧 반국가적인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나 하나 안 낸다고 큰일이야 생기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납세의 의무를 저버리는 탈세행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탈세행위를 불법행위로 여기고 처벌을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세법을 위반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 이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포상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가에서 세금을 거두는 데에도 심혈을 기울인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국고가 텅텅 빈다면 나라의 운영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및 사용하는 외국물품에 대해서는 조세를 부과하거나 징수해야 하는 데요. 이를 '관세' 라고 합니다.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세입에 의해 국가재정이 확충될 뿐만 아니라 수입이 억제됨에 따라 국내 산업이 보호되는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세의 부과는 외국과의 무역 형태 또는 교역량에 영향을 미칩니다. 모든 물품에 동일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각 물품에 필요와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른 세율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교역되는 물품의 가격과 수량에 상대적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각설하고, 해외에서 들여온 물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관세법위반' 혐의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관.세.법.위.반죄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허위신고를 하거나 거짓으로 서류를 갖추어 관세를 포탈한 경우에 적용되며, 그 혐의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실형이나 포탈한 세액만큼의 5배 또는 물품 원가 중 더 높은 금액 이하에 해당되는 벌금을 내야합니다. 금액이 어느 정도 이느냐에 따라 형의 무게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관.세.법.위.반이란, 면세의 범위를 초과하여 물품을 구입하거나 반·출입이 금지된 물건을 반입하였을 때 적용됩니다. 어떠한 경우에 관세법위반 혐의가 인정되는지 그 예시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불법 제품이나 물품을 반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해당 물건은 모두 몰수됩니다.

다음으로,법령에 의해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증명 등 기타 조건을 구비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물건을 수입한 경우에도 혐의가 인정됩니다.

그리고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을 수입하거나, 미완성품 또는 완성품을 분할하여 들여올 경우에도 혐의가 인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세금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관세율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수입한 사람도 혐의가 인정됩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5배와 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과료가 내려집니다.

 

또한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불법 제품도 있는데요.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영화,음반 등의 물품입니다. 또한 정보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화폐와 채권, 유가증권의 위·변조품이나 모조품 등은 수출이나 수입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품을 수출이나 수입하는 것 또한 관세법위반 행위인데요. 이러한 행위를 한 사람은 최대 7년의 징역 또는 최대 7천만원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수출이나 수입 가능한 제품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몰래 들여오면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관세 10배와 물품의 원가 중 높은 금액에 처하게 됩니다. 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세관장에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과 수량,가격 등의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관세법의 특징은 크게 네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양벌규정과 모두처벌,징역형 또는 벌금부과,몰수와 추징인데요.

첫 번째로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종업원,사용자,개인의 대리인 등이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관세법 제11장에 규정한 벌칙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벌금형이 가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책임자와 행위자 모두가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두 처벌'이 있습니다. 이것은 범죄 교사자와 미수범,예비범,방조자까지 처벌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밀수를 시도,계획하거나 실패한 사람까지 모두 처벌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번째로 '징역형 또는 벌금부과'입니다. 앞서 말한 예시와 같이 밀수입죄인 경우 징역과 벌금형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몰수와 추징'입니다. 관세법에는 몰수와 추징 또한 존재합니다. 밀수입 물품과 밀수출이 죄에 사용하기 위해 특수 제작한 물품들을 몰수 가능합니다. 또한 물품의 전부나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는 물품의 범칙당시 국내 도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밀수입죄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하거나,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다른 수입물품으로 신고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밀수출 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 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을 부과하게 됩니다.

 

관.세.법.위.반은 재산범죄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에는 어떠한 대처를 해야 할까요?

일반인도 의도치 않게 관.세.법.위.반을 범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다녀왔다가 면세 한도를 넘겼다는 사실을 잊고 신고하지 않았다가 초과된 것이 발각되는 경우가 있는 데요. 이러한 경우 역시 관세법위반으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실 신고자에게는 세액감면이 있는 반면 신고를 불이행한 자에게는 납부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부과하고,2년 내 2회 초과시에는 60%,대리반입 등 고의적 누락 시에는 통고처분이나 검찰고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통고처분에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절차로 이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법에 대해 잘 몰랐다고,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관.세.법.위.반 사항은 처벌을 피해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애초에 연루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실형에 처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법률적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관세법위반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지금바로 법무법인 태신으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법무법인 태신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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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무법인의 도움을 통해 관.세.법.위.반을 해결한 한가지 사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들은 사건의 주범으로부터 홍콩에서 한국으로 입국할 때 금괴를 운반해주면 각 35만 원씩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각각 금괴 1.5kg을 한국으로 운반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세관에 신고를 하지 않고 금괴를 반입하였고 의뢰인들은 관.세.법.위.반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 중 한명은 이 사건의 주범과 연인관계였고, 다른 의뢰인 역시 친분관계가 있어, 의뢰인들이 금괴밀수 혐의의 공동정범으로 의심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범들에게는 이미 1심에서 모두 실형이 선고되었는데, 의뢰인들 역시 주범들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에서는 피고인들이 홍콩에는 단순 관광 목적으로 갔었던 점, 금괴 운반을 제안 받은 시기가 한국으로 입국하기 직전이었던 점, 운반의 대가로 받은 35만 원은 범죄수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기에는 현저히 적은 액수라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들은 단순히 이 사건 범행을 도와주었을 뿐, 주도적으로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태신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들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는지가 판결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는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 판사를 설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태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들에게 공모관계가 없었음을 증명함으로써 집행유예 판결을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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