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소트웨어 관련 영업사원이었으나, A회사에서 해고당한 후 이직한 다른 B회사에서 같은 분야 영업을 하자, A회사에서 의뢰인을 영업비밀을 유출하였다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의뢰인이 영업에 활용한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태신에서는 의뢰인의 영업방식 및 영업에 활용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였고, A회사에서 해당자료를 비밀로 다루지 않은 점과 해당 자료는 입수가 용이하여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무혐의
■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
태신에서는 영업비밀 관련 사건인 만큼 변리사 자격을 갖추고 있는 변호사가 참여하여 사건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https://bullbyun.com/main/success/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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