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사고합의금, 제대로 된 합의를 통해 받기 위해서는?
1
교통사고는 차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고인 만큼,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등 여러가지 많은 피해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합의하기 위해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민사상의 차사고합의금과 관련하여는 흔히 보험처리를 하겠다는 식으로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차사고합의금과 관련하여 보험사와 이를 합의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정신없이 진행됩니다.
2
보험사의 경우 교통사고에 대해서 많은 다른 사건들을 접해보았기 때문에, 사고시에 대처 메뉴얼에 따라 최대한 빨리 합의를 보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의 당사자는 사고로 인한 피해와 함께 이에 대한 차사고합의금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잘 모르기에 막막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에 흔히 보험사의 진행에 그저 따라가는 식으로 쉽게 차사고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마무리 지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과연 보험사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차사고합의금을 제대로 산정하여 합의를 제안하는 것일까요?
보험사 또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하나의 사기업이라고 생각해본다면 이들이 이윤을 얻기 위해서는 최대한 차사고합의금을 적게 지급하는 것이 목적에 맞을 것입니다.
3
그렇기 때문에 차사고합의금을 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피해자 측 또한 제대로 이를 알고 합의과정에 대처해야 합니다.
만약 보험사 측이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높게 산정하는 등의 엉터리 기준으로 차사고합의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바로 합의할 것이 아닌 제대로 된 주장을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측면을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가 홀로 이를 해결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관련 사건에 대한 법적 전문지식을 갖춘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4
교통사고로 인한 차사고합의금 문제와 관련된 다음의 사례를 통하여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전날 비가내려 노면이 약간 젖어 있는 상태의 경부고속도로를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전방 옆차선에서 차량이 전복되어있었고 그 앞에 차량 한대가 미등이 꺼진 상태로 있었는데요.
당시에 주변이 매우 어두운 상태여서 A씨는 그 정차되어 있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핸들을 급하게 조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피하기에는 너무 늦은 상태였고, 결국 A씨는 차량과 충돌하였고, 피해차량의 운전자는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습니다.
5
이에 대하여 보험사는 사고 당시에 A씨가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차사고합의금은 결국 사고 당사자 간의 과실비율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산정하는가가 중점이 되곤 합니다.
또한 당시 A씨의 일실수입 중 인센티브는 정기적, 고정적 급여가 아니므로 소득인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무언가 제대로 차사고합의금이 산정되지 않았다 생각한 A씨는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6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이에 차사고합의금에 대하여 합의절차로는 어려울 것 같기에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송에서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교통감정원에 분석의뢰한 결과, 당시 A씨가 사고를 당한 것이 불가항력에 가까운 사고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A씨의 소득과 관련하여 인센티브 역시 목표달성 가능한 소득이며, 매년 꾸준히 수령해온 근로의 대가에 포함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당시 피해차량의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었으며, 인센티브 또한 소득에 포함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보험사는 이에 대하여 대법원에까지 상고를 제기하였지만 대법원은 심리불속행기각처리를 내렸고 결국 A씨가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7
법무법인 태신의 YUN&LEE 교통사고연구소는 판사, 검사, 경찰간부 출신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의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차사고합의금의 경우 한순간 잘못 판단하는 순간 결과는 돌이킬 수 없어집니다.
따라서 일반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닌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좀 더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먼저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정확한 차사고합의금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https://bullbyun.com/main/lawinfo/posts/134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호비, 정당한 금액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0) | 2020.12.15 |
---|---|
저산소성뇌손상, 의사출신변호인이 함께하겠습니다. (0) | 2020.12.14 |
폭행치사와 살인죄의 갈림길에 서있으시다면???? (0) | 2020.07.22 |
상속재산분할 법정상속분과 특별 기여분이란? (0) | 2020.06.29 |
이혼의 모든것 전문가의 도움으로 확실하게 (0) | 2020.0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