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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치사와 살인죄의 갈림길에 서있으시다면????

불후의 변호사 2020. 7. 22. 16:12

요즘은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끔찍한 사건이 보도되곤 합니다. 하루에 많은 사건이 발생하지만 그 중에서도 황당하고 끔찍한 사건이 보도된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볼 사건은 국민청원에 올라올 정도로 모든 사람이 끔찍하다고 생각하였을 사건입니다. 친구를 장기간 상습 폭행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10대 4명에게 살인이라는 혐의를 적용하여 사건을 검찰로 넘기기로 했던 사건입니다. 경찰의 수사결과 폭행에 온몸이 붓고 멍이든 피해자를 가해자들이 랩으로 가사를 만들어 놀리고, 머리를 물속에 들이미는 등 믿기 힘든 사건의 잔혹성이 하나둘씩 드러났다고 합니다. 이에 경악을 금치 못한 10대 가해자 4명에게는 살인죄가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광주의 한 경찰서는 친구를 집단으로 폭행해 숨지게 해 구속된 A군 등 10대 4명의 혐의를 기존의 폭행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경찰은 다발성 손상이라는 피해자 E군의 부검 결과, 피해자의 폭행 피해 장면이 찍힌 사진, 동영상, 폭행 도구 증거 등을 근거로 살인죄 적용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특히 가해자 중 일부가 이렇게 계속 때리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다고 진술한 점으로 미뤄 가해자들이 폭행으로 피해자가 숨질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봤다고 합니다. 과거의 대법원 판례에는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폭행치사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죄가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는 혐의인 것입니다. 소년법상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이 15년 유기징역으로 완화되지만,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선고 시 18세 이상의 나이가 돼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경찰은 또 가해자들에게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도 함께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군 등은 피해자 E군에게 돈을 빌려오라고 시키고, 빌려오지 못하면 폭행했다고 합니다. 또 E군이 주차장 안내 아르바이트를 해 번 돈 75만원을 빼앗아,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에 썼다고 합니다. 한편 A군 등은 E군을 약 2달여간 상습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것도 모자라, 지난 9일 오전 1시께 광주의 한 원룸에서 수십차례 때려 숨지게 해 구속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구속 후 경찰 수사 과정에서 우발적인 폭행으로 피해자가 숨진 정황은 정반대로 뒤집혔습니다. 가해자들은 두달여 동안 피해자를 거의 날마다 폭행하고 돈을 빼앗았던 점을 밝히지 않았지만, 모든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폭행이 멈추는 순간은 피해자가 폭행으로 인한 상처로 제대로 움직일 수 없을 때뿐이었다고 합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친구라고 불렀지만, 사실상 노예와 다름없이 대한 것입니다. 친구라는 이름으로 피해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 것입니다. A군외 4명과 E군은 직업학교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A군 외 4명이 E군에게 심부름을 시키려고 원룸으로 불러 거의 함께 살며 폭행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심부름 못 했다고 때리고, 돈을 못 구해왔다고 구타했습니다. 부모 욕을 하는 패드립, 갈취와 폭행, 물고문까지 서슴치 않았다고 합니다. 피해자인 E군은 보복이 두려워 신고는 엄두도 못 내고 장시간 폭행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폭행이라는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반대하여 형태가 있는 힘인 유형력을 가하는 범죄를 말합니. 이 폭행을 통한 죄인 폭행죄는 대한민국 형법상 반의사불벌죄이며, 비친고죄입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폭행죄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특수폭행이나 폭행치사상의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유형력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면, 신체에 고통을 줄 수 있는 물리력을 작용하는 행동으로 통증의 강도에는 상관없이 물리적인 마찰을 말합니다. 이는 꼭 피해자가 다쳐야만 폭행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헌법에서는 광의의 폭행을 인정하기 때문에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유형력을 가하기만 했다면 폭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인체 외에 다른 사물을 이용하여 가한 힘도 폭행죄에서 말하는 유형력에 포함됩니다. 주먹질, 발길질 등은 물론 폭행죄에 포함되나 가볍게 물건을 던지거나 내리 치는 행위만으로도 성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체에 대한 유형력이라는 것은 힘의 방향이 객체인 피해자를 향한다는 것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반드시 접촉되어야 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피해자의 신체에 닿지 않아도 폭행죄가 될 수 있습니다.위협운전 역시 특수폭행죄로 처벌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폭행죄에서 광의의 폭행을 인정하기 때문에 범위가 너무 넓어집니다. 심지어는 흉기를 든 강도를 만나게 되면 피해자가 범인이 들고 있는 흉기만을 떨어뜨리는 정도만이 허용되는 폭행의 범위이기 때문에, 이를 넘어 위협에 저항하다 범인에게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게 되면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등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폭행과 상해의 차이도 알아보아야 합니다. 이 둘의 차이는 단순히 상대방에 반하는 유형력만 가해졌는가, 아니면 이로 인해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 즉 상처가 생겼는지의 차이입니다. 폭행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혔다면 상해, 상처가 없었다면 폭행입니다. 그렇다면, 상해와 폭행을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처벌도 다르겠죠? 폭행과 상해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처벌도 모두 각각 다릅니다. 형법의 제260조에는 폭행, 존속폭행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하는 존속폭행일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형법 제257조의 상해, 존속상해죄를 보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인 상해죄에 해당되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하는 존속상해를 저질렀을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중상해, 특수상해, 특수폭행 등의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 폭행치상의 경우에는 형법 제262조의 폭행치사상이란 조항을 적용합니다.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제257조는 상해를 입었을 때 적용하는 폭행치사이고, 폭행치상은 형법 제259조의 상해치사 조항에 따릅니다.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사실 폭행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상해죄의 요건인 신체의 완전성은 무조건 침해가 되었기 때문에 상해치사 조항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폭행치사상의 경우,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폭행해 직접적으로 살해한 경우에도 살인죄보다 형량이 낮습니다. 사건에 가담한 가담자들 중 누가 피해자의 인명상실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고, 무죄추정의 원칙 중 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정을 인지하지 못한 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에 의해 이런 사건을 살인죄에 준해 처벌하려면 가담자들이 우발적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벌인 일이 아니라 처음부터 살인의 고의를 갖고 폭행을 했거나 사망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는 것을 알고도 계속 폭행을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보았던 A군 외의 가해자들은 이렇게 사망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행을 멈추지 않음이 입증되었기에 폭행치사에서 사망죄로 혐의가 변경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런 구멍을 노려서 단체로 일회성으로 일부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후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폭행치사상의 처벌이 가벼운 것은 아니지만, 결과가 피해자의 사망일 때 처벌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위의 사례에서 보았던 A군외 3명은 원래는 치사 혐의를 받았었지만, 실제는 살인의 위험성을 인지하였었기에 판례에 따라서 살인혐의를 받는 것이 맞았으나, 이와 반대로 억울하게 살인혐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살인의 의도나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한채로 욱하는 마음에 한 번 폭행이라는 실수를 저질러 돌이킬 수 없는 살인죄 혐의를 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는 혼자서 해결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사소한 감정싸움으로 발생한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저희 태신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폭행은 사소한 감정 상함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사례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저희 태신에서 맡았었던 이 사건의 의뢰인 F씨와 고소인 G씨의 관계는 부동산소유주와 부동산 관리단장의 사이였습니다. 이렇게 서로 일적으로 만난 관계인데, 불투명한 부동산 관리 방법에 대해 의뢰인이 관련 자료를 고소인에게 요구하는 과정에서 지류로 파티션을 내리친 행위, 스테이플러를 들어 던질듯한 위세를 보인 행위가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을 맡게 된 태신은 의뢰인과 경, 검찰 조사과정을 함께 진행하면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행사 도중에 일어난 일임을 강조하였고, 조사참여 당시 CCTV검증을 통해 신체에 위해를 가할 의도가 없었고, 스테이플러를 들은 행위 역시 건장한 남성 두 명에게 끌려나가는 과정에 저항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고 폭행의 의도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폭행죄의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사례도 있기에 저희는 항상 의뢰인을 믿고 최선을 다합니다. 피해자가 사망하는 폭행치사의 경우에도 억울하게 본인이 한 행동보다 더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법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살인죄의 혐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F씨는 이 폭행죄 혐의를 가볍게 보지 않고 법적전문가인 저희 태신을 찾아주셨고 저희 태신도 의뢰인을 믿고 사건을 면밀하고 세부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조력을 한 결과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혐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자칫 잘못하면 한 평생 명예롭게 살아온 의뢰인이 폭행 전과자로 낙인 찍혀질 위기에 놓인 사건이었습니다. 태신은 폭행의 고의 입증에 대하여 CCTV의 검증을 통해 조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이 사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폭행치상과 살인죄의 갈림길에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으시다면, 꼭 저희 태신과 함께 하시어 사건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면서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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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치사와 살인죄의 갈림길에 서있으시다면???? - 불후의 변호사 불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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