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려운 법률문제를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는 불후의 변호사 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최근 많이 거론되고 있는 그루밍성범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라 하면 강자와 약자 사이에, 혹은 강압적인 태도 속에서 성범죄가 일어난다고 여겨왔습니다. 태도와 행동에 있어서 '강압적'이어야만 성범죄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최근에는 성범죄가 이처럼 뚜렷하게 티가 나도록 하는 범죄행위는 줄어들고 이것이 변화되어 발생하게 된 것이 바로 ‘그루밍 성폭행’이라는 것 입니다.
‘그루밍 성폭력’이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 심리를 지배한 뒤 가하는 성폭력을 뜻합니다.
보통 그루밍 성범죄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해 공통의 관심사를 나누거나 원하는 것을 들어주면서 신뢰를 쌓은 뒤, 서로 비밀을 만들며 피해자가 자신에게 의존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점차 피해자가 성적 가해 행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길들이고, 만일 피해자가 이를 벗어나려고 하면 회유하거나 협박하면서 폭로를 막기도 합니다.
그루밍 성폭력 피해자들 중 대부분은 피해 당시 자신이 성범죄의 대상이라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한 것처럼 보여 수사나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 때문에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범죄는 생각이 완전하지 않은 미성년자, 장애인 등을 상대로 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나이와 상관없이 ‘그루밍 성폭행’이 이루어지고 있어 누구나 피해를 보고 있음이 알려졌습니다.
특히 가해자의 직업이 심리전문가, 종교인, 의사등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성인이라고 해도 그루밍 성폭행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알려진 것이지요.
정서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심리 정서를 진단하고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의 지시로 어떤 행위를 하게 될 때, 어디부터가 자의이며 어디부터가 타의인지 분명히 인지할 수 있을까요?
물론 정상적인 사고로 생각했을 떄는 “그걸 시킨다고 해?”라고 생각할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서적 취약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판단이 될 수 도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힘을 가해 상대를 제압하는 것보다 정신적, 심리적인 힘으로 타인을 제압하는 것이 더 무서운 것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미듯 종속되고, 심지어 종속되어 있다는 것조차 모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루밍 범죄는 보통 여섯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먼저 가해자는 피해자를 물색하는데, 감정적으로 취약하거나 의존이 필요한 결손 가정의 아동·청소년을 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대상을 정하고 난 후 일정기간 그 대상을 관찰하면서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런 다음 대상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깊은 신뢰감을 쌓습니다.
이렇게 되면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점점 의존할 수 밖에 없게 되고 정서적으로 종속되게 되는 것이지요.
가해자는 피해자가 자신을 벗어날 수 없도록 고립시키는데, 둘만 함께 있는 상황을 만들어 특별한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충분한 감정적 의존과 신뢰의 단계가 되면 신체접촉을 시작하게 되고,
심각하게는 점차 수위를 높여 성관계를 맺는 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행위들을 피해자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연인 관계’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성관계를 시작하면 피해자의 계속적인 참여와 침묵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면서 비밀을 유지하도록 단속하고 만약 두 사람의 관계가 알려지면 사회적 비난을 받는다고 겁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피해자는 가해자의 성적 학대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지요. 그루밍 성폭력 피해자들이 피해 당시에는 자신이 성범죄의 대상이라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부모나 주변인들도 이를 못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청소년기에 연예인 데뷔를 위해 연습생으로 지내는 아이돌 지망생들 역시 그루밍 성범죄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다가 범죄가 발각되더라도 자녀가 "선생님을 사랑한다'"는 반응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는 앞서 말한 것처럼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당한 행동을 성범죄라고 인식하지 못했거나 가해자의 행동이 대외적으로 알려질 경우
피해자가 사회적으로 비난 받을 것을 우려해 나오는 반응이기 때문에 이를 진정한 사랑으로 생각하고 대처해서는 됩니다.
그루밍 성범죄에 대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시와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씨는 13만 명의 신도가 활동하고 있는 대형 교회의 목사입니다.
그런데 A씨가 교회 내에서 권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온 신도 8명을 무려 4년 동안 42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강간 및 추행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들의 어린시절부터 교회의 담임 목사로 있으면서 종교적 권위와 금전적인 지원을 통해 반항도, 거부도 할 수 없는 피해자의 처지를 악용하여 이제는 성인이 된 피해자들을 장기간 추행하고 간음해왔습니다.
심지어 집단으로 간음하기 까지 하는 범행까지 행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일부 신도는 범행당시 미성년자 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즉 신도들은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놓인 상태에서 상습적인 성폭력을 당해온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자신이 절대적으로 신뢰한 종교 지도자에 대한 배신감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가장 행복하게 기억돼야 할 20대가 후회스럽고 지우고 싶은 시간이 된 것에 고통스러워하며 엄벌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A씨는 "피해자들과 서로 합의가 된것이며 강제로 추행하거나 간음한 사실이 전혀 없다" 는 등의 진술로 있관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A씨측 변호인단 역시 피해자들이 20세가 넘은 성인으로 정상적인 지적 능력이 있었으며 당시 태도 등에 비춰 볼 때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교회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갖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측 증인, 피해자 증언, 일부 설교내용을 종합해 살펴보면, 피고인의 일부 설교 내용은 피고인을 신격화한 내용으로, A씨가 직접 자신을 성령이나 신으로 칭하지 않았더라도 적어도 소모임이나 교육에서 직·간접적으로
자신을 성령이라고 가르쳐왔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의 분량’의 높은 피해자들은 A씨를 신격화하는 교회 분위기 내에서 피고인이 권능을 행한다고 믿거나 성령 또는 신적 존재로 여기며 절대적 권력에 복종·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볼 수
있으며 추행사실이 외부로 유출 되는 경우 앞으로의 사회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신고를 하기 어려웠을 것이며 일부 신도에게는 이 사실을 다른 신도들에게 알릴 것이라는 협박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평균나이보다 약 50세 이상 많은 목사 A씨와 자발적인 성관계를 원치 않았을 것이라는 부분도 고려하였습니다.
그러나 과거 A씨는 2012년~2014년 사이 6차례 걸쳐 일어난 집단성관계 등 일부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적이 있었으나 그때 당시 재판부에서는 A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일부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종교적 권위를 가진 목사로서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놓인 피해 신도들을 대상으로 상습적인 성폭력을 저질러 상습준강간·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의 혐의가 전부 인정 되어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하였으며 이외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 동안 취업 제한 명령 까지 선고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그루밍 성범죄 사례가 있으나 아직까지 부족한 판례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무죄, 불기소 처분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 해외에서 부터 이슈가 되면서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의 경우 상담사나 의사 등 우월한 위치에 있는 자가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환자와의 성관계를 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 사례로 미국의 체조 대표팀 코치가 수백명의 선수들을 상대로 그루밍 성범죄를 저질러 175년형의 징역을 선고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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