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려운 법률문제를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는 불후의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사기죄와 처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재산이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의 권리로써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생계나 향후 계획 등을 모두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이를 무단으로 탈취 하는 것은
사실상 개개인의 인생을 침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위법성과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차상위계층 등 재산이 많지않은 자들과 지식이 전무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기죄는 해당 피해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을 수 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2차피해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많기에, 우리 사법당국은 본 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사기의 경우 고소, 고발되는 경우가 실제 형사법상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사례가 많기도 한데요.
구체적으로 2015년 대검찰청이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4년 한해에만 사기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수가 25만건에 육박할 정도로 매년 증가하여 10년사이에 15%나 증가하였다합니다.
인구 10만 명 기준으로 약 500여건이 발생한 것인데요. 피해금액이 큰 경제 사범에서부터 소액의 중고물품등 다양한 사기의 수법과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기 어려울정도로
수법과 사례는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 드린 것처럼, 본 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먼저 재산범죄 중 재물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이 좋겠죠?
재물이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뜻합니다. 불법적으로 절취하는 등 적법한 법률적으로 정당한 근거에 의해 소유하고 있는 재물이여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재산상 이익에 대해 법적 보호하는 경제적 이익만을 말하는 것을 아니라고 보는 것 입니다.
최근 판례를 예로 들어 설명을 드리면 금품 등을 받을 것을 합의 후 성관계를 맺었다면 그 행위의 대가는 성립요건에서 말하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성매매와는 별도로 금전적인 대가를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위의 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가 있다고합니다.
정리를 하면 사기죄는
1. 기망행위를 할 것
2. 기망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킬 것
3. 상대방의 재물 교부나 재산상 처분행위가 있을 것
위와 같은 사실이 있을 때 사기죄가 성립된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망행위라고 하는 것은, 계약 혹은 거래 관계에 있어서 원칙상 응당 그래야 할 것으로 요구되는 행위등을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사실 등을 적극적으로 고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지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신의성실의원칙에 반하지 않을 일반인이 빠지기 어려운 정도라면 사기죄 성립요건의 기망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망행위에 의거하여 착오에 빠진 상대방이 필시 재산을 소유하고 있어야할 필요는 없는데요.
즉 피기망자와 재산소유자가 다른 케이스에도 성립요건이 충족되는 판례와 사례가 존재합니다. 이외에도 판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 성립요건이 인정되기 위해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불법적으로 취득했다는 점을
인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기죄처벌과 관련하여 실제로 가장 많은 질문을 하시는 것 중 한가지가 채무 관계에서 성립하는 사기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를 숨기거나 속인 상태에서 돈을 갚을 수 있다며 돈을 빌리고 난 이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가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이런 기망행위는 직간접적인 행위 일체를 의미하는데 간접적인 기망행위라는 말이 의아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바로잡지 않고 계약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는 부작위에 의거한 기망행위라고도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계약관계가 중요한 사실에 대해 착오를 가지고 있다면, 이를 바로잡아야 해야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를 알고도 착오를 바로잡지 않았다면 사기죄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예를 들어설명을 드리자면, a회사가 부도 위기에 있는데, 금방 갚을 수 있다면서 위기 상황을 속이고 돈을 빌리는 경우가 있겠죠
다만 회사가 부도 위기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사정에서는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죄가 성립되지 않게 됩니다.
끝으로 사기죄 혐의를 받을 시 어떤 사기죄처벌을 받게되는지 알아볼까요?
형법 제347조에 의거하는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및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이것을 범했을 시 10년 이하의 징역 도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습범의 경우에는 제347조에서 정한 형의 50%까지 가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기죄는 부정이득을 취한 규모에 따라서 가중처벌이 가능합니다. 만일 사기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에서 5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50억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징역 혹은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더불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면 이득액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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