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려운 법률문제를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는 불후의 변호사 입니다.
오늘 이시간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가벼운 대인, 대물 접촉사고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경우 거의 모든 차량은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있기 때문에, 민사상의 손해배상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차량이 교통사고가 날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이른바 12대 중과실 사고라고 하여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일어난 사고에 해당되거나 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12대중과실사고는 다음 과 같이 규정 되어 있습니다.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4.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자세한 설명은 한 사례를 예로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씨는 좌회전 신호를 받고 진입을 하던 중에 신호가 바뀌게 되어 순간적으로 속도를 올려 통과 하려다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B씨에게 충돌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B씨는 흉추, 요추, 늑골을 다쳐 전치 3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신호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위반에 해당되는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A씨는 피해자B씨와 형사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가지 노력을 하였지만 피해자 측에서는 이를 완강히 거절하였습니다.
결국, 1심에서 A씨는 1년의 금고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검찰과 A씨 모두 항소를 하여 항소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변호사 선임을 통해 가까스로 피해자와 합의를 이뤄낼 수 있었고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형사기소가 된 경우,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형사기소 자체를 면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예시의 사건과 같이 12대 중과실을 위반한 사건의 경우 양형에 있어서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내는게 좋습니다.
만약 피해자와 직접 합의가 어렵다면 법률 대리인을 동원해 합의를 종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법규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위반은 해당 운전자는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때 앞서 말한 12대중과실 위반 여부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따라 상대방을 죽거나 다치게 한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치상) 그외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고 후 올바른 조치를 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사고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빠져나가는 경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뺑소니라고 하는 죄목으로 변경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에 따르면 사고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를 하지 않고 도주할 경우 가중처벌을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불의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구호와 합게 적절한 사고처리를 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가벼운 접촉사고라고 하여 괜찮으니 가도좋다는 말을 했다 하더라도 이후 사고 피해자가 이에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사고라 하더라도 경찰에 신고하여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가 치료를 받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하는 것이 옳은 방법 입니다.
물론 이러한 사고를 막기 위해 가장 중요한건 예방 즉 안전운전 입니다.
운전자는 언제나 보행자와 다른 차량 운전자와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보행자도 마찬가지로 자량통행을 잘 살피며 보행과 횡단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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