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등의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맺는 것을 성매매, 성매수라고 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지만우리나라에서는 엄격하게 성매매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성매매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에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이러한 행위를 근절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는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성매매업소단속을 피해 변화된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오피스`텔을 이용하거나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하여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현재 수사기관은 대대적인 현장단속을 실시하여 현행범을 체포하거나, 방문 및 혐의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사회적으로 다양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기에 처벌 수위 또한 무거워지는 상황입니다.
특히 확실한 범죄 근절을 위해 타지역의 경찰이 단속을 실시하는 교차단속 또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성매매업소단속에 적발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우선 업소를 운영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품을 받고 성교 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성매매 알선 혐의가 적용되는데요. 직접 성교행위를 매수한 사람과 파는 사람의 중간에서 알선을 하는 사람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해당 법률을 알아보면,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거나 직업을 소개하고 알선, 광고, 모집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행위를 영업으로서 범했다고 판단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을 파는 사람이 의사가 없음에도 강압적으로 성매매를 부추겨 응하게 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중형이 선고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직접적으로 성매매를 한 사람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는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동일합니다.
즉, 법률을 살펴보면 실제로 성매매를 실행한 사람보다 알선한 사람의 법정형 수준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40대 남성 A씨는 약 1년 6개월 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1회당 15만원의 금전적 대가를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였습니다.
A씨는 운영 중 3회에 걸쳐 형사조치를 받게 되었고, 이에 사업자등록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였습니다.
A씨는 평소 알고지내던 B씨에게 연락을 하여 명의를 빌려주고,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허위 진술을 요청하였습니다.
B씨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성매매업소단속이 이루어질때마다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마치 본인이 운영하는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였으며, 업소 운영사실을 은폐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기소된 두 사람은 각각 성매매알선등의 혐의와 범인도피 혐의로 형사처분을 받게 되었는데요.
A씨는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A씨가 불법적인 업소를 운영하는 사실을 알고있으면서도 지속적으로 임대한 숙박업 업주 C씨 역시 성매매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처럼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금이나 토지, 건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또한 성매매 알선 행위로 간주됩니다.
최근 많은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오피스텔의 경우, 해당 방실의 주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장소를 임대하였다면 형사입건되어 관련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주 입장에서는 본인 소유의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수사기관에 적극 증명하여 형사상 책임을 피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처럼 억울하게 단속에 적발되어 성매매혐의 위기에 놓인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 마사지가 필요해서 마사지업소에 방문하였는데, 알고보니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성매매를 하려는 의사가 없었음에도 현행범으로 체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건이 개시되었다면 억울한 마음을 전문변호인의 상담을 받아 해결하셔야할 것입니다.
성매매업소단속에 적발되어 혐의가 인정되면, 성범죄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보안처분을 함께 명령합니다.
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등록과 신상정보공개,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전자발찌, 관련 직종 취업제한 등이 포함되는데요.
이러한 보안처분을 받게 되면 일상 생활을 하는데 큰 제약과 지장을 받게되므로 반드시 피하셔야할 부분입니다.
대학생 A씨는 심심한 주말을 보내던 중,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았습니다.
어플에 접속하여 나이와 성별 등 간단한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해당 어플에 접속한 많은 사람들이 성매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A씨는 가까운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대가를 지불하고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A씨의 이러한 행동은 몇 번이나 지속되었습니다. 어플을 통해 여러 번의 성매매행위를 한 A씨는 오래가지 않아 경찰에 적발되었는데요.
A씨는 경찰조사에서 우연히 어플리케이션을 알게 되었고, 채팅 중 알게 된 여성과 성매매를 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다만, 처음 어플에 접속한 것이 성매매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수사기관에서는 A씨를 기소할 용의를 밝혔고, 실형까지 가능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A씨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형사상 기록이 남게 되면 차후 취업 등에 큰 지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전문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조력을 통해 A씨는 기소유예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기죄, 특정경제가중처벌 조건 쉽게 알려드립니다. (0) | 2020.02.03 |
---|---|
형사변호사선임 어떤 상황에 필요할까요? (0) | 2020.01.31 |
준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그루밍성범죄란?? (0) | 2020.01.31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2대 중과실 한 번에 알려드릴게요 (0) | 2020.01.30 |
사기죄 성립 조건과 처벌 수위 어떻게 될까? (0) | 2020.0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