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내용
의뢰인은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개설 원장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 및 제2심에서 기각판결을 받은 후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 원장을 대리하여, 사실관계, 기록 등에 의할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전액에 대한 환수처분은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주장 및 입증을 하였습니다.
■ 결과
대법원에서는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전액 환수처분은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 및 환송하였습니다.
■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
의사출신의 전문변호사가 관련 증거자료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요양급여비용 전액 환수처분은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주장, 입증함으로써, 의뢰인은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bullbyun.com/main/lawinfo/success/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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