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사기죄, 특정경제가중처벌 조건 쉽게 알려드립니다.

불후의 변호사 2020. 2. 3. 13:58

안녕하세요

 

어려운 법률문제를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는 불후의 변호사 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일상생활에서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은 '사기죄' 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온라인 상에서 거래를 할 수 있는 중고거래 시장이 활발해 지면서 

저렴한 가격에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고거래를 하게 될 때 항상 걱정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돈을 입금했는데 물건을 보내지 않으면 어떡하지? 

혹은 물건을 보냈는데 돈을 못받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은 중고거래를 해본 사람은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금액 자체가 워낙 소액이기도 하고, 

고소장을 접수하고 사건을 진행하는 

절차도 번거롭고 범인을 잡고 소송을 진행하는데

시간도 오래걸리고 나중에 보상을 받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런경우 대부분 그냥 넘어가곤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소액도 사기죄로 인정되어 처벌과

보상이 가능한지 오늘 불후의변호사 에서

사기죄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우선은 사기죄란 어떤 것인지 

그 유형과, 법률상 구성요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347조에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 취득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풀어쓰자면 타인을 속여서 

물건이나 금전을 취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득을 취한 대상이 자신이 아니라 

제3자라고 하더라도 똑같이 처벌받게 됩니다.

게다가 금액이 크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에 의해 

가중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이득액이 5억 이상 50억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이득액에 해당하는 벌금을 징역형과 함께 병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면 법 조항이 명료하고 간단해 보이지만, 

사기죄고소를 진행하려면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따질 수 있어야 합니다.

구성요건으로는 기망행위, 처분행위, 고의, 불법영득의사가 있으며, 

그 외에도 위법성이 조각되지는 않는지, 책임을 조각하지는 않는지를 따질 수 있어야 합니다.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이 세가지를 범죄의 성립요건이라고 합니다.

사기죄고소를 위해서는 이를 모두 만족시켜야 하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망행위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중

진실이 아니거나, 진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거래나 계약관계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다 하지 않는 행위들은 모두 해당합니다.

 

원산지나 상품을 속이거나, 거짓 약속을 하는 행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직접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허위표시를 하지 않아도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을 하는데 있어 

상대방이 중요한 부분을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아무런 언급이나 바로잡는 행위 없이 일을 진행했다면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속이는 행위가 있을 때, 

상대방이 속지 않는 경우에는 기망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처분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재산이나 물건이 넘어가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인데, 

여기서 중요한 쟁점은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즉, 타인을 속여서 이익을 얻게 되었는데, 

상대방에게 아무런 손해가 없다면 죄가 성립하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에게 충분한 구제수단이 있거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죄가 성립하는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피의자나 제3자의 이득이지 

피해자의 손해 여부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 둘은 주관적인 요건으로 사기죄고소를 위해서는 

입증할 수 있어야 하지만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종종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고는 합니다.

고의성은 말 그대로 자신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그런 결과가 발생할 것을 알고 있으면서 말리지 않았다는 등의 

미필적 고의 또한 인정됩니다.

 

불법영득의사는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주인이 아닌 

타인이 자기 소유물 처럼 재물이나 재산을 처분하려는 의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위법성 조각 사유나 책임 조각사유도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만약 사전에 동의된 행위였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사기를 치더라도 위법한 행동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또한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나 정신질환자 

혹은 강요에 의한 행위 등이었을 경우에는 

책임이 없다고 판단되어 역시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사기죄고소를 준비하거나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이런 요건들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서 사기죄고소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설계사인 A씨는 본업 외에도 몇가지 부업을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다 자금이 급하게 필요해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를 통해  2천만원 가량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B씨에게 추가로 3천만원을 빌려주면서

 

A씨는 총 5천만원 가량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생각처럼 잘 풀리지 않았고,

결국 빚을 상환하는데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B씨는 A씨가 고의적으로 채무를 상환하지 않는다

판단하여 사기죄로 고소 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의 결과는 1심과 2심에서 엇갈렸는데요, 결

국 대법원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B씨가 돈을 빌려줄 당시 

A씨가 어떤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재산 상태가 

어떤지도 명확하게 알고있었기 때문입니다.

채무 관계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상환을 피하려고 한다던지, 

처음부터 갚을 능력이 되지 않으면서 

갚을 수 있다고 속여 돈을 빌리는 등의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A씨의 재산상태나 어떤 일을 하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B씨를 속여 돈을 빌렸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 동안 A씨가 돈을 조금씩 갚아오던 것이 

빌린돈의 4배 가까이 되는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자가 30%였기 때문에 이 금액의 대부분은 이자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고, 

돈을 편취하려 했다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국, 돈을 빌리는 시점에서 못 받을 수도 있겠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면  실제로 돈을 받지 못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판결이었습니다.

 

이렇게 구성요건을 잘 따져보면 비슷한 사례라 하더라도 

죄가 성립하기도 하고, 비슷해 보이면서도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다음 상황도 마찬가지로 돈을 빌린 후 갚아나가고 있던 와중에

사기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무직자인 C씨는 취업준비중 대출을 받기 위해

대출 중개 업체를 통해 대출 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직확인이 필요했는데

C씨가 무직자인 것을 숨기기 위해

각종 서류,  전화통화 등을 허위로 하여

1500만원을 대출 받았습니다.

 

이후 성실하게 상환을 있던 와중에서

저축은행 측에서 C씨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서류임을 인지 하였고 C씨를 

사기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의도적으로 C씨가 대출을 받기위해

서류, 및 재정상태 허위로 알렸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C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 하였습니다.

 

주위에서 흔하게 접하는 단어다 보니 

사기죄고소 사건을 진행하면서 

이런 복잡한 요건들을 따지다보면 머리가 혼란스러워지고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

피해자 라고 하면 대처 후 피해 금액까지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기범은 지능범에 의해 계획되기 때문에

피의자가 검거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까지 감안하여

피해금액을 뺴돌리는 경우가 많아 발빠르게 대처하지 않으면

반환 받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피의자로 입건이 되었다면

이러한 점을 고려해  피해자와 중재를 진행하고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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