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려운 법률문제를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는 불후의 변호사 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상해죄'와 '특수상해죄' 의 차이와 성립 기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인간 관계에서 간혹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벼운 말다툼으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물리적인 다툼으로까지 이어질 경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물론 상대방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직, 간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할 경우에는 폭행죄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을 위협하려는 목적으로
날카로운 물건을 휘두르던가 하는 행위도
간접적으로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폭행죄에 해당할 수가 있는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행동들을 통해
상대방의 신체에 상처를 입힌다면
어떤 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상해죄입니다.
상해죄는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손상을 주는 행위 뿐만 아니라
생리적기능을 훼손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최근 암사역에서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상해를 입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던 사건이 있었죠.
공개적인 장소에서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르던 A군은
주위의 시민에 의해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되어 많은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검찰은 A군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상해와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기소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A군에게 처음 적용된 혐의는 특수상해였지만
보복성 범행을 했다고 본 후
처벌 수위가 더 높은 보복 상해 혐의로 바꾼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반 상해죄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인지 파악할 수 있지만
앞의 뉴스기사에 나온 특수상해는 어떤 행위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단순상해는 형법 제25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상해죄를 범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단순상해라고 할지라도 처벌수위가 높은 편에 속합니다.
상해라 함은 상대의 신체에 있어서
생리적 기능의 장애를 일으켰을 경우 상해로 판단되는데요.
단순히 상대방의 이마에 딱밤을 때린다던가
하는 행위는 생리적 기능의 장애를 일으킨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단순폭행으로 분류될 뿐,
상해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이가 흔들리다던가,
이가 빠지는 경우에는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킨
상황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해죄로 분류가 되는데요.
만일, 단순히 신체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
아닌 흉기를 이용하였을 경우엔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성립되는 죄가 바로 특수상해죄 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설날을 맞이하여 A씨의 가족은
친척들과 오랜만에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남을 가진 친척들과 밖에서 술자리를 가지던 중,
옆테이블과 사소한 말다툼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그만하자며 말다툼을 멈추려고 해도, 상대방 측에서는
자꾸 비아냥거렸고 결국엔 몸싸움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몸싸움의 과정에서 A씨는 순간적으로 화가나
옆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가 위협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전혀 지지 않겠다는 듯이 더욱 거칠게 저항하였는데요.
상대방의 손이 올라가자 순간적으로 A씨는
소주병을 상대방을 향해 던져버렸습니다.
소주병은 상대방을 향해 날아간 후 바닥에 떨어져 깨지게 되었는데요.
이후 경찰이 와서 몸싸움은 마무리 되었지만
이후 상대방측은 A씨에게 진단서를 제출하며
특수상해죄로 고소를 하겠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A씨는 단순히 방어의 목적이었고
던진 소주병으로 부상을 당한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측에서는 진단서를 제출함으로써
꼼짝없이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요.
만일 A씨에게 특수상해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단순상해죄보다 더욱 가중처벌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특수상해죄의 경우엔 형법 제258조의2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특수상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한 명이 아닌, 2명 이상이 상해 행위에 가담하였을 경우
둘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입니다.
A씨의 경우에는 두번째의 행위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특수상해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겉으로만 보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는
단순상해죄와 별다른 차이가 없어보일 수가 있지만,
특수상해죄는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는 다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무혐의,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지 못한다면
징역형을 선고 되어 한순간에 자신의 일상생활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인데요.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자신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하지만, 상해진단서의 경우 정밀검사 없이
구두상의 진료 만으로도 발급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의 진위여부를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과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해진단서가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만으로
의학적인 가능성을 예측하여 발급된 경우
여러 사유를 고려하여 상해진단서가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가에 대해서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을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즉 상해진단서가 있다고 하여
피의자의 상해죄가 인정되는 것이 아닌,
진단서의 진위여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지,
상해진단서의 내용이 피해자, 피의자의 진술과 일치하는지,
의사의 진술 등 여러 근거를 바탕으로 고려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할 경우
진단서를 제출했다하더라도
상해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폭행, 상해의 경우에는
대부분 상대방과의 감정싸움에서 비롯되기 마련인데요.
술자리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주를 이루기도 하지만
상대방과의 말다툼이 폭행으로 번지고 이후
상해 행위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두번째 사례 역시 음주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B씨와 C씨는
일주일에 한번쯤은 술에 만취한 사람들을 상대하느라
곤욕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여느때와 같이 영업시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술을 주문하는 손님을 영업이 종료되었음을
알리기 위해 대화를 시도하였지만,
손님측에서는 이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었는데요.
B씨와 C씨도 매장 정리를 하고 퇴근을 해야했기에
힘을 써서 손님을 밖으로 내끌게 되었습니다.
힘으로 손님을 내보내는 과정에서
손님이 갑작스레 바닥에 떨어지게 되었고, 허리 통증을 호소하였는데요.
그 날의 일은 경찰의 출동으로 인해 손님 D씨의 귀가로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D씨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B씨와 C씨를 상대로 특수상해죄로 신고를 하고 말았는데요.
직접적인 폭행이 없었을지라도, 힘으로 인해
자신이 허리의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상해죄가 인정된다는 것이
D씨 측의 의견이였습니다. B씨와 C씨는 D씨가 먼저
영업방해의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그 사항은 별개라며 고소를 하겠다는 의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사례와 같이 고의성 없이 한 행위일지라도,
상대방 측에서 고통을 호소하거나,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상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만일, 자신이 억울하게 특수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일 경우에는
상대방의 진술에서 논리적으로 부적합한 점을 찾아 파헤치거나,
진단서의 신빙성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하지만, 형사처벌을 받을지도 모르는
불안감에 제대로 된 대처를 하기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또한, 혼자서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마음 먹은 분들의
대부분이 제대로 된 법적 지식 없이 독단적으로
사건 해결을 하려다가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경우도 발생하곤 합니다.
민사사건보다 형사사건이 절차과정도 까다로울 뿐더러,
피의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무혐의에 대해
입증해내는 것이 매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수임하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B씨와 C씨와 같이 자의적으로
D씨에게 상해를 입히려는 의도가 아니였다고 할지라도,
해당 과정에서 두 명 이상이 행위에 가담했기에
상해죄가 인정될 경우 특수상해죄 혐의로 인정이 되는데요.
직접적인 가담이 아닐지라도,
간접적인 가담으로도 특수상해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수상해 외에도 특수폭행, 특수절도 등
법률에는 ‘특수’라는 이름이 붙은 범죄가 많습니다.
대부분 2명 이상이 범죄에 가담하거나,
흉기를 사용하여 범죄를 발생시켰을 경우
이와 같이 범죄앞에 ‘특수’라는 죄목이 붙게 되는데요.
형사사건에 있어서 ‘특수’ 가 붙은 범죄들의 경우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이부분에 대해
확실한 대응으로 과중한 혹은 억울한
처벌이 선고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단순폭행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자신을 고소했다고 할지라도
합의를 보게 된다면 상대방이 고소를 취하하여 형사처벌을 면할 수가 있는데요.
이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 처벌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상대방과의 합의 후, 합의서 제출로 고소를 취하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해죄, 특수상해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할지라도,
검사는 그대로 공소를 제시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합의가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감경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특수상해 혐의를 받을 경우 앞서 설명했듯 벌금형이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합의를 통해 선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많은 분들이 합의의 과정에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곤 하는데요.
피해자와 피의자간의 만남은 오히려
또 다른 분쟁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양측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제3자 즉,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법적 지식과 수많은 경험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원활한 합의를 통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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