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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청구소송, 상황에 따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불후의 변호사 2021. 4. 19. 18:54

드라마에 흔히 등장하는 주제 중 하나로 숨겨진 형제가 등장해 아버지의 유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드라마 같은 일이 몇 년전에 실제로 발생해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혼외자라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 유산에 대해 유류분청구소송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혼외자라 주장했던 사람은 과연 유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유류분청구소송에 대해 알아보고, 여러가지 판례를 통해 각각의 상황에 따른 법원의 판단에 대해 알아보록 하겠습니다.

 

우선 들어가기에 앞서 알고 있어야 하는 개념이 2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법정상속분이며, 나머지 하나는 유류분입니다.

법정상속분은 피상속자(사망자)가 유언 등을 통해 상속을 지정하지 않은 채로 사망한 이후, 상속인들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유산이 분배되는 비율을 민법에서 정해놓은 것입니다.

민법 제 1000조에는 상속의 순위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데, 그 순서로는 사망자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배우자가 생존한 경우에는 위 조항에 따른 우선자가 있는 경우에는 동순위로 하고, 없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이전에 미리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도 유류분청구소송이 가능한데, 이는 원칙적으로는 상속개시 시점으로부터 1년이내에 증여된 재산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공동상속권자로서 다른 사람의 상속권을 침해하려는 요지가 있다면 기간에 상관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같은 순위에 있는 경우에는 같은 비율로 동등하게 상속을 받게 되는데, 배우자의 경우에는 여기에 50%를 가산한 만큼을 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사망하고 아내와 두 아들이 있는 경우 아내와 두 아들은 유산을 각각 3 : 2 : 2 비율로 나누어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산된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유류분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이 어떤 내용으로 유언을 남기든 반드시 보장 받을 수 있게끔 정해놓은 상속재산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사망시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지에도 적용되는데요.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남은 가족들 중에서 생활안정을 해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게끔 법률로서 보장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을 보장 받을 수 있으며,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1/3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다만 4촌이내의 방계혈족은 민법 제1000조에 따라 법정상속분의 대상이 되지만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따라서 순위에 따라 대상이 되었는데, 유언 등을 통해 타인에게 이미 증여가 끝났다 하더라도 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 2개념을 이용해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하는 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자의 생전 재산에서 채무를 우선적으로 변제하게 됩니다.

여기에 비율에 따라 법정상속분을 정한 다음에 다시 유류분율을 곱하면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상속을 일부 받았다 하더라도 위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 차액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유류분청구소송은 상속이 개시된 것을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되면 시효에 의해 청구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또한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10년이 지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

 

예시를 통해 유류분을 직접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사망 당시 10억원 상당의 부동산과 3억원의 채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언을 통해 전 재산을 자신이 후원하던 복지재단에 기부한다고 밝히고 사망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우선 법정상속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직계비속이 있으므로 아내와 두 아들이 상속자가 되는데, 여기서 각각의 비율은 1.5 : 1 : 1이 됩니다.

아버지 재산인 10억에서 채무 3억원을 변제하고 남은 7억원을 각각의 비율로 나누면 3억원 : 2억원 : 2억원이 됩니다.

이 중에서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1/2까지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자 1.5억원, 1억원, 1억원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단순히 법에 따라서 나누면 될것 같은데 굳이 소송을 통해서 나눠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실제 법률에서 정해진 규정은 명확하지만 실제로 적용하기에는 수많은 변수들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앞서 소개해 드렸던 혼외자의 경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이라 주장했던 사람은 재판을 통해 3억원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전에 한 가지 절차가 있는데요, 바로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자신이 친자라는 사실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숨겨진 아들이라 주장하더라도 그에 대한 법적 권리를 얻기 위해서는 재판을 통해 아들로 인정이 되어야 그에 따른 권리를 획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지청구소송에서 승소해 호적에 기재된다면 재산상속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피상속자의 생명보험금에 대해서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요?

판례에 따르면 보험수익자로 자신을 등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류분청구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수익자를 타인으로 한 경우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생명보험금은 수익자가 정해지면 그 사람의 재산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타인이 보험수익자가 되었다면 유산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가정법원의 판례에서는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부담했다면 이 보험료의 상당액을 특별한 수익으로 보아 유류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보험도 유산에 포함된다는 판결에서는 많은 경우 가입자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된 보험료가 아니라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납입된 납입보험료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산 아내에게 부동산을 넘겨주었다면 이 부동산도 공동상속자들과 분배해야 할까요?

법률에 따르면 상속이 개시된 시점으로부터 1년 전까지에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이 재산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렇게 사망 전에 상속받은 대상이 공동상속자들 중에 있다면 기간에 상관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의 권리를 해하는 경우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40년을 넘게 함께 살아온 부부였습니다.

A씨가 사망하기 7년전 부인인 B씨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는데, 자식들은 이 부분에 대해 특별이익에 해당한다며 함께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공동상속자로서 유산에 대한 권리를 해할 수 있기 때문에 비록 7년전에 주었다 하더라도 기초재산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원심의 판결에서도 당연히 특별이익으로 봐야한다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전혀 다른 판결이 나왔습니다.

B씨에게 넘어간 부동산이 특별이익으로 판단하려면 생전 A씨의 자산이나 수입, 생활수준, 가정환경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동상속인들에게 돌아가야할 몫의 일부를 미리 준 것인지에 대해 판단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B씨가 미리 부동산을 받은데에는 오랜기간 공동부부생활을 하면서 재산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와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부부로서 부양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취지가 있었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으며, 이런 이유에서 미리 상속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원심법원으로 파기환송했습니다.

 

결국 평생 함께 살아온 동반자에 대한 보상이며, 함께 재산을 형성한 기여한 것이 인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양의 의무를 이행했다면 자식들도 기여분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쉽게도 법원은 자식의 부양에 대해서는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C씨는 부모님의 살아생전 극진하게 모시며,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C씨에게 전 재산이었던 1억 6천만원을 증여했으나 이 재산을 둘러싸고 형제간 재산다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앞선 사례에서는 아내의 기여에 따라 공동재산 형성이라 인정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C씨는 기여분심판을 청구했으나 이미 증여가 된 상태라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심판은 부적합하며, 이를 전제로 한 기여분청구 역시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이후 유류분청구소송에서도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았으며, 기여분이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유류분과는 별개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비슷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전혀 다른 판결이 선고된 두 가지 사례였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법정상속분과 유류분비율만으로 쉽게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여러 사정에 의해 치열한 법정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몇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증여받은 시기가 오래되었다면 법원행정처나 국토교통부 등에서 제공하는 조회서비스에서 검색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증여세 등의 자료 등의 납부내역을 통해 자산을 파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해 본인이 단독으로 변제했다면 구상권을 행사 가능한지도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했듯 기여분은 고려되지 않으므로 이 점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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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청구소송, 상황에 따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 불후의 변호사 불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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