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성범죄 및 상해의 전과가 있는 자로, 채팅어플을 통하여 성매매를 목적으로 여성을 만나게 되었고, 이후 여성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후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피해 여성이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에 체포되어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자신이 피해 여성을 때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 여성과 성매매를 목적으로 만났던 것이지 강간하려는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해 여성이 성매매를 목적으로 의뢰인을 만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강간치상’이라는 무거운 죄명으로 처벌 받을 위기에 처하여 있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검찰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이 피해 여성을 만난 경위, 의뢰인과 피해 여성의 동선 등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이 피해 여성과 성매매를 목적으로 만난 것이 분명하며, 피해 여성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것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 태신에서는 공판 과정에서 피해 여성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이후 양형에 관한 사정을 종합하여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 결과
검찰은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강제추행상해’로 기소하였으며 제1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
의뢰인이 성매매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피해 여성을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 여성의 거짓 진술로 인하여 의뢰인은 ‘강간치상’이라는 무거운 죄로 처벌 받은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그러나 태신의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은 피해 여성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점을 밝히고 억울하게 무거운 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집행유예라는 최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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