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 병원은 운동부하검사상 심근경색 위험성 소견이 있었던 환자에 대하여 약물치료, 생활지도 등을 시행하였으나, 이후 환자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자, 유족이 병원 진료에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태신에서는 의뢰인 병원을 대리하여 사실관계, 진료기록 등에 의할 때 심근경색에 대한 치료원칙에 부합하는 치료로서 진료상 과실이 없었고, 설명의무 위반이 없었다는 점 등을 주장 및 입증을 하였습니다.
■ 결과
재판부에서는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
의사출신의 전문변호사가 진료기록 등 관련 증거자료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원고의 청구가 이유없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함으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bullbyun.com/main/lawinfo/success/184
'성공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손해배상 청구 일부인용하는 화해권고 사례 (0) | 2021.05.14 |
---|---|
강제추행 집행유예 선고 사례 (0) | 2021.04.29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판결 사례 (0) | 2021.04.26 |
의료법 위반 혐의 없음 처분 사례 (0) | 2021.04.24 |
상간녀 위자료청구 소송 감액 배상 화해권고결정 사례 (0) | 2021.0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