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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 초범이라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불후의 변호사 2020. 2. 18. 15:35

얼마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 J씨가

여자 쇼트트랙 대표 S씨를 3년여간 성폭행 해온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J씨는 S씨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릉, 진천 선수촌과 한체대 빙상장 등 총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S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아 재판을 받아고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경기 전날까지 계속된 범행에 견디지 못한 S씨는 코치 J씨를 신고를 결심하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출전한 세계무대마다 굉장한 경기력으로 대중들을 기쁘게 해주었던 S씨였기에

아울러 미투운동이 활발했던 시기였기에 코치 J씨에 대한 대중들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성범는 연일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진 상황인데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도 큰 문제 이지만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 육체적, 정신적으로 성장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성범죄 피해를 당하게 될 경우,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주로 언급 되는 것이 아청법 즉, 아동청소년보호에 관한 법률 인데요 과연 어떠한 경우에 성립되며

처벌은 어떻게 내려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청법이란?

아동, 청소년을 포르노, 성폭행, 섬매매 등과 같은 성범죄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 법 이다.

이전에도 음란물에 대한 처벌 규정은 존재했으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한 범죄의 범위가 넓어지고 범죄 발생 건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지난 2000년 제정된 특별 법이다. 초기에는 성매매를 규제하는 수준으로 제정 되었으나 그 외의 성범죄에 발생률이 증가하고

그에 대한 강력 처벌이 불가피 하다는 판단이 내려져 지난 2009년 현재의 아동청소년 보호법이 되었다.

아동청소년 보호법의 성립 기준

아청법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 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포함한 만 7세 ~ 만 12세 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강간, 강제추행하는 경우에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청소년에 해당되는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경우 합의하에 맺은 관계라면 이는 처벌대상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가출 청소년의 어려운 사정을 이용한 성인이 숙식 제공 또는 금전제공을 빌미로 성관계를 하고난 후

합의하에 맺은 관계라고 부인하여 처벌을 면한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새로 개정된 아청법에 따르면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 아동, 청소년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자발적인 의사로 했다고고 하더라도 그와 무관하게 최소 징역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같은 상황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이에 경찰청은 "아동과 청소년에게 행해지는 성적인 범죄는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의견과 함께

"아청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위반 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할 방침"이라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동청소년 보호법의 처벌

아청법 제 2장의 제 7조를 살펴보면, 아동과 청소년에게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을 행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 이야기 한 19세 이상의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과 청소년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서

해당 아동을 '간음'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들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추행'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아동 청소년의 상황을 악용한 성범죄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 수위로 확실한 대처방법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신상정보 공개

이와 같은 혐의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된 사람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가 공개되는데요.

공개되는 신상정보에는 성명, 나이, 주소, 사진, 전과사실 등이 있으며 혐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오랜 기간 등록되어 경찰들의

주요 관리 대상이 되곤합니다.

또한 이러한 혐의로 처벌 받은 사람이 이를 속이고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기관에 취업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있으면,

그 즉시 해임을 요구할 수 있는 취업 제한 또한 이루어집니다.

때문에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취업 제한이 이루어지는 관련 혐의의 경우,

평생의 전과자 낙인과 함께 새로운 사회활동에 있어 심각한 불이익을 겪게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청법위반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한 범죄이기 때문에 초범의 경우라고 해서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종 아동청소년 보호법

최근에는 관련 혐의의 처벌 수위가 높은 것과 관련 법규 포상등 등을 이용해

성매수 남성을 유인해 증거를 수집한 후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후 금전을 갈취하는 수법의 범죄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합니다.

그 때문에 수백 수천만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지불하거나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중 일부는 자신과 함께한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지 못한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재판에서 그 사실을 증명하기란 쉽지 않을 뿐더러 아청법 위반 범죄자들이 흔히 진술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청법 위반 관련 사례

본 사건은 의뢰인 C씨가 만취한 상태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2명을 강제추행한 사건이었습니다.

C씨의 상황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등 적극적인 대응을 했다면 양형에 참작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변호사를 선임을 하지 않고 홀로 재판을 준비하는 부적절한 방법으로 인해 재판으로 넘겨진 상황이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은 초범이더라도 충분히 실형이 선고 될 수 있는 사항임에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재판에 임한 C씨는 뒤늦게 심각성을 인지하게 되었고 이후 선임한 변호사와 함께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선처를 받을 수있는 자료 등을 제출해 징역1년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교육 이수의 보안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초범이고 합의를 했지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행을 했다는 점 때문에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보안처분

아청법을 포함한 모든 성범죄 사건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된다면,

C씨가 받은 성폭력 재발 방지 교육 이나 신상정보등록과 같은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지게 때문에

이를 최대한 피하기 위한 대처가 중요합니다. C씨의 경우에도 변호사의 대응 덕분에 교육이수처분 으로 종결 되었지만

아청법 위반의 경우 보안처분중 가장 무거운 처분인 전자발찌착용, 신상정보 공개, 약물 치료등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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