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사기범죄 미리 알고 대비 하는게 중요합니다.

불후의 변호사 2020. 2. 18. 15:33

최근 크고 작은 사기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 되고 있습니다.

특히 차상위계층 과 같이 재산이 많지않은 자들과 이러한 수법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중장년층이나 노인들이 범행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기피해로 인해 전재산 또는 큰 돈을 잃게 되면 가정과 인생에 파탄이 일어나게 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2차피해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많기에, 사법당국은 본 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경찰청에서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8년 한해동안 발생한 사기 범죄가 약 28만건으로 재작년인 2017년에 23만여건이 발생한 것과 비교하면 16.6% 증가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피해금액이 큰 경제 사범에서부터 소액의 중고물품등 다양한 사기의 수법과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기 어려울정도로

수법과 사례는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 드린 것처럼, 본 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로인해 우리나라는 OECD국가중 사기범죄율 1위라는 불명예를 낳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사기죄는 어떠한 경우에 성립되며 어떤 처벌이 부과되는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해볼까요?

사기죄란?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재물의 교부를 받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때 피해 금액에 따라 또는 상습적인지 등에 따라 가중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성립요건

사기죄의 가장 주요한 성립요건은 바로 재산상의 피해 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물이란 현금을 포함해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뜻합니다.

불법적으로 절취하는 등 적법한 법률적으로 정당한 근거에 의해 소유하고 있는 재물이여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재산상 이익에 대해 법적 보호하는 경제적 이익만을 말하는 것을 아니라고 보는 것 입니다.

최근 판례를 예로 들어 설명을 드리면

금품 등을 받을 것을 합의 후 성관계를 맺었다면 그 행위의 대가는 성립요건에서 말하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합니다.

이때 상대방에계 약속된 금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성매매와는 별도로 금전적인 대가를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위의 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바가 있습니다.

사기죄 정리

1. 기망행위를 할 것

2. 기망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킬 것

3. 상대방의 재물 교부나 재산상 처분행위가 있을 것

위와 같은 사실이 있을 때 사기죄가 성립된다 할 수 있습니다.

기망행위라고 하는 것은, 계약 혹은 거래 관계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상식적으로 당연히 해야 할 것으로 요구되는 행위등을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사실 등을 적극적으로 고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지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신의성실의원칙에 반하지 않는 정도라면 경우에 따라 사기죄 성립요건의 기망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기범죄 그것이 알고싶다

사기죄처벌과 관련하여 실제로 가장 많은 질문을 하시는 것 중 한가지가 채무 관계에서 성립하는 사기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를 숨기거나 갚을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상대방을 속인 상태에서 돈을 빌리고 난 이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가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이런 기망행위는 직간접적인 행위 일체를 의미하는데 간접적인 기망행위라는 말이 의아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바로잡지 않고 계약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는 부작위에 의거한 기망행위라고도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계약관계가 중요한 사실에 대해 착오를 가지고 있다면, 이를 바로잡아야 해야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를 알고도 착오가 있는 부분을 바로잡지 않았다면 사기죄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예를 들어설명을 드리자면, a회사가 부도 위기에 있는데, 금방 갚을 수 있다면서 위기 상황을 속이고 돈을 빌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 회사가 부도위기에 있다는 사실을 채권자에게 숨기게 될 경우 상대방을 기망한 것으로 보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 처벌

형법 제347조에 의거하는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및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도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습범의 경우에는 제347조에서 정한 형의 50%까지 가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앞서 사기죄 성립요건에 대해 설명한대로 부정이득을 취한 규모에 따라서 가중처벌이 가능합니다.

만일 사기로 얻은 금액이 5억원 이상에서 5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50억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징역 혹은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더불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면 이득액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기 피해자가 피해금을 청구하기 위해 별도로 민사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https://bullbyun.com/

 

불후의 변호사 - 내 사건에 꼭 맞는 변호사

사건 해결에 최적화 된 변호사를 AI가 자동 배정 최적의 소송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www.bullby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