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재미 삼아 하는 가벼운 내기, 도박
친구들과 만나 스포츠, 오락을 즐길 때면
그냥 하기에는 뭔가 재미도 없고 승부욕도 생기질 않아
큰 돈을 걸지 않더라도 내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골프와 당구는 내기를 안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일정 금액 또는 게임비용 등을 걸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나 도박의 기준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이 결정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소한 내기도 도박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도박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일까요?
A. 명절에 가족끼리 모여 재미로 하는 고스톱
B. 모르는 사람들과 주기적으로 모여 하는 고스톱
위와 같은 상황에서 도박죄 성립을 결정하는
대표적인 기준은 ‘일시적인 오락성’ 의 여부입니다.
만약 도박죄로 인정 된다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상습도박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내기, 도박을 한 후에 딴 돈을 돌려 준다면?
재미로 내기를 하고 난 후에
서로 감정이 상할 것을 우려하여
딴 돈을 도로 돌려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 오락성에 그친 내기라면 괜찮지만
만약 도박죄가 성립된 상황이라면 다시 돈을 돌려주더라도
양형에 참작이 될 뿐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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