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불후의 변호사 입니다.
앞으로 불후의 변호사에 올라온 의뢰 중
"어떻게 어럴 수 있지? "
하는 의뢰들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시작이지만 여러분께 찐~~~한 정보를 드리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할 내용은 제목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차량 분실 후 차량이 제 3자에게 대포차로 판매 되었을 때 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불후의 변호사에 올라온 의뢰글은 이랬습니다.
의뢰인 A씨는 아는 동생인 B에게 차를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B는 연락이 두절 되었고 A는 경찰에 차량 도난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알고보니 B는 C 에게 해당 차량을 대포차로 판매하였고 A는 B 를 절도로 고소하여 구속되어 수감 중인 상황이였습니다.
A는
"내 차를 도난 당한건데 당연히 내차 내가 갖고 와야하는거 아냐? 당장 차 내놔" 라고 주장하였고
대포차를 구매한 c 는
"난 돈을 주고 샀고 차를 수리하기 위해서 돈도 썼어. 이건 내차고 갖고 가고 싶으면 내가 구매했던 대포차 값과 수리비를 다 줘!"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어이 없던 A는 경찰서에 신고를 했지만 경찰서에서 돌아온 답에 A 는 어리둥절 했는데요.
경찰서에서는
C의 주장대로 차를 찾고 싶으면 대포차 값과 수리비 등을 지불 해야 찾아 올 수 있다
는 대답을 했습니다.
현재까지도 A씨는 차에 대한 할부금을 계속 내고 있고 C가 위반한 과태료까지 납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불후의 변호사에 의뢰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의뢰글을 정리하면서 이런 경우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저도 궁금해서 불후의 변호사 자문 변호사에게 문의를 하였는데요~
의외의 답변에... 저도 많이 놀랬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A가 C로부터 그 차를 회수 해 올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헐~~~~~~~~~~~~~~~~~
A는 도난 당한 차인데 지금까지도 할부를 납부하고 있는 내차를 내맘대로 찾아 올 수 없다는 현실....
이유인 즉슨,
C는 B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차를 구매했기 때문에 차를 도난당한 A는 B에게 자동차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 할 수는 있지만 C를 상대로는 진행이 불가
A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답답한 상황일 수 밖에 없을텐데요...
B는 현재 구속수감 중이고 경제적인 여력이 없기 때문에 차를 찾아오기 위해서는 C가 요구하는 대포차 구입비 + 차량 수리비를 지불하고 갖고 오는 방법 말고는 없다는게 현실...
더욱 A가 안타까운건...
차량에 대한 할부금이 아직 남은 상황에 어쩔 수 없이 A가 그 차량 할부금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사실...
일반적이 시선에서 봤을때 A에게 너무 안타까운 결과인데요..
이런일이 실제로 있을까? 실화 맞지?
라고 의심하실 분들~~~~ 저도 그랬는데요~~~
얼마 전 지인이 이런 비슷한 경우를 겪었고 이 또한 결론이 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여러분들~~ 차는 함부로 빌려주지도 빌려 타지도 맙시다!!!
변호사가 아니지만 모르면 변호사에게 물어보고 알려주는 불후의 지킴이~
앞으로도 더욱 많은 유익한 정보로 찾아봽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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