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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오진으로 인한 유산, 책임은?

불후의 변호사 2020. 2. 20. 15:42

불후의 변호사 사례 이야기 두번째

이번에는 당연히 병원측의 잘못이겠지 하지만 생각보다 병원측이 처벌을 받지 못했던 안타까웠던 사례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임산부였던 의뢰인은 둘째를 갖게 되었고 첫째 때 경부가 짧아져 일명 멕도날드라고 불리우는 수술을 받고 싶다고 했으나 담당했던 의사는 본인은 그 수술을 할 수 없다며 새로 오는 의사 A 가 그 수술이 가능하니 그 의사로 담당의를 바꾸라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담당의를 A 의사로 바꾸고 진료를 보면서 해당 수술에 대해 이야기를 했으나 해당 수술이 오히려 안좋을거 같다며 수술을 하지 말 것을 권유 하였습니다.

담당의였던 A 의사의 말대로 수술을 하지 않았고 임신 초기부터 2주에 한번 병원을 다니며 처음 담당했던 의사가 예방목적으로 처방해주던 질정처방을 넣다가 일주일 정도 처방을 중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질정처방을 끊고 난 후 출혈이 있어 해당 병원에 입원을 하였는데 당시 근무하던 의사 B는 질정처방만 해줄 뿐 아무런 처방이 없었고 그냥 누워서 쉬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하여 의사의 말대로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 후 출혈과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 내원을 했지만 제대로 된 처방을 해주지 않았고 상태가 더 심각해지자 수술을 진행하려 했으나 담당의 A는 상태가 심각하여 본인은 수술 진행이 어렵다며 대학병원으로 이송 할 것을 권유했고 대학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대학병원으로 이송 된 후 수술을 하였으나 아이는 유산이 되었고 대학병원 의사로부터 왜 첫째때 했던 멕도날드 수술을 하지 않았냐는 말과 함께 다음에 아이를 갖게 되면 꼭 수술을 하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너무 억울했습니다.

분명 의뢰인은 의사 A에게 멕도날드 수술을 해달라고 하였으나 의사 A는 할 필요가 없다며 수술을 해주지 않았고 결국 의뢰인은 아이를 잃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누가 보기에도 의사 A의 잘못으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오진한 의사와 응급실로 갔을 때 잘못 된 처치를 해준 병원을 상대로 의료사고로 소송을 진행하고 싶다고 의뢰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예감 하셨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거와 법은 많이 다르다는거...

저도 당연히 이 사건은 분명한 의료사고이므로 해당 의사들을 처벌 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의사출신 변호사이신 자문 변호사께서 알려준 사실

법적으로 뱃속 태아의 경우 성숙한 생명체로 인정 받을 수가 없어 업무상 과실치사상 고소는 불가능

이라고 하네요.

다만, 병원측과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한데

이또한 성숙한 생명체의 인정이 어려워 소송의 실익을 많이 기대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여서 병원측과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건 너무 슬픈 현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싸우기란 무척이나 어렵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또 한번 한숨을 쉬게 하는 의뢰였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생명 하나 하나가 너무나 소중한 요즘~

우리의 새생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의사분들이 책임감을 갖고 진료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과

아직 성숙하지 않은 생명체라 하더라도 잘 지켜져서 성숙한 생명체로 태어날 수 있도록 법이 감시자가 되어 엄격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소중한 우리의 미래가 되어주길 바라는 마음 입니다.

미래 우리의 희망이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지지 않도록 모두 함께 노력하자는 당부와 함께 전 다음 시간을 기약하며 이만 물러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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