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서트, 운동경기에 불청객 “암표”
많은 사람들이 찾는 인기 가수의 콘서트나
중요한 스포츠 경기에 티켓을 독점해 웃돈을 붙여
판매하는 암표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문 매크로 프로그램 까지 동원해
인기 공연과 스포츠 경기의 티켓을 독점하게 되는데요
독점한 티켓은 수요에 따라 실제 판매 가격에 수십 배가 넘는
프리미엄을 붙여 판매 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비해 암표에 대한
처벌은 쉽지 않습니다. 콘서트, 스포츠 경기의 주최사가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도 더러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 매년 반복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최근 인기 아이돌 그룹의 경우 10~12만원 선에 판매했던
티켓 가격이 중고판매 사이트에서 적게는 수 백만원 부터
많게는 천 만원이 넘은 금액에 판매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암표에 대한 처벌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법상 암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해당되어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외에 요금을 받고 승차, 승선등 입장이 가능한 곳에서
암표를 판매 하게 되었을 경우에 해당 하는 것으로
온라인 암표 판매는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이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암표 처벌에 대한
법률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실제로 암표 처벌과 관련된 법률은 1973년 제정 이후
84년에 약간의 문구 수정 외에 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최근 그에 대한 문제점이 커지면서
인터넷 여론과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오게 되었고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관련 법규를 새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해 대량 매입한 티켓에
웃돈을 얹어 다른 사람에게 되판 경우 6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하는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과 함께
매크로 프로그램 악용에 대한 법안도 발의 되었습니다.
새로 발의 된 정보통신망 법 개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타인의 정상적인
인터넷 이용을 방해한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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