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또는 영화에서나, 일상생활에서도 '명예훼손'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범죄는 말그대로 누군가의 명예에 해를 끼쳐 손해를 입히는 것인데요.
인터넷의 발달하면서 명예훼손처벌의 빈도는 날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습니다.
블로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게시물의 댓글을 통한 의견이나 악플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스마트폰이 일상화된 오늘날엔, 다양한 SNS를 활용하여 본인의 일상 또는 의견을 거리낌없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의 자유로운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지만, 타인에 대한 거침없는 비판과 심지어는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들도 만연하게 행해지고 있는데요.
이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으며, 지금도 명예훼손에 관한 다양한 사건이 진행중입니다.
지난해 대검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사이버명예훼손으로 접수된 사건은 1만 4661건으로 2014년의 7447건에 비해 두배로 늘었습니다.
일반 명예훼손 사건은 지난 5년동안 연 1만 5000건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온라인에서 다른사람을 비방하는 사이버 명예훼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일반 명예훼손 사건 건수를 뛰어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듯,일어나는 건수가 많은 만큼 나에게 일어날 수 있으며, 혹여 나의 지인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명예훼손의 처벌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명예훼손처벌의 기준과 형량, 그에대한 적절한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이란 이름이나 사회적 지위, 인격, 신분 등에 해를 끼쳐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말합니다.
조금 더 법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명예'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합니다.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명성, 신용, 품성, 덕행 등에 대한 객관적인 사회적 평가를 비판, 비방하여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단순히 주관적인 감정으로 명예가 침해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아직은 조금 내용이 어려우신가요? 그럼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친구였던 A씨와 B씨는 모바일채팅앱을 통해서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며 연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A씨의 고등학교의 동창회가 있었었는데요. A씨와 사이가 안좋던 C씨도 참가하였습니다.
서로 기분은 좋지 않았지만, 동창회를 잘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였는데요.
A씨는 B씨에게 사이가 좋지 않은 C씨의 뒷담화를 하였습니다.
'성형을 한 것 같다', '돈이 없어 보인다'등등 인격적 모독을 서슴치 않았는데요.
뒷담화의 정도가 지나치다고 생각한 B씨는 이러한 사실을 C씨에게 알렸습니다.
이를 알게된 C씨는 분노하였고,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명예'라 함은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합니다.
사람의 성격, 신분, 가계, 건강, 외모, 재능, 지식, 직업, 권력, 과거, 신용 등 모든 사회적 평가나 가치가 사람의 명예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명예'의 주체에는 자연인, 법인 뿐만 아니라, 기타 단체도 포함되는데요.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불특정인이란 상대방이 특수한 관계에 의하여 한정된 범위에 속하는 사람이 아닌 경우를 말합니다.
또 다수란 단순히 여러 사람을 말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개인의 명예가 사회적으로 훼손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 정도의 사람들 뜻하는데요.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유포를 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을 충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모바일채팅앱으로 뒷담화를 하였습니다. 채팅창은 일반적인 게시판에 비해서는
1대1이기 때문에 은밀한 공간으로 취급되는데요.
그러나 제한된 공간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캡처를 통해, 혹은 당사자의 언급을 통해 얼마든지 외부로 흘러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공연성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이에 A씨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됩니다.
명예훼손의 성립기준은 '공연성'뿐만 아니라 '사실의 적시'가 있습니다.
사실의 적시란 과거 행적, 인격, 외모, 지식등 그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사실을 표현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본인의 가치판단이나 의견진술을 한 것이 아니라, 적시된 사실로써 타인의 사회적 가치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언급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특정인의 가치를 침해할 수 있을 정도의 언급이 었어야 하는데요.
만약, 주관적 의견으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면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모욕죄로 처벌되어 집니다.
요즘은 인터넷의 발달되는 것과 더불어서 소셜네트워크의 등장으로 많은 사람들이 SNS를 통해 소통하고 잇습니다.
모바일 기기를 잘 다루는 10대 20대 뿐만 아니라 전연령이 인터넷을 통해 소통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인터넷의 장점인 익명이라는 이유로 타인의 비방하고, 비판하는 것이 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반 명예훼손과 달리 사이버명예훼손의 경우 더욱 더 무거운 처벌이 따르게 되는데요.
이는 온라인상에서의 명예훼손이 인터넷의 특성인 전파성, 신속성 등으로 인해 훨씬 큰 피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일반 명예훼손처벌에 비해 그 형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D씨의 취미는 인터넷 쇼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도 인터넷을 통해 여러가지 제품을 보다가 SNS상에서 파는 물건중, 머릿결에 좋다는 제품이 있어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D씨는 잦은 염색과 펌으로 인해 머릿결이 많이 상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제품에 대한 후기도 좋고, 파는 분의 SNS가 신뢰가 갔기 때문에 구매를 결정하였는데요.
하지만, 며칠을 사용해보아도 D씨의 머릿결이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또한 오히려 머릿결을 안좋게 하고, 두피를 악화시키는 느낌이 들어서 사용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D씨는 이러한 상황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고 생각하여, 구매를 한 SNS에 제품에 대한 비방댓글을 달았습니다.
또한, 자신의 SNS계정에 전체공개로, 제품에 대한 비방글을 올렸는데요.
D씨는 평소 SNS계정을 꾸준하게 관리를 하였기 때문에, 팔로워 수가 많은 편이였습니다.
D씨가 올린 비방글로 인해, D씨의 팔로워들은 비방글을 공유하기 시작하였는데요.
점점 인터넷 상에 널리 퍼지면서, 판매자의 수익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판매자는 D씨의 후기는 사실아 아니라면서, 공개적이러 이러한 비방하는 내용으로 인해
손해를 보았고, 그에 대해 D씨를 사이버명예훼손으로 신고하였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러한 사례는 사이버명예훼손에 의해 처벌이 가능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보다 더 중형이 처해지는데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르면 사랑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짓의 사시을 드러내어 다른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게 됩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누군가가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으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야 성립될 수 있습니다.
죄가 성립 된 경우, 이것이 사실적시로 인한것인지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것인지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는 '공연성' 또한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고 한다면 이 문제로 인해 죄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 공익의 목적이 있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D씨가 올린 헤어 제품을 사용한 후 올린 후기가 단순한 주관적 비판이 아닌 가격, 효과 등 구체적인 문제점을 토대로 비판을 했다면
헤어 제품을 구매하려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 또는 의견 제공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이 내려지는 판례가 최근 적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은 개인이 대응하는 것 보다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명예훼손 문제로 고소를 당한 상태라고 한다면 명예훼손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신이 직접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받았을 경우에도 요건 성립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명예훼손죄로 처벌되는 경우, 계획적으로 명예훼손을 저지르는 사람보다,
순간적으로 치미는 분노 또는 보복적 감정 등에 의하 우발적으로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번의 실수로, 전과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한다면 빠르게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명예훼손과 같은 형사사건을 대응하는 것은 어렵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어떤 결과를 받느냐는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대처를 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한 순간의 판단이 자신의 일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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