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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교통사고,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불후의 변호사 2020. 2. 24. 15:11

중대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거나 음주운전 혹은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이 합산되어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 당장 운행을 하지 않으면 생계가 위협받을 상황에 놓일 수 있어

면허를 다시 취득하기 전에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이 되어 무면허운전 처벌을 받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최근 몇 년 전 처벌사례를 보면 한 운전자는 2007년 이후 5차례의 음주운전으로 재취득과 취소를 반복하다 최근에 다시 취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구속수감되기도 하였 습니다.

또한 2016년 1월에는 제주도에서 1톤 트럭으로 운수업에 종사하는 50대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는데, 이미 과거 3차례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처벌을 받아

수백만원의 벌금을 납부한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같이 무면허운전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위 인 동시에 중차대한 범죄임을 꼭 기억해주시고, 정당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한 후 안전하게 운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사례를 통해 무면허 운전에  대해 보다 자세한 설명을 도와 드리겠습니다.

 

과거 면허가 취소된 후 재취득을 하지 않아  무면허 인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소내용을 보면 운전면허가 없던 A씨는 지난 1월 오후 1시 14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91%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울산시 남구 한 도로를 진행하다가 주행 중인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A씨는 그러나 사고 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달아났고, 도주 과정에서 길가에 주차된 화물차를 또 들이받고 재차 달아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6년과 2007년에 각 음주측정 거부로, 2015년에 도주차량 등으로 동일한 사안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면허도 없이 사고 자체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다"면서 

"죄책이 무겁고 또 다시 이런 일이 반복할 수 있어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자동차 면허는 만18세 이상 성인인 경우에 누구나 취득이 가능하며, 반드시 자동차손해보장법에 의한 의무보험을 가입한 이후에만 자동차 운행을 할 수 있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면허가 없이 무면허운전을 하게 되면, 엄중한 형사처벌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여기서 무면허운전이란, 자동차면허증을 발급받지 못했거나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모종의 사유로 정지, 취소, 중지, 기간만료 등으로 자동차 운전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운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자동차 면허 없는 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고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미만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무면허 운전은 일반적으로 운전 경험이 없는 미성년자나 면허취득경험이 없는 사람이 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벌점초과,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으로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 된 상황에서 범하는 무면허 운전이 많습니다.

위와 같은 사안으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황에서 운전을 하는경우도 명백한 무면허 운전이며 결격 사유 이후에 운전이 가능하거나 재취득을 한후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무면허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형사처벌 여부가 결정됩니다.

본래 교통사고는 경과실에 의한 경우나 피해자가 사망, 중상해 등의 피해를 받지 않았다면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기소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12대 중과실에 기한 교통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검찰의 형사기소 대상이 되는데, 대표적인 12대 중과실 사유 중 한가지가 바로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입니다.

따라서 무면허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를 상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하여 5년 이하 금고,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무면허운전의 경우에는 당시의 상황과 가해자의 전과 등에 따라서 그 결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가지 사례를 더 보겠습니다.

B씨는 낮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몰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 운전자 C씨를 차로 들이받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무려 70m나 끌고가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2%였으며 이전에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무면허 운전상태였음이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 음주 운전 적발 때도 상해사고를 일으킨 전적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고령인 점 등의 참작 사유와 최근 3년 동안 교통사고관련범죄를 3차례 저질렀다는 과거 전력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과실을 일으키고도 

피해자측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B씨에게 징역 3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B씨측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할 의사를 밝혔지만 2심은 원심의 결정이 법원에서 선고해 온 양형 관례와 양형 기준에 비추어볼 때 재량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그로 인해 사건은 종결 되었지만 이 사건이 온라인을 통해 이슈가 되면서  B씨의 징역 3년형을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국내 여론이 빗발쳐, 향후 같은 죄목 무면허운전 재판에서는 어떤 양형이 내려질지 장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무면허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 생명, 재산 등 치명적인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불법행위이며 범죄입니다.

하지만 일어난 그 당시 상황에 따라 법정에서 참작의 사유가 확인이 된다면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는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통해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찾아서 

가능한 처벌을 감경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무면허운전에다가 음주운전까지 했다면 이는 가중처벌이 될 수 있으며, 과거에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적발된 적이 있다면 더더욱 엄격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면허를 취득하기 전이거나 결걱 기간 중인 경우 절대로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되고 마찬가지로 술을 마신 상태 역시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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