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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 박탈 대안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불후의 변호사 2020. 3. 3. 14:30

우리나라는 자신이 어떤 일을 하면서 살 것인지에 대한 제한이 없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는 헌법 15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하지만 특정 직업의 경우 별도의 시험 등을 통해 면허나 자격이 부여 받아야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의사들은 국가고시를 통해서 의사면허를 취득해야만 해당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직무는 타인의 건강이나 목숨과 직결되는 분야에서 종사하는 만큼 충분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가 직무를 하게 될 경우 생길 문제를 대비해 국가에서 그 자격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자격을 갖춰야만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직업을 꼽으라면 단연 의사를 이야기 할 수 있겠는데요

앞서 말한 것처럼 개인의 생명, 건강과 귀결 된 문제이기 때문에 6년간의 의학대학 교육과정과 이후 레지던트등 의 과정을 거쳐야

정식으로 전문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취득 된 면허는 한 순간의 실수로 소멸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의료법위반혐의로 면허자격이 정지 및 취소된 의사는 총 1,453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정지가 1,322명, 취소가 131명이었습니다.

이들은 대리수술이나 면허 대여 등의 혐의를 받았으며, 종종 뉴스 등에서 접하기도 했던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이나, 마약류 취급에 관련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환자들의 생명이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의사 자격에 제제를 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사면허자격정지 사유 중 의료광고도 포함되어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2018년 9월 28일 부터는 의료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의료광고 사전자율심의제도를 통해 사전 심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를 받지 않은 채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개월 동안의 자격 정지라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치료효과 등을 오인하게 만드는 과대광고를 막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의사의 면허가 박탈 될 수 있는 사유는 다양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의사면허자격정지 사유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의료자격이 정지되는 사유는 의료법 제66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 정지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판단을 하는데 있어서 의료기술 혹은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의견을 받아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해당되는 사유에 대해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호는 의료인의 품위를 심히 손상시킨 행위를 했을 경우입니다.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내용이 상당히 주관적인 해석의 여지가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이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해놓은 규정을 따르거나 판례 등을 통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시행령 제32조에서는 의료인의 품위 손상행위로 조산업무나 간호업무 등의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행위, 비도덕적 진료, 거짓 또는 과대 허위광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검사나 수술 등 지나친 진료나 부당한 진료비를 받는 경우, 전공의 선발과정에서 뇌물을 받는 경우에도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그 외에도 과도하게 영리적 목적을 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다른 병원에 가려는 환자를 유인하거나, 특정 약국과 담합하여 자신이 발행한 처방전을 해당 약국으로 유인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의사면허정지 사유의 2호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비슷하게 의료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의료 업무를 시키거나, 혹은 취득한 자격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시키는 경우도 포함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무기사는 의사의 지도를 받으면서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물리치료사나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의 직종이 이에 해당하는데,  이들에게 보유하고 있는 자격 이상의 시술이나 진료 등을 맡기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의료행위 뿐만 아니라 진단서 등을 발급하는데 있어서도 자격을 정지 당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는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으며, 공식적으로 진료 사실 등을 입증하는데 사용되기 때문에 그 신뢰성을 헤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진단서나 검안서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추가해 주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관련된 서류들을 위조하면서 부당한 방법으로 진료비 등을 과다 청구 하는 경우도 또는 의료기기나 의약품 등을 선정함에 있어서 소위 말하는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에도 면허정지의 사유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법조항을 위반하여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사유 중 하나로는 사무장병원 사례가 있습니다.

사무장 병원은 앞서 설명한 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미자격자가 의료자격증을 빌려서 병원을 개원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경우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으며, 자격증을 빌린 사무장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자격증을 빌려준 의사와 여기서 근무한 의료인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행위가 적발되면 의사자격이 정지되는 행정처분도 함께 선고받아 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생계에 큰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장병원의 사례를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씨는 의료 면허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병원을 개원하고 싶었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자신의 병원을 개원하지 못하고 있다가 C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C씨는 자신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고, 관련 설비 등의 시설을 갖춘 다음 B씨의 명의로 병원을 개원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이에 B씨는 투자를 받게 되었다고 생각하여 이를 받아들여 병원을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진료나 시술 등의 의료행위는 B씨가 전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거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이런 사실이 보건복지부의 조사결과 드러나게 되었고, 고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B씨는 자신의 명의로 개설했으며, 실제 의료행위도 자신이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단순히 의료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개설신고나 시설 및 인력 등을 담당하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거나 운영에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 또한 금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투자를 받아 B씨의 명의로 개설한 것은 형식적으로는 적법해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C씨에게 고용된 것으로 봐야한다는 것입니다.

C씨가 실질적으로 병원을 지배, 관리하고 있었던 것이 중요하게 고려된 것입니다.

결국 B씨와 C씨는 의료법 위반 행위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의사인 B씨는 면허 자격정지 처분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 외에도 법적으로 면허가 정지된 사유는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태아의 성을 감별해주는등의 불법 시술 행위라거나, 일회용 주사기 등을 재사용 하는 경우 등도 모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유로 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감경 혹은 면제가 될 수 있는 사유 등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예를들어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지 사유를 어긴 이후에 자진 신고를 했다면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 될 수 있는 참작 사유가 되는등 징계 처분에 있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기에 잘 살펴 보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간혹 자신이 일하고 있는 병원이 사무장 병원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자진신고를 한다면 처분의 3분의2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물론 자진신고가 모두 감경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진신고 했다 하더라도 충분한 반성을 하고 있으며, 여러 조치가 있었다는 점 등이 함께 고려되는 것입니다.

한가지 판례를 보면 자신이 고용된 병원에서 퇴직 한 이후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뒤에 해당 병원을 신고 했으나 감경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진료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의 명의로 진단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죄가 성립할까요?

 

D씨는 정형외과에 고용된 의사로 원장이 해외여행을 간 사이에 환자들의 진료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진료를 보고 환자에게 진단서를 작성해 주면서 진단서를 원장 명의로 발급해준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사실을 알게되어 D씨를 고발 하였으나, 1심과 2심에서는 진단 내용이 허위가 아니고 D씨가 의료면허가 있는 의사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무과에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양식을 출력해주면서 발생하게 된 것으로 법적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진료를 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의 명의로 진단서가 발급된 것은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진단서 허위 작성에 해당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외에 D씨가 저지를 위법행위가 없기 때문에 벌금형이나 실형은 부과 하지 않고 의사 자격이 정지되는 처분만 내리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이처럼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보다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D씨처럼 억울하게 형을 선고받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형사 처벌 이외에 면허가 정지되는 행정처분을 받지만 이보다 중한 사건에 휘말린 경우 의사 면허가 취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법으로 규정한 의료면허 결격 사유는 마약과 같은 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정신질환자(제3자인 의료인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예외), 의료 사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형이 집행 중인경우 그리고

이외에도 성범죄등 형사재판에 회부된 경우 사안에 따라 의사면허가 취소됩니다. 

 

의사면허가 취소되었다면 다시 재취득을 위해 의대진학을 해야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적으로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면허 취소후 1~3년 후면 90% 이상 재교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다시말해 성범죄를 저질러도 의료사고를 저질러도 몇 년간의 자숙기간만 거치면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것 입니다.

만약 성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취업, 근로에 제한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경우에만 해당 되기 때문에 

취업 제한 조치가 무의미 하거나 제한이 되었다 하더라도 면허가 취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취업 제한이 종료된 후 바로 병원으로 복귀가 가능합니다.

이런 관점 에서 보았을 때 의사에게 법은 다소 관대한 경향이 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1년 K대학교 의대 남학생 3명이 같은 학교동기 여대생을 성추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교내 징계위원회를 통해 3명 모두 출교조치가 내려졌으며 재판부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학교에 복학, 재입학이 불가능한 상태 였는데요.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출교조치를 받은 학교에만 해당 될뿐

다른 학교로 입학을 하게 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사 국가 고시를 응시하는 것도 막기 어렵습니다.

즉 성추행 피의자 3명은 이대로 무난하게 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대부분의 전문 변호사, 회계사 등은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도록 되어있는 반면 의사는 규정이 제한 적이며 사실상 취소가 불가능한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 그리고 국민들은 법은 특정 계층, 인물에게 관대함을 베풀어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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