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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자녀의 권리를 위해 중요한 양육비 소송

불후의 변호사 2020. 3. 3. 14:32

부부 관계에 발생한 문제를 더 이상 해결할 수 없고 부부 관계를 다시 처음으로 되돌리기에는 이미 늦어버렸기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게 된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을 때 이혼을 한다는 사실 자체도 너무 괴롭고 힘든 일이지만, 슬하에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라면 

자녀의 문제를 두고 다투게 될 때 혹은 더 이상 자녀를 자유롭게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닥쳤을 때 더 힘든 시간을 겪게 됩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뒤따라 오는 양육권, 양육비소송, 위자료, 재산분할과 같은 쟁점들은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도 놓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라면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혼양육권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에게 유익할 정보들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양육권과 양육비소송에 대해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이혼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은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부부 사이의 혼인관계를 종결 짓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혼인 관계가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맺어진 것처럼 이혼 역시도 법적인 절차를 거쳐 혼인 관계가 마무리 되게 됩니다. 

 

따라서 법적인 문제인만큼 이혼과 관련한 법률 지식을 총동원하여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이혼을 결심하게 되셨다면 이혼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혼을 하는 방식은 크게 두가지로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대한 의사를 협의하고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하며, 

재판상이혼은 이혼에 대해 부부 사이에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을 통해 혼인관계를 마무리 짓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상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혼사유와 자신이 이혼을 하려고 하는 이혼 사유가 일치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고 계셔야만 합니다. 

민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혼 사유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입니다. 부정한 행위는 일반적으로 외도를 말합니다.

부정행위를 근거로 이혼소송 진행이 가능하며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청구는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청구해야 하고

그 이후에는 이혼청구를 하더라도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둘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입니다.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것은 부부로서의 기본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한쪽 배우자를 버린 것을 말하는 것으로 부부 공동생활을 할 의사를 폐지하는 경우라고 정의합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부부 간의 의무인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셋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고부갈등이 있습니다. 

넷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입니다.

다섯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입니다.

여섯째,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가정폭력을 들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이나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모든 경우에는 무조건 양육권, 이혼재산분할, 위자료와 같은 쟁점을 해결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이혼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에 대해 기본적으로 부부의 협의를 통해 결정이 내려지게 되기 때문에 부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만약 부부 사이에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 협의가 도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각 쟁점에 대한 법적인 소송을 통해 결론을 내야만 합니다. 

오늘은 이 쟁점들 중에서도 자녀를 두고 있는 부부에게 매우 중요한 쟁점인 이혼양육권과 양육비소송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육권의 개념을 친권과 함께 비교하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권은 성년이 되지 않은 미성년 자녀를 부모의 보호 아래에서 양육하고 교양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친권은 미성년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친권에 대한 예시로는 법정대리인으로서 자녀가 전학을 가거나 유학을 가는 경우,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 수술을 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자녀의 명의의 재산관리 등에 대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들이 포함되게 됩니다. 따라서, 친권과 양육권 중에서 친권이 양육권에 비해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양육권이 우선되기 때문에 양육권과 친권이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양육권이 우선하게 됩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기본적으로 부부 쌍방이 모두 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 관계를 해소하게 되면서 둘이 함께 하던 것을 나눠서 행사해야 하며 그로 인해 양육권을 한 쪽만 가져가게 됩니다.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것은 앞에서도 잠깐 언급한 것처럼 협의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부부 모두가 양육권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부부 사이에서 협의를 이뤄내는 것이 힘든 상황이라면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원에 이혼양육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이혼양육권에 대해 소송을 청구하게 된다면 어떻게 양육권자가 지정되게 되는 것일까요?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법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자녀의 미래와 복지에 부모 중 누가 더 도움이 되는지를 가장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이 기준을 위해 활용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의 의사입니다. 

자녀가 만 13세 이상인 경우 법원은 필수적으로 자녀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하여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두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이혼양육권을 자신의 것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자녀와의 관계를 철저하게 점검해보아야 합니다. 

자녀가 만 13세 미만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자녀가 충분히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면 나이가 기준에 미치지 못 하지만 

법원은 그 의사 역시도 수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만약 자녀의 의사를 들을 수 없거나, 자녀가 제대로 된 의사를 표현하지 않는 상황에 있다면 이 기준 이외의 후순위 기준들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 기준은 자녀와의 친밀도, 자녀를 양육하려는 의지, 현재 양육자(양육환경을 가급적 변경하지 않기 위함), 부모의 도덕적 혹은 인격적 결격사유의 유무, 

경제적 능력, 자녀의 나이와 같은 것들이 고려되게 됩니다. 

이처럼,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양육권자가 지정되기 때문에 다양한 시각으로 자신의 상황에 대한 객관적 진단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홀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전문가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양육권의 과정을 거쳐 양육권자 지정에 대한 결론이 내려진 이후, 만약 양육권자가 자녀의 성장과 복지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양육권을 소유하게 된 양육권자가 자녀의 양육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자녀의 건강이나, 환경을 해치고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대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양육권 변경을 청구할 수 있으며, 양육권 변경을 통해 양육권을 자신에게 반환해오는 것이 가능합니다.

양육권 변경은 양육환경이나 기타 다른 상황들이 변화되고, 기존에 정한 양육에 관한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자녀의 성장과 복지를 저해하게 되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권자와 관련한 사안이 모두 결정된 이후 자녀의 양육에 있어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면

양육권 분야에 대한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양육권 변경과 관련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부모님의 이혼을 경험하고 다시 한 번 양육권자가 변경되게 된다면 자녀가 성장하는 환경에 큰 변화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환경과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판단이 필요하며 이른 바탕으로 솔루션을 마련해야 합니다. 

 

양육권과 관련하여 또 함께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가며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양육비 문제입니다. 부부 중 한 쪽이 양육권을 가져가게 되면, 양육권자는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양육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여기서 양육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비양육권자 또한 부모로써 의무를 다 해야 하는데요 

비양육권자는 양육비를 양육권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 받게 됩니다.

 

이 양육비 역시도 기본적으로 부부 사이에서의 협의가 원칙이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원에서 양육비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할 것을 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령을 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 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혹은 재산목록에 대해서 거짓 정보로 제출하게 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얽히지 않기 위해 전문가와 함께 양육비 산정에 대한 준비를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혼을 결심한 분들 중 자녀가 있는 경우 꼭 알아두어야 하는 양육권, 양육비 문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혼으로 인해 양육권을 결정하게 되는 상황은 부부에게도 힘든 상황이지만, 자녀에게도 힘든 상황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자녀를 위해서도 양육권과 양육비에 대한 문제를 부부 사이에서 잘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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