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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사고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 모르겠다면

불후의 변호사 2020. 3. 24. 13:38

최근 우리주변에서 오토바이를 자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배달 어플을 통해 음식을 주문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음식을 배달하는 오토바이의 수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주는 일이지만, 그만큼 더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배달어플을 사용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배달어플을 통해서 음식을 주문하면 음식이 도착할 예상 시간을 안내합니다. 

이 시간보다 늦게 음식이 도착하게되면 배달을 하는 분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기때문에 위험을감수하고 빠르게 운전을 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제시간을 맞추기위해 과속운전을 하거나 신호위반을 하는 것은 흔한 일이됐습니다. 

일반 운전자보다 사고의 위험이 높지만 오토바이기사님들은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 오토바이사고합의금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도로교통법 제2조를 살펴보면 오토바이 또한 차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한다면 일반 자동차 사고처럼 법률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오토바이 운행하던 중 다른 사람에게 사망이나 부상을 발생하게 한다면 피해자측에게 책임보험을 통해서 보상을 합니다.

 

만약 오토바이 운전자가 책임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다면 더 복잡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이나 공제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도로에서 오토바이 운전하는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토바이는 자동차 보험에 비해서 가입하지 않은 분들이 많고, 오토바이 운전자여도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이 필수라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적발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 적발임에도 처벌의 수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이 없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고를 낸다면 더 큰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사고합의금과 관련된 민사문제 뿐만 아니라 형사문제까지 겪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오토바이는 일반적인 자동차에 비해서 보험가입률이 저조하지만, 사고 발생시 일반 자동차 사고보다 더 큰 부상을 가져옵니다. 

오토바이 사고 치사율은 일반 승용차 사고의 2.7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통계를 살펴보면 오토바이의 사고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0년 기준 오토바이사고 발생건은 1만여 건이었는데 2018년 오토바이 발생건이 1만 5,000여 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오토바이 사고는 점점 늘어나고, 부상의 정도는 더 심각합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최우선이겠지만, 이미 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알아야합니다. 

오토바이사고의 경우 그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오토바이사고합의금이 만만치 않습니다. 

오토바이사고합의금을 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바로 과실입니다. 

 

교통사고에 있어서 과실산정이 중요하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오토바이 사고 또한 합의금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과실을 기초로 계산합니다. 

다만 오토바이 사고의 경우 자동차 사고보다 과실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사고에서 과실이 10%가 나온다면 경미한 사고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설명한것처럼 오토바이 사고는 일반 자동차 사고보다 더 큰 부상을 입을 수 있기때문에 10%의 과실이라도 매우 크게 작용합니다.

하지만 이를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10%의 과실을 크게 신경쓰지 않다가 뒤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자동차와 오토바이 사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에게 더 큰 과실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실적용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변했습니다.

과거의 과실산정비율대로 합의금을 계산하려고 했는데 막상 알아보니 오토바이 운전자인 자신의 과실이 더 크게 산정되는 경우가 많아 당황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혹은 오토바이의 과실이 낮아진 부분도 있습니다. 

오토바이운전자들은 오토바이사고 과실산정 기준이 달라졌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토바이사고합의금에서 많은 분들이 다투게 되는 이유가 상실수익액 때문입니다.

상실수익액이란 향후 가동연한이나 노동능력상실기간 동안의 손해 금액을 평가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사고로 인해 입은 장해가 얼마나 인정되느냐에 따라 오토바이사고합의금의 규모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때 상대 보험사측에서는 상실수익액의 규모를 줄이기위해 노력합니다. 

사고로인해 정신 없는 일반인이 보험사를 상대하는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보험사측의 지시대로 합의금을 계산하는 경우가 많는데 이러한 진행과정이 올바른지 한번쯤은 의문을 가지는것이 좋습니다. 

오토바이사고합의금을 어떻게 정해야할지 모르겠다면, 사고의 과실을 확실하게 밝혀주고, 장해의 정도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의 후유증이 향후에 어떻게 나타날지 아무도 모르기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앞으로의 피해를 막는 방법입니다. 

 

일반 교통사고보다 더 복잡한 오토바이 교통사고, 혼자서 해결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법무법인 윤앤리는 교통분야의 전문가로 오토바이사고로 고통받는 분들의 합의를 돕고있습니다. 

 

 

오토바이사고로 본 로펌을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가해운전자는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사고지점에 이르러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대향진행방향 교차로상에서 1차선으로 직진하던 원고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다발성골절등의 중상해를 입게됐습니다. 

해당 사고에 대해서 가해 보험사측은 이륜차가 진행한 도로는 편도2차로의 직진도로여서 전방시계에 전혀 지장이 없고, 비보호좌회전중 가해차량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신호위반으로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직진차량도 비보호좌회전 차량의 동태를 살펴보고 운행해야할 주위의무가 있고, 이륜차가 편도2차로를 1차로를 주행하여 차선을 위반 운행한 과실을 적용해야 하므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피해자과실을 30%이상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뢰인의 노동상실율에 대해서 의뢰인의 증상이 중복장해에 해당되기때문에 배척되거나 인정되더라도 그중 가장 높은 수준의 장해만 인정해야한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골절이 아닌 직장 장해에 대해서는 한시장해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본 로펌은 의뢰인의 입장을 대신하기 위해 수많은 판례와 법률조항을 분석한 뒤 가해보험사측의 논리에 대응했습니다. 

과실에 대해서는 해당  교통사고 발생 장소가 신호가 있는 교차로서 유턴 및 좌회전을 할 수 있는 차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운전자는 비보호 좌회전 도로에서 직진차로로 진행하다가 급격하게 좌회전을 한 것을 밝혔습니다. 

반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원고는 가해차량이 직진차로에서 갑자기 좌회전해서 진행할 것이라는 예상을 전혀 하지 못한 채 진행하다가 사고를 당하였기에 원고에게 잘못이 없다고 보며, 단지 차선을 위반한 과실을 적용한다면 10%정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의 노동상실율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증상이 중복장해가 아닌 별개의 장해임을 의학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직장 장해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입은 장해가 일시 장해가 아닌 영구적인 노동력 상실을 야기하는 장해임을 증명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정리하자면, 

① 가해차량 운전자가 비보호 차로도 아닌 1차로에서 반대 방면에서 의뢰인의 오토바이가  오는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급격하게 좌회전한 사고라는 점, 

② 원고의 이륜자동차가 교차로에 선진입하였다는 점, 

③ 사고 장소는 교차로이므로 지정차로가 적용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원고에게는 무과실이거나, 차선위반 과실 10%정도 적용함이 타당합니다.  

 

그 외 장해율에 대해서도 피고측 주장은 신체감정의의 감정결과와 사실조회회신에 대한 수용보다는 불합리한 주장을 일관되게 펼치고 있는 바, 후유장해에 대해서도 주장의 근거가 미흡한 내용이어 법원에서도 장해율을 원칙대로 적용하였던 것입니다. 

해당 사고는 큰 규모의 사고였고, 의뢰인의 부상부위가 많아 신체감정을 하는데 많은 기간이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증상을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렸으나, 회신결과가 잘 나와 청구금액을 상향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장해 건보다 고액에 해당되는 케이스였으므로, 성공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오토바이사고 사례입니다. 

사고가해운전자는 사고 장소에 이르러 사거리에서 편도 6차로 중 불상의 차로를 진행하던 가해차량이 교차로 내 1차로와 2차로 사이에서 좌측으로 각이 큰 자세로 급제동하여 동일 방향으로 진행하던 원고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가해차량 좌측 뒷문으로 충격하여 중상해를 일으킨 사고였습니다. 

가해보험사측은 실황조사보고서상에 안전모착용 불명으로 기재 되어있어 피해자가 두부손상을 심하게 입었기에 안전모미착용 과실을 적용해야 하며, 원고는 피고차량이 좌회전하는 상황에서 교차로를 빨리 빠져 나오기 위해 과속하다 발생한 사고이기에 여기에 대한 과실도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해 교차로를 진입하였던 점등을 감안하면 과속,안전모미착용,차선위반, 전방주시태만등에 대해 피해자에게 과실율 60%이상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로펌의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하여 추가적으로 조사를 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본 사고 당시 수사기록에는 원고의 안전모 착용여부에 대하여 ‘안전모 착용불명’이라고 조사하었으나, 사고 당시 현장 사진을 살펴보면, 원고의 머리 부분이 타원형으로 매끈하게 반짝이는 모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양이 안전모라는 사실은 옆에 지나가는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안전모에서도 원고의 머리 모습과 동일하게 빛이 반사되고 있다는 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 당시 주변을 지나가던 운전자의 안전모에 비치는 빛의 형상을 볼 때, 원고 는 교통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원고가 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부당한 주장임을 밝혔습니다. 

사고 당시 가해운전자가 좌회전을 하다가 급제동을 하였고, 원고는 진행하다가 급제동 한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한 사고이므로 본 로펌의 의뢰인에게는 어떠한 과실이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해당사고는 1치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오토바이 운전자인 의뢰인이 가해자로 되어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사고당시 초기대응을 하지못하고 가해자의 일방적인 진술로 사건이 종결되어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본 로펌은 사건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오토바이 사고의 진정한 가해자가 의뢰인이 아님 상대방임을 밝혀 의뢰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하마터면 오토바이 사고의 가해자가 될 뻔했으나, 본 로펌의 꼼꼼한 상황 판단 능력과 적절한 법리해석을 통해 사건을 바로 잡을 수 있었습니다. 

오토바이사고의 경우  일반 자동차보다 복잡합니다. 

현재 오토바이사고합의금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윤앤리와 함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교통분야의 전문 변호사로서 의뢰인들의 사고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최고의 해결방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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