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비트코인 인도청구(현금지급청구)에 관하여

불후의 변호사 2020. 4. 6. 15:17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항상 있는 「주변」 주명호 변호사입니다.

디지털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열기가 많이 식은 지금이지만, 오히려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일반 상품과 같이 취급하여 인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지금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 비트코인의 재물성을 인정하는 판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 문제가 된 사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씨는 이 씨에게 비트코인 4BTC를 인도받은 이후 이를 현금으로 바꿔 사용하고 한 달 이후에 다시 4BTC를 반환하기로 약정을 하였습니다. 실제 김 씨는 이 씨에게 4BTC를 인도받은 이후에 현금으로 처분하고 사용을 하고도 이 씨에게 변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 씨는 김 씨를 상대로 4BTC의 반환이나, 이 사건 소송의 변론종결 당시 비트코인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이 씨의 청구를 인용하여 김 씨는 이 씨에게 4BTC나 이 사건 변론종결시의 4BTC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디지털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을 마치 증권사에서 거래되는 상장사의 주식과 동일하게 판단한 것으로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디지털 암호화폐에 대한 인도 청구와 그에 대한 대상 청구는 앞으로도 빈번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비트코인을 현재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비트코인의 가치를 현금으로 계산하는 시점에 대하여, 법원은 소송의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주식보다 시가 변동이 심한 암호 화폐의 경우 소송의 변론 종결시를 고려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현명한 대처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민사판결 이외에도 형사판결에서도 비트코인의 재물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원은 피고인의 음란물유포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여 비트코인을 취득한 사안에서 음란사이트에 광고를 원하는 광고주들로부터 비트코인을 대가로 지급받아 취득한 경우 위 비트코인을 몰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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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법무법인 굿윌파트너스 주명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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