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불후의 변호사 2020. 1. 30. 14:52

안녕하세요

 

어려운 법률문제를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는 불후의 변호사 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매년 끊이지 않는 이혼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서울신문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혼 남녀수 2600만명중 간통 경험률(24%)을 적용해 추산해

적용한 국내 불륜인구 규모는 636만명이라고합니다. 조금 더 자세한 비교를 위하여 서울에 사는 전체 기혼 인구수 보다도 많고

부산시 전체 인구의 2배가량이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불륜, 외도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만연해져있는지 알 수 있는데요. 기혼자 4커플 중 1커플은 외도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OECD국가 중 9위이며, 남성들만 기준으로 잡았을 때는 전체 순위 2위라고 합니다.

특히 흥미로운 결과가있는데요. 고소득일수록 외도율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특히 월급이 700만원 이상인 기혼자의 외도율은 

50프로 확률을 넘어서는 52%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한번의 실수로도 넘길 수 없는 외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를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곤 합니다. 

오늘은 상대방의 외도로 인하여,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포스팅을 꾸려나갈것이며 이후 전반적인 양육비, 양육권등 모든 것을 아우러러 전달드리고자합니다.

 

 

우선 이혼을 결심하려면, 이혼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이혼이 가능한 유형인지 알아야겠죠? 이유는 민법상 규정하고 있는 

6가지 이유안에 속해야만 이혼소송이 받아들여지기때문입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와의 생활을 포기)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울정도로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그리고 이 여섯가지 사유 중 첫번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혼 사유에 해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경우, 2009년 부터 상간자와 배우자를 처벌할 수 있는 간통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간통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당사자를 대상으로 형사적 처벌을 가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럼 억울하게 외도를 한 남편과 상간녀를 대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인가 억울함을 토로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물론, 손놓고 있을 필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상간자를 대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미 폐지된 간통죄 대신, 상간자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책임을 묻는 소송은 간통죄 폐지와 관계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는 유책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외도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인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한 위자료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상간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상대와 이혼을 진행한다면 이혼소송과 함께 배우자, 상간자에게 소송을 함께 진행할 수 있고 혹은 배우자와 이혼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상간자에게만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눠서 알아볼까요? 

우선 민법 제 840조를 보면 부정한 행위를 한 유책배우자의 경우 이혼을 거부하더라도 재판상의 이혼이 가능합니다.

유책배우자가 지불하는 위자료의 부분에서도 통상적으로 2천만원에서 5천만원 사이의 비용이 결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는 법적으로 맺어진 혼인관계를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위자료입니다.

또한 혼인관계상 위자료 이외에도 상간자소송을 통해 별도 위자료를 청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증거, 불륜기간, 자녀의 유무에 따라  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의 위자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후자로 설명드린 상간자 위자료는 크게 세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혼인관계는 그대로 유지하고 상간녀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유책배우자에 대해 한번의 용서를 하고 혼인을 지속하지만, 배우자의 불륜상대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두번째는 유책배우자와 합의를 통해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 상간자 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고

세번째로는 소송을 통해 유책배우자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받고 동시에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가지 방법이 유사한거 같으면서도 다르고 어느것이 좋고 나쁘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고 혼자서 판단하시는 것이 어렵다면 전문가 상담을 받아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외도이혼을 진행하였을 경우 필수로 진행해야하는 소송으로는 대표적으로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로 양육권입니다.

만약 부부관계에서 출산한 아이가 있을 경우누가 양육을 할 것인건가인데요. 아무래도 불륜으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배우자에게

아이를 맡기고 싶지는 않을 것 입니다.

 

하지만 사법부에서 양육권을 결정하는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우선 자녀의 나이와 성별, 현재 양육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 평소 자녀에 대한 애정과 친밀도 그리고 양육의사, 경제적인 능력의 유무를 종합하게 되는데요. 

 

이 모두를 종합하여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쪽에 양육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고려해야할 점은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서로 갈라놓지 않으며, 자녀의 나이가 15세가 넘을 경우에는 자녀의 의사도 고려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유책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경제적 능력이 되고 아이들이 원하고 여러가지 조건이 되는경우 양육권을 넘겨 주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유책 배우자는 새로운 가정을 위해 양육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이 과정에서 양육비 지급의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가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 청구할 수 있으며 양육비 액수는 가정법원에서 공개한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라 결정되나

개인의 수입 사전 합의 등에 따라 조정이 됩니다. 이후 양육권이 없는 배우자에 대해서는 면접교섭권이 있습니다. 이 권리에 따라 

양육권이 없는 부모는 주기적으로 자녀를 만나거나 연락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게 됩니다. 다만 자녀의 거부, 비양육권자가 방탕한 생활로 

자녀의 복리를 해할 것 같다 판단 되는 경우 거부 할 수 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임의로 면접교섭권을 박탈할 수 없습니다. 

 

두번째는 재산 분할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관계에 형성된 재산에 한해 부부 각각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 혼인을 지속한 기간 등에 따라 분할 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잘못알고 있던 것이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에 대한 분할 입니다. 혼인전부터 형성되어 있던 재산은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산 분할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혼인 이후 배우자가 해당 재산에 대해 관리를 해 유지 될 수 있도록 기여 했다면 조금이나마 기여한 것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 포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안 경우 이혼소송과 함께 상간자에게 수수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증거 수집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적법하지 못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도리어 유책 배우자 또는 상간자가 민.형사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어 이혼소송과 별개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 주의 해야하며. 혼자 준비가 어렵다면

해당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상담, 선임을 통해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https://bullbyun.com/

 

불후의 변호사 - 내 사건에 꼭 맞는 변호사

사건 해결에 최적화 된 변호사를 AI가 자동 배정 최적의 소송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www.bullby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