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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감염사고 소송은 의료전문변호사와 함께

불후의 변호사 2021. 3. 5. 15:28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산후조리원 내 감염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4년 88명이었던 감염 피해자는 2017년에 5.6배 증가한 491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385명이 감염 피해자인 것으로 집계되었는데요.

산후조리원 감염 사고의 최대 피해자는 신생아들입니다.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산후조리원에서 일어난 감염 사고의 피해자 중 신생아의 비율은 92.7%에 이른다고 합니다.

주된 감염 원인으로는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RS바이러스)가 29%로 가장 많았고, 로타바이러스가 24%였습니다. 

두 가지 바이러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감염 질환의 절반 이상이다. 이어 감기(20.1%), 장염(4.2%), 기관지염(3.9%), 폐렴(3.0%) 순이라고 합니다.

 

신생아감염사고는 부모들에게 매우 민감한 사안인데요.

신생아는 일반 어른에 비해 면역력이 현저히 낮아 감염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치명적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2015년 8월 주부 A씨는 산후조리원에서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태어난 지 30일도 안 된 아이가 갑자기 혈변을 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같은 시기 조리원에 입소한 세쌍둥이 엄마 B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요. 

당시 신생아들이 고열 증세를 보인 다음 날 조리원 측은 직원들에게 마스크를 착용시키고, 내부 배치를 바꾸기 시작했으나, 신생아 부모들에게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며 사실을 은폐했습니다. 

아이들이 집단으로 조리원에서 아프자, 이상한 낌새를 챈 조리원 입소자들은 이에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소송의 쟁점은 결핵에 걸린 간호조무사 K씨에 대한 산후조리원 측의 ‘관리 책임’이 언제부터 발생하는 지였다. 

복막염을 앓은 K씨는 그해 6월 29일 방사선 검사를 받고 “폐 부위에도 이상 소견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병원에서 복막염 수술을 받은 뒤 7월 14일부터 정상 근무를 했는데요. 

그는 8월 19일 폐결핵 의심 소견을 통보받자 조리원 측에 사실을 알렸고 24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산모들은 조리원 측이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감염을 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조리원 측은 “조무사의 질병이 결핵으로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예견해 조치를 취할 책임은 없다”고 반박하며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하였는데요. 

 

조리원 측의 핵심 주장은 폐 이상 소견이 발견된 날(6월 29일)에는 결핵을 예견할 수 없었지만 결핵 의심 소견이 나온 날(8월 19일)부터 출근 중단 등 조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담당 재판부는 "산후조리원은 질병에 걸린 환자에 대한 치료나 요양을 하는 곳이 아니라 분만 직후의 산모와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산후조리 및 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업무를 하는 곳"이라며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보건·위생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한 간호사를 건강관리책임자로 두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간호를 할 것이 아니라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며 "감염 확인은 산후조리원에 입소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주요한 업무로서 이를 게을리 한 것은 업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K씨와 조리원 측이 결핵 감염 가능성을 인식한 시점을 6월 29일로 판단해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간 신생아 결핵 감염 사고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병원이나 조리원 측의 책임을 인정한 적은 드물었는데요. 

2014년 부산의 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가 결핵에 감염된 뒤 신생아 2명이 결핵 확진, 383명이 잠복 결핵 진단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산에 발생한 신생아감염사고 소송에 관해 법원 “결핵 진료지침상 조무사 스스로 치료를 하거나 병원 측에서 치료를 받게 할 의무는 없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었죠.

산후조리원 내 감염은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사전에 위생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는데 주의를 다하지 않아 신생아에게 치명적일 수도 있는 감염사고가 발발하게 된다면 반드시 진위여부를 가리고, 그에 따른 책임을 묻는 것이 응당한 처사입니다. 

 

그러나 신생아감염사고는 감염경로 및 인과관계 특정 등 정확히 따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을 하려한다면 관련 승소사례가 있는 전문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의료영역이 워낙 전문분야이며 폐쇄적이므로 일반인이 접근하여 의료 행위 전반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간혹 승소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조언으로 금전상 시간상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든 소송이 그러하겠지만, 의료소송은 특히 주의하여 소송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힘을 내서 올바른 해결, 정당한 배상을 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신생아감염사고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은 더는 혼자서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의료전문변호사와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무법인 태신 의학지식과 법률지식 모두에 능통한 의사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의료전문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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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산후조리원 내 감염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4년 88명이었던 감염 피해자는 2017년에 5.6배 증가한 491명으로 증가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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