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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

불후의 변호사 2021. 3. 10. 17:29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는 이유, 그 중 하나가 바로 재화와 자산의 획득입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을 하거나, 사업자의 직원으로 노동하여 월급을 받는 것 모두 돈을 벌기 위한 행위인데요.

이외의 다양한 행위를 통해 사람은 부를 축적하고 불려나가며, 이를 재산이라 칭합니다.

재산은 재화와 자산을 함께 통틀어 부르는 말로, 현금을 비롯해 현금으로 치환이 가능한 여러 유형자산 형태의 귀금속, 예술품, 자동차 등을 비롯해 여러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을 포함합니다.

즉, 돈을 포함해 돈으로 바꿀 수 있는 모든 것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함께 살고 있던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된다면 이들의 관계는 더 이상 부부가 아니게 됩니다.

만약 자녀가 있다면 자녀를 성년의 양육의 권리를 가지는 양육권과 자녀의 법적 권리 등과 관계된 친권이 각자 한 측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부부가 더 이상 공동으로 소유하지 못 하기 때문인데요.

이는 당연히 재산에도 적용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입니다.

즉,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 불분명한 공동재산에 대해 분할을 하는 것인데요.

이는 재산이 부부 중 한 쪽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의 명의에 신탁 되어 있더라도,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인 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엔 주택을 비롯해 예금, 주식, 대여금과 각종 재산이 모두 포함됩니다.

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해 점차 혼인율은 줄어들고, 그만큼 이혼율도 상당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혼이 더 이상 흠 잡힐 일이 아니게 된 현대사회지만, 재산분할 만큼은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 거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갈등을 불러올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재산분할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무척이나 많은데요.

인생에 한 획을 긋게 될 중대사는 역시 전문가에게 맡겨주셔야 안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태신의 재산분할전문변호사와 함께 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기 앞서, 당연히 이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국내의 이혼 제도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 양측이 서로의 동의하에 이혼을 진행하는 것으로, 이미 이혼에 대해 서로간의 의견조율이 어느정도 된 상태이므로 비교적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됩니다.

재산분할과 같은 금전적인 부분만 빠르게 협의가 된다면 별 탈 없이 마무리 과정에 이르게 되는데요.

만약 재산분할 과정에서 갈등이 생긴다면 이 역시 법원의 조정과 관련된 도움을 받을 수 있어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재판이혼은 말 그대로 소송으로 재판 과정을 통해 이혼을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측이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 경우 반대 측 배우자에게 혼인 파탄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확실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산분할에서도 더 유리한 지점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기에, 관련된 사안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신속히 재산분할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A씨의 사례 역시 이혼사건과 관련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은 사건입니다.

A씨 부부는 서로의 합의하에 오랜 기간 자녀를 낳지 않고 부부 생활을 지속해온 10년차 부부 였습니다.

모 학교에서 교사로 재직중이던 남편 B씨의 수입은 넉넉하진 않았지만, 전업주부 생활을 하며 알뜰살뜰 저축해온 아내 A씨 덕분에 이들 부부는 남편 명의로 된 집까지 한 채 마련하게 되었는데요.

얼마 후, A에게 불행이 닥쳐옵니다.

바로 B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것인데요.

당황했던 A씨는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얼마 후 이혼을 결심하고 남편의 외도에 대한 증거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한 근거를 모은 A씨는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남편 B씨에게 이혼소송을 제기 했는데요.

처음에는 아니라며 부정하던 B씨도 A씨가 오랜 기간에 걸쳐 모아온 증거를 보고선 이내 외도 사실을 수긍하게 됩니다.

불륜 사실이 명확 했기에 B씨의 이혼 귀책사유 역시 인정 되었고, 이혼 역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재산분할에 관련된 것이었는데요.

B씨는 위자료는 줄 수 있지만, 본인 명의로 된 집은 자신의 수입으로 산 것이기 때문에 재산 분할의 대상이 아니고, 분할해줄 수 없다는게 B씨의 주장이었습니다.

A씨는 해당 사안에 대해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구했는데요.

비록 A씨가 전업주부 생활을 하여 가정의 대부분 운영과 재산형성은 B씨의 수입에서 나오게 되었지만, 대법원 판례상 부부의 협력에는 맞벌이 뿐만 아니라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씨는 10년 동안 착실히 전업주부로 가정의 유지 및 부부 공동의 재산형성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남편 명의인 주택 역시 부부의 공동 협력 하에 생성한 재산이라고 볼 수 있기에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인 것입니다.

A씨는 이러한 도움을 통해 합당한 금액의 재산분할을 받아 제2의 인생을 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사례내용과 같이,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생성한 재산은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혼인 전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 그리고 혼인 도중에 한 측이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해당 재산을 취득한 후 유지 혹은 증가를 위해 기여한 점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 대상에 일부를 포함시킬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한 가지 특별한 부분이 더 있는데요.

대법원 판례상 부부 한 쪽이 다른 한 쪽의 도움으로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 등을 취득한 경우, 이에 대한 장래 예상 수입 등이 재산분할에 참작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고소득 직종의 자격 취득 등이 대표적입니다.

특정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선 보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의 이전 판례에 따라 의뢰인 스스로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부분도 얼마든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반대 역시 가능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산분할에 대해 보다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법무법인 태신은 본 법률사무소의 이혼가사전문팀에 신속히 연락주실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민법 등에서 혼인 제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와 마찬가지로 일정 나이 이상의 성년만 자신의 선택에 따라 결혼이 가능하며,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고, 근친혼을 금지하여 8촌 이내의 혈족 등의 사이에는 결혼이 불가능합니다.

법률적으로 부부임을 인정받기 위해선 양 당사자간의 결혼 의사가 합치된 상태로 혼인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혼인신고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동읍면 사무소에 신고하면 되는 것인데요.

사실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를 바로 사실혼 관계라고 칭합니다.

사실혼 관계란, 당사자 간의 혼인의사가 존재하며, 객관적으로 부부의 공동생활을 지속해왔다는 증거가 존재할 때 성립되는 관계입니다.

법적으로는 부부가 아니지만, 사실상 부부 관계나 다름없음을 말하는 것인데요.

사실혼 관계라고 해도 대부분 법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배우자의 지위를 가지지는 못 하며, 사실혼 관계가 유의미하게 적용되는 케이스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 역시 사실혼 관계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상황 입니다.

특히 사실혼 관계인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등 보다 공동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서로 상당하다면, 분할 비율 역시 더욱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서로 헤어지게 되어 재산분할과 관련된 상담이 필요하다면, 이 역시 재산분할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사실혼 관계를 통해 재산분할을 받기 위해선 사실혼 관계의 성립을 위한 명백하고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한데요.

이러한 근거자료는 대표적으로 공개 결혼식을 올린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은 결혼식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면서 결혼식 없이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도 많고, 소규모 웨딩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결혼식을 하였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명백한 사실혼 관계의 근거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결혼식에는 주변 지인들을 비롯해 여러 사람들이 방문하기 때문에 해당 관계를 입증해줄 증인이 형성되는 것이나 마찬가지 인데요.

이외에도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일치하거나, 각 측의 가족 행사에 참여하는 등의 일반적으로 부부관계로 여겨질 만한 것들이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재산분할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째, 재산분할은 기존의 재판 과정과 판례 데이터를 치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명명백백히 승패가 갈리는 싸움이 아닌, 얼마나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느냐의 싸움입니다.

따라서 최대한 의뢰인의 상황에 맞도록 재판을 이끌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비전문가인 의뢰인이 수많은 법률 데이터를 분석하고 조사하기란, 사실상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둘 째, 의뢰인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재산분할은 가만히 놓여져있는 돈을 두 갈래로 쪼개는 작업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혼이라는,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행위로 인해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 중 하나 입니다.

의뢰인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당연히 큰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인데요.

많은 고민과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혼자의 힘으로 이겨내기란 무척 힘든 일입니다.

만약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다면, 의뢰인의 큰 짐을 덜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힘든 싸움 과정에서 보다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태신의 이혼가사전문팀과 재산분할전문변호사는 오랜 기간 재산분할 관련 사건을 맡으며 강력한 노하우를 쌓아왔습니다.

특히 현재의 상황과 여러 요인을 토대로 사건을 분석하여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인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건해결 프로세스는 의뢰인의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는 태신의 대표적인 자랑입니다.

재산분할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본 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십시오.

의뢰인의 사건 초기부터 해결 단계까지 포기없이 최선을 다하는 그 이름, 법무법인 태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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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 - 불후의 변호사 불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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