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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사망사고

불후의 변호사 2021. 3. 11. 13:27

무단횡단사망사고가 발생한다면, 보행자와 운전자간 누구의 책임이 더 큰가를 두고 종종 의견이 분분해지기도 합니다.

블랙박스 사고영상까지 공유해가며 상황을 따져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단횡단 행동으로 사망을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유는 운전을 하면서 무단횡단을 하는 가능성까지 예측을 하는 것은 운전자의 의무가 아니라고 할 수 있으며,

무단횡단 교통사고가 발생이 되어도 운전자에게 별도로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있습니다.

 

여기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가 사망을 했지만,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A씨가 주행 중이던 도로는 왕복 6차로의 도로로, 사고 당시 A씨의 좌측 10m 앞에서 버스가 달리고 있었습니다.

B씨는 A씨의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무단횡단을 하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검찰은 사고 당시 신호가 차량 직진신호이기는 했지만,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횡단보도를 지날 때에는 서행을 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필 의무가 운전자에게 있고, A씨가 이 의무를 게을리해 B씨를 사망하게 했다며 그를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사고에 보행자 B씨의 책임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판사는 판결문에서 보행자들도 횡단보도의 신호에 따라 보행을 해야 하는데,

보행자 적색신호임에도 보행자가 왕복 6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당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행하던 피고인 A씨로서는 이를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습니다.

 

또한 A씨의 좌측에 버스가 주행하고 있어 시야 확보가 어려웠던 점, 

A씨가 사고를 막으려면 최소 45.05m 거리에서 보행자를 발견해야 하지만 당시에는 20m밖에 확보되어 있지 않았던 점을 참작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최근엔 무단횡단 보행자를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판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할 수 있는 주의의무를 다했고 제한속도 등 관련 교통규정도 지켰다면 운전자에게 사고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는 반대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과속을 했다면 보행자의 무단횡단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고 해도 운전자가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한 교통전문 변호사는 운전자의 책임을 면해줄 수 있는 정도의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무죄 선고가 내려지는 경우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무단횡단사망사고는 교통사고 특성상 소송에 대한 법률 지식뿐만 아니라 의료 및 차량에 대한 공학적인 이해도와 손해배상에 관한 노하우 등 다양한 지식과 역량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무단횡단사망사고 문제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무단횡단사망사고로 변호인을 선택하실 때, 28년간 오로지 교통사고 보상만 연구해온 교통사고전문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더욱 신뢰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무단횡단사망사고는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태신의 윤앤리교통사고연구소는 무단횡단사망사고에 대해 많은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무단횡단사고, 교통사고전문팀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으로 현명한 선택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다면, 사건 초기부터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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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사망사고 - 불후의 변호사 불변

무단횡단사망사고가 발생한다면, 보행자와 운전자간 누구의 책임이 더 큰가를 두고 종종 의견이 분분해지기도 합니다.블랙박스 사고영상까지 공유해가며 상황을 따져묻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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