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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양육비, 이혼상담

불후의 변호사 2021. 3. 12. 15:29

과거 이혼이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때와 달리, 이제 이혼은 더 이상 흠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젊은 층의 유행어로만 여겨지던 줄임말까지 새롭게 등장하였는데요.

바로 돌싱 입니다.

돌싱은 돌아온 싱글의 줄임말로, 남녀 각각 돌싱남, 돌싱녀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제 여러 방송계나 드라마에서 까지 자주 쓰일 정도로 흔한 용어가 되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혼율이 증가하며, 더 이상 사회적인 이미지나 주변인의 시선 때문에 이혼을 꺼리는 일이 적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신조어 역시 새롭게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만 참고 산다는 마인드 역시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역시 옛 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실제 통계청의 2017년 통계 자료에 따르면, 해당 년도의 10만 건에 달하는 이혼 건수 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이 약 47%에 달했습니다.

무려 5만 건이 넘는 수 인데요.

이렇게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자연히 아이들은 편부모 가정 하에서 자라게 되므로 다소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는 친권과 양육권으로 인해 벌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된 후에는 서로간의 재산을 분할하는 등 사실상 부부 공동 소유였던 모든 것을 나누게 되는데요.

자녀와 함께 동거하며 양육을 할 권리인 양육권과 미성년 자녀의 여러 사항에 대해 보다 법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인 친권 역시 이에 해당합니다.

양육권이나 친권은 반반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결국 합의 혹은 소송을 통해 해당 권리를 가질 부모 측을 정하게 됩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를 성년까지 키워내는 데에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이러한 비용을 양육비라 하며, 법리적으로는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이 아닌 미성년 자녀를 보호 및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를 양육부 또는 양육모라 칭하며, 직접 양육하지 않는 쪽이 비양육부 또는 비양육모가 됩니다.

양육자로 지정된 부 또는 모 혹은 법정대리인 등의 실질적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이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즉 법적으로 양육비 채무의 이행의 청구자가 되는데요.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반대측 부 또는 모가 이에 따른 양육비 채무의 이행 책임을 지닌 양육비 채무자가 됩니다.

부모는 미성년 자녀가 건강하게 성년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 건강을 비롯하여 의식주와 기타 생활에 대해 성장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러한 사항은 양육비이행법 제3조 1항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법에 따라 비양육부 또는 비양육모는 양육자에 대한 합의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해진 양육비를 성실히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부양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 그의 부모가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 역시 찾아 볼 수 있는데요.

국내에선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산하 기구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립하여 현재, 양육비 청구와 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및 기타 미성년 자녀 양육과 관련된 다양한 사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약 5년 전, 억대 연봉을 받는 고소득자인 한 남성이 국민들의 질타를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양육비 깎으려던 연봉 1억 아버지 라는 이름이었는데요.

모 금융 회사에서 고위 직책자로 일하던 A씨는 아내 B씨와 이혼하면서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조 했었습니다.

A씨와 B씨는 협의 이혼을 통해 이혼 과정을 진행하면서 A씨가 자녀를 양육하는 B씨에게 매달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특히 그들 사이의 자녀 중 난치병을 앓는 자녀가 있어 두 명의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4년 동안 매달 1인당 1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A씨는 B씨와 이혼 후 10여 일 만에 재혼을 하여 B씨에게 양육비를 지급함과 동시에 새롭게 재혼한 여성의 자녀 역시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커진 A씨는 결국 당초 약정 했던 양육비를 줄 수 없다며 양육비 변경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A씨는 직장을 옮기며 소득이 줄어든데다가, 기존 첫째 자녀가 성년이 되자 마음이 바뀌게 된 것인데요.

결국 가정법원의 판결에서 A씨는 패소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A씨의 당시 연봉이 고액인 점과 더불어 이혼한지 열흘 만에 재혼 하였던 점, 난치성 질환을 앓는 자녀가 있다는 점 등에서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이혼양육비는 이혼 절차에서 뿐만 아니라, 이혼 후 양육비가 지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법적 공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2017년 서울가정법원은 새로이 양육비 산정기준을 공표 하였는데요.

월 소득에 상관없이 최소 양육비 지급 기준액은 53만 2000원에서, 15~18세 자녀에 대해 부모 소득이 최고치인 경우 최대 266만 4천원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양육비 산정시에는 해당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양육비를 책정하고 합의하는 등의 필요가 있겠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기본적인 가이드 라인이자 최소치일 뿐, 자녀 수와 거주지, 질병에 대한 치료비 등에 따라 얼마든지 변동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기준표보다 적은 양육비로 인해 제대로 된 양육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하는 데요.

이로 인해 자녀 양육에 큰 문제가 생긴 C씨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전업주부였던 C씨는 남편과의 잦은 다툼으로 불화가 생기곤 했는데요.

두 부부 사이에는 초등학생인 아이가 있어 쉽사리 이혼을 결정내릴 수 없었지만, 지속되는 갈등으로 결국 협의 이혼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수입이 없던 C씨는 직장인인 남편에게 고정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합의하고 이혼하게 되었는데요.

약 반년 후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직장에서 해고된 남편이 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해온 것인데요.

C씨는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른 최소 금액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청구 했으나, 무직 상태일 뿐 아니라 카드빛 연체로 신용 불량 상태에 처하게 된 전 남편이 양육비를 지급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소액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결국 C씨는 지속된 생활고를 견디다못해 낮은 임금의 일자리를 구하여 부랴부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양육비산정기준표 제정 이후 일정기간 동안 모 광역시도의 판결문 중 산정기준표가 고려되었음이 언급된 판결문은 약 4%, 기준표에 준하는 수준의 금액이 책정된 사례는 약 12%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또한 기준표보다 낮은 금액이 책정된 사례 역시 50% 이상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는 양육비산정표가 아직까지 법적으로 강제되는 부분이 없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혼양육비 소송이 보다 중요해지는 부분입니다.

오랜 경험으로 노하우가 축적된 이혼상담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해당 문제를 훨씬 더 전략적으로 공정히 해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내의 이혼 제도 상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인데요.

부부가 서로의 동의와 협의 하에 진행되는 이혼이 전자인 협의상 이혼으로,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양측이 모두 이혼을 하고자하는 의사가 있으므로, 재산분할과 양육권 등의 문제만 해결된다면 법적 공방까지 벌어질 일이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재판상 이혼의 경우 말 그대로 한 측의 소송에 의해 재판이 벌어지게 되는 이혼입니다.

따라서 이혼 사유를 만들어내게 되는, 일종의 혼인 파탄의 사유를 가지고 있는 유책배우자에 대해서 이혼소송이 가능하며, 반대의 경우는 보통 이혼 소송이 어렵다고 합니다.

만약 이혼을 하게 된다면, 이혼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양육비를 확실히 책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언론 매체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자녀 한 명을 성년까지 키워내는데 약 2억원 가량의 금액이 든다고 하는 데요.

이는 각 가정마다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중요한 점은 그만큼 양육에 따르는 비용이 막대 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시 양육비 책정에 있어 보다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가장 좋은 방법은 법무법인과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태신의 이혼가사전문팀은 이혼양육비 상담을 숱하게 진행해왔습니다.

특히 이혼사건은 각종 형사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언론에 다뤄지는 경우가 적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여타 사건에 비해 비교적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태신의 이혼가사전문팀은 오로지 의뢰인이 처한 현 상황의 이혼, 가사 사건에만 집중합니다.

특히 오랜 기간 각종 이혼가사 사건 수임을 통해 많은 노하우를 축적해 온 본 전문팀은 해당 영역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의뢰인께서 이혼양육비로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태신은 반드시 법률 상담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이 국가ㆍ사법부 대 개인간의 다툼이라면, 이혼은 개인 대 개인 간의 다툼입니다.

전문적인 법률적 자문을 받는 쪽이 당연히 더 유리한 입장에 설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단순히 양육비의 금액 책정 뿐만 아니라, 향후 양육에 관한 전반적인 부분까지 더욱 의뢰인에게 이점이 될 수 있도록 조정 할 수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언제나 의뢰인의 상황에 따른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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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양육비, 이혼상담 법무법인은 태신으로 - 불후의 변호사 불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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