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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지연, 실제 사례로 보는 현명한 대응방안

불후의 변호사 2021. 3. 17. 13:43

수술실만큼 시간을 다툴 정도로 긴급한 곳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술실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수술지연이 되어 환자가 피해를 입거나 사망을 하게 되었다면, 피해자는 과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수술지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의료진이 수술을 지체해 환자가 사망했더라도 진료방법의 선택에 시간이 필요해 병원측 과실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25일 뇌수술을 받은 후 사망한 A씨의 부인과 두 자녀가 수술을 늦게 한 의료진의 과실로 환자가 사망했으니,

6억 9000만원을 지급하라며 B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원 의료진은 환자의 임상상태, 뇌동맥류 및 뇌출혈의 특성, 수술의 난이도 등을 고려해 보존적 치료를 하다가 지연수술을 할 것인지,

조기수술을 할 것인지, 아니면 초조기수술을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의료진이 상태 파악과 수술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검사를 거쳐 환자의 출혈추정시점 후 약 7시간, 병원 응급실 도착 5시간이 지나 수술을 한 행위가

진료방법의 선택에 관한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50대 A씨는 사우나에서 정신을 잃고 B대학병원 응급실에 실려가 3차 뇌 CT촬영 후 출혈 발생 7시간, 응급실 도착 5시간이 지나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받았지만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A씨가 과거 뇌동맥류의 수술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1차 뇌 CT촬영 후 혈종을 확인했다면, 

과거 수술한 부위의 출혈가능성이 높아 곧바로 수술을 시행했어야 함에도 불필요한 2차, 3차 뇌CT촬영으로 인해 수술을 지연시켜 A씨가 사망을 했다며 소송을 낸 것입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상태는 수술이 매워 어려워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고, 1차 뇌 CT촬영 후 의식수준이 저하되는 등 수술 전에 다시 한번 파악할 필요가 있어

2차, 3차 뇌CT촬영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병원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수술을 하지 않아 재출혈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감에도

그 상태만을 확인하고 대증적인 처치 내지 시술만을 한 과실이 있다며 병원은 유족들에게 4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위의 실제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수술지연과 같은 의료사고는 매우 까다롭고 어려운 사건이기에 그 결과도 천차만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의사오진 사항 그리고 의료과실을 밝혀낼 수 있는 분들은 분명 많지 않을 것입니다.

즉 의학 용어와 법률 용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혼자서 수술지연으로 인한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더욱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의료소송의 경우에는 당시 의사의 과실여부를 정확히 따질 수 있는, 전문적인 의료전문변호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법부법인 태신의 의료전문팀을 권해드립니다.

 

의료전문팀은 의사 출신 변호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각각 해당 분야에 조예가 깊고 풍부한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술지연으로 인한 의료소송만큼이나 진료기록부 등 증거수집을 위한 적극적인 초기대응이 중요한 사건은 없습니다.

의료 법률자문가는 수술지연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힘을 쓰고 있습니다.

태신의 의료전문팀에게 빠른 상담을 받아 적절한 법적 대처방안을 함께 고려해나가신다면, 의뢰인에게 더욱 유리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수술지연으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분들은 믿고 맡길 수 있는 태신의 의료소송변호사에게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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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만큼 시간을 다툴 정도로 긴급한 곳은 없을 것입니다.그런데 이 수술실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수술지연이 되어 환자가 피해를 입거나 사망을 하게 되었다면,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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