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려운 법률문제를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는 불후의 변호사 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1970년대, 고위 관료와 부유층들의 자택 만을 골라 침입해 절도 행위를 벌여 '대도'라는 별명을 얻은 81세 조씨가 최근 또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과거 조씨는 부유층의 집에서 절도한 금품들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 '홍길동'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는데요.
그러나 현재 조씨는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진행 된 1차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씨는 올해 초 세달 간 총 여섯번의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검찰 조사 결과, 조씨는 강남 일대를 돌아다니며 500만원 상당의 외화와 함께 귀금속 등을 훔쳤다고 합니다.
지난 달 1일에는 광진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소액의 현금을 절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외에도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의 추가 범행 다섯 건을 자백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조씨는 1982년 15년간의 수감 생활을 선고받은 뒤 풀려난 후
2001년 일본으로 건너가 그 곳에서 저지른 절도 행위로 인해 체포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또 한번의 수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번의 수감 생활에도 불구하고 2015년 또 다시 절도로
경찰에 붙잡혔으며 1년 후인 2016년에는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 혐의를
받고 3년 만기 복역을 마치고 지난 해에 출소하게 되었습니다.
조씨는 출소 후 또 다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 혐의를 받고
현재 징역 3년을 구형 받았습니다. 재판 도중 조씨는 최후 진술에서
"4살에 고아가 되어 소년원을 순회하다 보니 세상을 살아갈 유일한 수단이 도둑질이었다"며 1970년부터 40년의 징역 생활과 17년의 소년원 생활로 80세 인생 중 60년을 사회에서 보내지 못했다고 진술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동종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지른 조씨는 더이상 감형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의 경우 단순 주거침입이나 절도와 달리 별도의 법이 마련되어 있고 처벌이 무겁게 내려지고 있는데요.
이는 야간에 발생하는 주거 침입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 정도가 크고, 절도 이외에 추가 범죄의 가능성이 크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범죄에 고의가 없었거나 실수나 오인으로 타인의 주거공간에 침입한 경우라면 자신의 입장을 설득력 있게 전달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자칫하면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자신의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에 앞서, 이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야간주거침입절도 범죄가 어떠한 경우 성립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마당이 있는 집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렸을 적부터 살아 왔지만, 동네 사람들 모두 오래 알고 지냈기에 도둑이 집에 들어온 적은 단 한차례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A씨는 마당으로 친구들을 초대해 고기를 구워먹기로 하고 친구들이 놀러 오기 전날, A씨는 함께 마실 술 한 짝을 사서 마당의 벤치 위에 올려 두었다고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친구들이 찾아 올 예정이었기에 A씨는 일찌감치 일어나 집안을 청소하고, 전날 사둔 술을 냉장고에 넣어 놓으려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른 아침 마당에 나간 A씨는 벤치 위에 올려두었던 술 이 사라져 있는 것을 발견 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집 안에 들여놓고 착각한 것이라 생각해 온 집안을 뒤져 보았으나 집안 어디에도 술은 없었다고 합니다.
A씨는 집 안에 도둑이 든 것이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술 한짝의 금전적인 피해보다 누군가 집에 무단으로 들어왔다는 것에 찜찜함을 견딜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후 집 앞 골목의 CCTV를 분석해본 결과 잡힌 범인은 인근에 거주 중인 20대 초반의 대학생이었습니다.
근처 학교에 재학하며 자취방에서 생활하던 피의자는 자신도 모르게 안에 있는 술이 탐나 친구들과 먹기 위해 가져갔다고 진술했다고 하는데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이었지만 A씨는 반성의 기미가 없는 피의자가 너무 괘씸해 신고를 취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20대 남성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적용되었다고 하는데요.
뒤늦게야 수습을 위해 A씨와 합의를 하려 했지만 이미 늦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후 피의자 남성은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변호사도 선임을 하였고 초범인 점을 강조하며 반성문을 제출하였으며 A씨에 대한 피해 보상을 조건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남성은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사건을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A씨 또한 사회초년생인 피의자가 너무 과한 처벌을 받는 것은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 사건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마당이나 옥상과 같은 타인의 주거에 해당하는 부분에 침입했다면 주거침입이 성립할 수 있는데요.
현재 살고 있는 집의 내부가 아니더라도, 아파트, 빌라와 같은 다세대 주택의 건물 안으로 들어간 것 조차 주거 침입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한편 주거침입 행위가 야간에 일어났다면 야간주거침입이라는 혐의를 받게 될 수 있는데요. 만약 이 때 절도를 행했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되는 것입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의 경우 앞서 설명안 2차 3차 범죄가 발생할 수 있고 피해자의 심리적인 피해가 커 단순 절도나 일반주거침입에 비해 더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여겨지는 문제인데요. 때문에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강력한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로 지목된 경우라면 빠른 시일 내에 전문가와의 상담 하에 사건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번째 사례 입니다.
B씨는 술을 먹고 귀가하던 도중 이사하기 전 자신이 살던 원룸 건물을 지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고 난 후 누군가 새로 이사온다는 말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들어가서 옛집을 보기로 했습니다.
출입문은 잠겨 있었기 때문에 B씨는 배관을 타고 2층 원룸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창문이 열려있는 원룸으로 들어간 B씨는 안에 사람이 입주해 살고 있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빨리 나가야 한다는 생각과 당황스러운 마음에 우왕좌왕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앞 테이블에 지갑이 올려져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B씨는 아무도 깨지 않았기에 지갑 안의 돈만 챙겨서 조용히 나갈 생각이였다고 합니다.
지갑에서 돈을 꺼낸 순간, 누군가 자신을 보고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바로 원룸에서 거주중인 C씨 였습니다.
B씨는 집주인 C씨에게 에게 죄송하다며 빨리 나가려고 했다는데요.
하지만 여성은 바로 경찰에 이를 신고해버렸다고 합니다. B씨는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야간주거칩입절도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 순간의 충동을 참지 못해 타인의 집에 침입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지갑까지 손 댄 탓에 절도혐의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B씨는 자신이 저지른 죄가 죄질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있었기에 더욱 겁이 났다고 하는데요. 결국 B씨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원룸에 거주하던 여성은 B씨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며 강력한 처벌을 원했다는데요.
B씨는 이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힘썼다는데요. 그 결과 피해자가 원하는 합의금을 제시해 합의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초범인 점, 자신의 행위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반성문을 제출하며 양형을 위해 노력했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B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야간주거침입절도의 경우 절도의 금액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절도 미수범이라고 할 지라도 처벌 수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단순한 절도나 주거 침입 사건보다 더욱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빠른 시일 내에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현명한 해결책을 마련해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혼자서 해결하려 하거나 감정적으로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려고만 해
더욱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 행위를 현명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건 당사자들 끼리의 합의 보다는 제 3자를 통한 원만한 합의가 바람직하며 그 외에도 양형에 도움될 수 있는 다양한 근거와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경우 형법 제 329조의 절도, 형법 제 319조의 주거 침입이 합쳐져 생겨난 법령으로 벌금형이 없는 사건인 만큼 실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앞서 설명한대로 야간주거침입으로 인해 절도 사건 외에 발생할 수 있는 강간이나 다른 사건의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다른 사건들에 비해 확실히 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를 할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과
피해자와의 합의, 기타 참작이 가능한 자료들을 수집해 불합리한 처벌, 과도한 처벌이 따르지 않도록 변호사를 선임해 합리적인 처분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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