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려운 법률문제를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는 불후의 변호사 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동학대범죄' 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시설에 아이를 위탁하거나 아이돌보미를 고용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아동위탁기관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 사건이 해마다 점점 증가 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어린이집아동학대 사례가 수 차례 뉴스에 등장하면서 관련자들을 엄하게 처벌하라는 사회적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비단 아동위탁 기관에서만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가정에서 친모 또는 계모가 아이를 학대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 하는데요.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특례법을 통해 관련 사건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형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로서, 우리가 생각하는 폭력 및 폭행에 비해 범위가 넓습니다.
우선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한 아동학대의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동에 대해 직접적인 폭력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에는 신체적인 접촉을 통한 폭력, 정신적인 폭력이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아동을 양육하고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보호자가 책임을 다하지 않고 유기, 방임하는 행위도 아동학대에 포함됩니다.
즉, 아동을 보호하는 사람이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해치거나 아동이 성장하는데에 방해를 주는 행위를 모두 포함합니다.
사례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을 학대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A씨는 모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자, 폭력 등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기소 내용에 따르면, A씨는 한 2살된 원생 C양이 낮잠을 자지 않자, 이불로 감싸고 세게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C양이 물건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자, 팔을 잡아당겨 넘어뜨리거나, 벽에 기대있는 아동을 넘어뜨리는 행위, 식사 시간에도 아이를 발로 미는 등 행위가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우는 아이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았는데요.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A씨가 상습적으로 아동을 수차례 학대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나, 학대 정도 및 횟수가 실형을 선고할 정도로 크지 않았고,
A씨가 크게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을 양형사유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 B씨에게도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B씨는 어린이집의 운영자로서 보육교사를 관리해야할 의무를 소홀히 했고,
어린이집에도 한 달에 2번 정도만 방문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았다며 벌금 500만원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위 사례처럼, 보육기관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있었다면 실제 아동학대를 저지른 보육교사뿐만 아니라 해당 보육기관의 운영자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보육기관의 운영자는 보육교사를 통솔 및 관리해야할 의무와 기관을 제대로 감독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육기관을 운영하는 사람은 아이들 뿐만 아니라 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사에 대한 관리 감독도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아이와 함께 하루를 보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알아보았듯이, 아동학대가 성립되는 범주는 매우 넓습니다.
물리적인 행동을 통해 학대의 의도 없다하더라도 단순한 장난, 농담, 아이들과 친해지기 위한 행동이 오해를 받아 아동학대 혐의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교사, 어린이집 교사, 유치원, 학원 교사 등은 아이들과 종일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이런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욱 큽니다.
만약 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되면 해당 교사는 자칫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하기 때문에 반드시 혐의를 벗어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야합니다.
아동학대범에 대한 처벌은 무거운 편입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이 생명에 위협을 받거나 불구 및 난치가 되는 등 중상해를 입는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만약 다수의 아동에게 상습적으로 아동학대를 저질렀음이 법정에서 확인된다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아동학대로 아이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만약 폭행, 상해, 감금, 협박 등 형사처벌이 가능한 혐의로 아동학대를 저질렀다면, 이는 아동복지법이 아닌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이 적용되며 더욱 무거운 처벌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아동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해 실형또는 집행유예, 벌금, 치료감호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 확정된 처벌의 종료 이후 10년간 아동 청소년 보육기관 취업 또는 운영을 제한하고 있었으나
작년 6월 헌법재판소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자에 대한 기본권 침해라 볼 수 있다며 이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현재는 사안에 따라 유동적으로 취업제한 처분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혐의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보육교사 또는 원장에 대한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린이집아동학대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되면 일상생활에서도 큰 지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의도치 않게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반드시 근절되어야할 범죄 중 하나입니다.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어른에 비해 부족하고, 아직 미성숙하며,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아이들에게 평생의 상처를 주는 것은 무거운 처벌로 다스려야할 범죄입니다.
그러나 아동학대와 훈육의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해야할 생활지도 등 정당한 행동이 화를 불러오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선의의 의도로 했던 행동이 아동학대로 몰려 처벌위기에 놓이셨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벗어나셔야합니다
이는 징역,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앞서 말한 자격정지, 취소로 인해 관련 직종에서 일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사건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인해 위자료 및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법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받으셔야합니다.
다음 사례입니다. 이번 사례는 의도하지 않게 아동학대 범죄에 연루된 케이스 입니다.
어린이집 인솔 교사인 D씨는 어느때 처럼 아이들을 등원 시키고 있었습니다 모든 아이들을 탑승 시키고 차례 차례 하차 시키고 난뒤 하루 일과를 진행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 던중
C양이 등원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설마하는 마음에 스쿨 버스 문을 열고 들어가 보았고 C양은 그곳에서 사망해 있었습니다. 확인해 본결과 차량 내부 온도는
40도를 넘는 찜통이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이린이집 인솔교사 D씨와 원장 E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두 교사는 변호사 선임을 진행 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원장 E씨와 교사D씨가 의도적으로 C양에게 학대를 가한 것이 아니고 E씨와 D씨가 받은 충격도 클 것이라는 내용 등 양형 자료를 재판 부에 재출 하였고
재판에서도 두 피의자가 초범이며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유족에게 최대한의 보상을 하고자 하는 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장 E씨는 집행유예 2년 인솔교사 D씨는 선고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생활에서도 쉽게 범하게 될 수 있는 '횡령죄' (0) | 2020.02.10 |
---|---|
업무상배임죄, 성립요건부터 차근차근 알아봅시다. (0) | 2020.02.07 |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일반 주거침입 절도와 다를까요? (0) | 2020.02.05 |
성폭행 사건 증거가 있어도 안심할 수 없다? (0) | 2020.02.05 |
마약사건 쉽게 보다간 큰코 다칠 수 있어요 (0) | 2020.0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