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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생활에서도 쉽게 범하게 될 수 있는 '횡령죄'

불후의 변호사 2020. 2. 10. 11:35

안녕하세요

어려운 법률문제를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는 불후의 변호사 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횡령죄' 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과거 90년대 인기 그룹이었던 J그룹의 K씨 측이 최근 팬들에게 사기혐의로 피소를 당했다고 합니다.

J그룹의 K씨와 팬클럽 H 측이 팬 70여 명으로부터 피소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회원 70여 명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K씨와 팬클럽 H를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K씨와 팬클럽 H는 지난해 4월 서울 청담동 CGV에서 진행된 J그룹 데뷔 20주년 기념 영상회를 개최해 후원금과 티켓 판매 수익금이 J그룹 이름으로 기부된다고 공지했지만 기부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같은 고소장에 대해 K씨 측 법률대리인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를 반박하는 내용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K씨 측은 팬클럽 H 측은 J그룹 20주년 기념 영상회와 관련하여 이미 보도된 바가 사실과 명백히 다름을 알려왔고, 추후 수사를 통하여 진실된 결과를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영상회와 관련된 추측 및 억측을 통한 루머 형성의 자제를 부탁드리며, 허위 사실의 보도 및 유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물을 것임을 확인하여 드린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이 사건과 관련하여 K씨는 전혀 개입되어 있지 않으며 K씨가 직접적으로 참여한 행사가 아니었으므로 추후 팬클럽 H의 관계자에 대한 본 건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를 성실히 밝혀드릴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K씨는 현재 J그룹 콘서트 불참 등 모든 활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그 동안 K씨는 사기 혐의와 관련된 고소를 여러 차례 받은 적이 있지만, 끝까지 믿어주며 응원했던 팬들이 있었기에 그의 인기와 생계줄이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었지만 이 사건으로 인하여 끝까지 믿었던 팬들마저

그를 비난하는 지경에 이르게 만들었으며,  결국은 팬들에게 고소당한 아이돌 1호가 되는 수치스러운 타이틀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 고소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K씨의 횡령, 사기,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소처분 이유서에서 검찰은 K씨는 팬클럽 회원들을 상대로 2017년 3월 6일부터 같은 해 4월 15일까지 합계 1억 1062여만 원을 걷었고, 이중 스태프 급여를 포함한 영상회 준비 비용에 총 6854여만 원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K씨와 팬클럽 H는 J그룹 20주년 영상회를 통해 수익금 4200여만 원을 얻었으나, 기부하겠다던 팬들과의 약속은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현행법상 영상회 모금의 주요 목적이 기부금이 아닌 영상회 개최였고, K씨와 팬클럽 H가 팬들에게 기부할 곳에 대해서도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횡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K씨와 팬클럽 H가 받은 사기죄혐의까지는 이해할 수 있겠지만,  어째서 횡령혐의까지 받았을까요? 오늘은 이 횡령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횡령이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로 형법 제355조1항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보관이라 함은 점유 또는 소지와 같은 뜻이나 다만 그 원인은 정당한 것이어야 합니다. 

타인의 점유에 있지 않는 것을 영득하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횡령의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단순횡령죄, 업무상횡령죄, 점유이탈물횡령죄 입니다. 

단순횡령이란 앞에서 보았던 정의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 혹은 반환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하면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단순횡령을 저질렀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정한 자격의 유무에 따라서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부과될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업무상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에서 주어진 임무를 위반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입니다.

단순횡령과의 차이는 업무상 인지 아닌지의 차이일 뿐이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단순횡령보다 가중하여 처벌되며 따라서 10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업무란 계속되는 사무를 말하며,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해야 한다는 것은 꼭 자신의 업무, 즉 직업이나 직무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경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해주기만 해도 업무상횡령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횡령의 결과로 보수나 이익을 취할 수 있느냐에는 관계없이 횡령이 성립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당장 내일 저지르게 될 수도 있는 횡령죄인 점유이탈물횡령죄입니다. ]

이 횡령은 잃어버린 물건인 유실물이나 표류물,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는 죄를 말합니다. 

이를테면 길에 떨어져 있는 지갑이나 귀중품 등을 습득해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을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떄문에 우리는 일상에서 쉽게 횡령죄를 위반하게 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길거리에 CCTV나 블랙박스와 같은 녹화시설이 많아 쉽게 적발되고 증거가 명확하게 남아 발뺌을 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에 대한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횡령은 횡령과 배임의 죄로 묶여 형법 제40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제355조에 따르면 횡령은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습니다.

이 둘은 분명히 다른 죄이지만, 동일한 취지를 가지고 있어 하나로 묶어 정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의 수위가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유사한 부분이 많더라도 횡령과 배임은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로 횡령죄나 배임죄의 혐의를 받게 될 경우 형사사건의 법적 진행 절차에서 대응 방법이나 증거 수집의 방향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형사사건의 법적 진행 절차는 1단계는 초동수사가 시작되는 경찰단계, 2단계는 기소여부가 결정되는 검찰단계, 3단계는 판결이 내려지는 재판단계로 이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단계인 경찰단계에서부터 차이가 있어 횡령과 배임은 명확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분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차이점은 범죄의 주체가 누구인지입니다. 

횡령의 주체는 특정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에 해당됩니다. 이와는 다르게 배임의 주체는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범죄의 객체입니다. 횡령의 객체는 피의자가 취득하는 것이 재물에 한정되는 경우이고, 배임의 객체는 피의자가 취득하는 것이 재물 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범죄는 명백하게 다릅니다.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에 전문적인 법적 지식이 있고 논리적인 감형,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옆에서 조력해주어야 이로인한 과도한 처벌 또는 불합리한 처벌이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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