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통사고입니다.
언제 어디에서든 발생할 수 있기에 운전을 할 때 또는 보행을 할 때 항상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경미한 사고가 아닌 인명피해를 동반한 교통사고라면, 이에 맞는 합의요령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내용에 대해 미리 알아두면 실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만약 "운전을 하던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사고로 인해 다친 피해자를 살피는 것 입니다.
사고 피해자가 거동이 불가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구급차를 불러 빠른 시간 내에 병원으로 후송하는 것이 장 중요합니다.
그 이후에는 경찰을 불러 당시 사건 현장을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차대차 사고가 난 경우 현장을 꼭 사진으로 찍어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이는 추후 교통사고 소송시 사고 유발, 과실 등에 대한 원인을 밝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있어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을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처리 후
현장을 사진으로 찍은 뒤에는 도로 흐름에 방해를 주지 않게 갓길과 같은 안전한 곳으로 차를 이동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차량이 고장났거나 심각한 부상을 당해 운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삼각대 같은 것을 세워 사고 현장임을 알리고 보험사 등에 연락하여 구난차량을 통해 차량을 한쪽으로 옮겨야 합니다.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뒤에서 달려오는 차량들에 의해 2차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차량통행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교통사고
위와 같이 중상해 또는 사망과 같은 큰 피해가 생긴 교통사고가 아닌 경미한 찰과상 정도의 부상만 생긴 경우 간혹 피해자가 괜찮다는 이유로 또는 현장에서 합의를 하고 끝내려는 경우도 있는데요
만약 그 상황에서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여 연락처를 주지 않는다면 이는 사고후 미조치 즉, 뺑소니로 신고 당할 수 있으며 이를 빌미로 협박을 당하는 2차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현장에서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 역시 나중에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으므로 작은 사고라도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었다면?
일반적으로 가해자 측 보험사에서는 치료기간이 길 수록 지출되는 비용이 많아 조속하게 합의를 끝내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로 보험사의 뜻대로 합의를 끝 마치면 안됩니다.
사고 이후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난 후에 경과를 보고 적절한 합의금을 조율한 후 합의를 마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기본적인 입원, 통원 치료를 몇차례 받게 되면 당장은 회복이 되어 괜찮을 수 있지만 나중에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합의금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형사 합의>
교통사고에서 합의금은 보험사에서 지급되는 합의금과 형사합의금 두가지로 나누어서 볼수 있습니다.
일반 적인 교통사고의 경우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중상해, 사망사고를 발생해 치사 또는 치상의 혐의로 기소된 경우 그리고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데 이때 진행하게 되는 것이 형사합의 입니다.
물론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합의를 한다고 하여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처벌의 정도가 감경되기 때문에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해 일정 량의 합의금을 지불하고 피해자는 이해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 다는 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때 형사 합의금은 서로 상호 합의간에 결정하는 것으로 별도로 마련된 기준은 없습니다.
<보험사 합의>
보험사와의 합의는 상해의 정도 사고 피해로 인해 직장에서 일을 하지 못하거나 퇴직을 당해 발생한 휴업손해 그리고 후유 장해 등을 고려해 산정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진단서, 후유장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객관적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그에 필요한 충분한 치료와 손해배상금을 산정해 치료비와 보상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간혹 조기 퇴원 또는 이후 치료비를 적절히 산정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서둘러 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이에 응해서는 안됩니다.
기본 적으로 보험사는 합의가 빠르게 마무리 되어야 실적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오래 입원하게 되면 보상금이 줄어든다." 또는 "보상을 받기 어렵다" 는 말로 회유를 하는경우가 자주 발생하는데요.
보험금 소멸 시효는 3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필요에 따라 시효가 연장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치료, 입원기간이 장기화 된다고 하여 보험금이 감소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외로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기에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참고하시어 불이익 보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교통사고 합의 꿀 TIP!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것 중 대표적인 것이 가해 보험사에서 권해주는 병원을 방문하는 것 인데요
이는 추후 보상금 산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권장하지 않습니다.
가해자 측 보험사가 권유하는 병원을 가지 많아야 하는 이유는 보험사와 유착된 병원일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즉, 보험사에 유리하도록 진단을 축소하거나 치료비용이 적게 산정되도록 필요한 치료를 적극적으로 실행하지 않는 등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해 보험사에서 권장하는 의료시설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사고 합의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금액만 수백억대를 웃돌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보험사의 뜻대로 합의를 하거나 알고 있음에도 치료를 장기간 하기 어려워 조기에 합의를 마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통사고는 당시 부상을 당한 부분이 회복 되더라도 크고 작은 후유장해에 시달릴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치료를 마친 후에
적절한 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혼자의 힘으로 힘들 다면 변호사 또는 손해사정사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와 변호인의 차이는 손해사정사는 소송이 아닌 보험사와의 합의를 중재해주는 역할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보다
빠르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효율적이지만, 직업의 특성상 보험사와의 유착이 있을 수 있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한 합의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반면 변호사는 비용이 높은만큼 확실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보험사와의 합의가 아닌 민사 소송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시일이 다소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보험사와의 합의를 진행한다면 손해 없이 사고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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