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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처벌 기준은?

불후의 변호사 2020. 2. 17. 15:44

성매매란

상대방에게 성관계를 대가로 금품 등을 받는 행위를 ‘성매매’라고 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국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성매매와 관련된 행위 일체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성매매 행위 또는 알선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 단속

경찰은 매년 수시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성매매는 완전히 근절되지 않았습니다. 나날이 단속이 강화 되자 최근에는 이를 피하기 위해 일반 가정집, 오피스텔 등으로 둔갑하여 영업하는 업소가 늘고 있어 오히려 단속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일반 적으로 성매매를 단속함에 있어 가장 확실한 것이 현장 검거이기 때문에 주로 함정수사 방식을 통해 단속을 하거나, 업소를 기습해 장부를 입수하는 등의 방식으로 혐의가 의심되는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매매 처벌

성매매의 처벌은 성매매 알선과 단순 성매매 행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성매매 알선은 금품을 받고 타인에게 성교 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제공하는 행위를

뜻하며 이와 같은 행위를 한 사람은 다음과 같은 처벌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직접 성교행위를 매수한 사람과 파는 사람의 중간에서 알선을 하는 사람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이러한 행위를 영업으로서 범했다고 판단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에 의사에 반하여 강압적으로 성매매를 부추겨 응하게 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직접적으로 성매매 행위를 한 단순 성매매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는 판매한 자와 구매한 자 모두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 본인의사와 관계없이 위계, 위력 등에 의해 성매매를 하게 된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성매매 알선이나 직접적인 성매매 행위 모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에는 아동청소년보호법에 의해 더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1)

40대 남성 A씨는 약 1년 6개월 간 불법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1회당 15만원 안팎의

금전적 대가를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업소를 홍보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B씨와 C씨를 채용하였습니다. 채용된 B씨와 C씨는 각각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업소 홍보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머지 않아 경찰 단속이 시작 되었고 A씨가 운영중인 업소 역시 단속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당시 단속으로 A씨가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이후 업소 홍보에 가담한 B씨와 C씨도 수사망을 피하지 못하고 경찰에 체포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업소를 운영한 A씨는 징역형 B씨와 C씨는 벌금형이 내려졌으며 별도의 보안처분까지 선고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A씨가 불법적인 업소를 운영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지속적으로 임대를 해준 건물주 K씨 역시 성매매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형사처벌과 함께 성폭력 방지 교육 처분을 선고 받았습니다.

위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금이나 토지, 건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그리고 그러한 업소를 홍보하는 영업의 행위 일체가 성매매 알선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관련사례 (2)

직장인 K씨는 호기심에 불법 유흥사이트에 접속 후 회원가입까지 해 여러 유흥업소를 3달간 방문하였습니다. 이후에도 A씨의 이러한 행동은 수 차례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A씨는 현장에서 단속 중인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검거되었는데요 A씨는 경찰조사에서 우연히 불법 유흥사이트를 알게 되었고, 채팅 중 알게 된 여성과 성매매를 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순 성매매에 적발 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 다고 되어 있으나 사안에 따라 초범은 사회봉사 또는 교육이수 등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안처분 이란?

성매매를 포함한 성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 경우

재범 방지 차원에서 보안처분을 함께 명령합니다. 앞선 사례에서 설명한 교육이수가

보안 처분 중 한가지에 해당 됩니다.

이 외에 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등록과 신상정보공개, 전자발찌, 취업제한 등이 있습니다..

잘못된 대처 또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가 위와 같은 보안처분을 받게 되면 일상 생활을

살아가는데 큰 불편이 생기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으로 보안처분이 내려지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대처방안

모든 범죄가 초범이라고 해서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성매매의 경우 다른 형사재판과 달리 합의를 진행하는 것 아닌 추후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피력 하는 것이

양형에 도움이 되는데 이 때 혼자 직접 대응을 하는 것보다 변호인을 통해 대응하는 경우 보다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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