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는 대표적인 경제범죄 중 하나로, 그 중에서도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로 여겨지는데요.
그렇기에 엄중한 처벌이 뒤따르는 중범죄입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 347조에 규정되어있는데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같은 방법으로 제 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범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제는 사기죄가 아니라 사기방조죄 입니다.
사기죄에 대해서는 워낙 법정드라마나 영화가 많이 나오고, 영화보다도 더 영화같은 뉴스가 많은 시대이기에 다들 잘 아실테지만
사기방조죄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 사기방조죄는 사기죄와는 어떻게 다른지, 만약 사기방조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해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등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기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망이란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하는 모든 불실한 행위를 말하는데요.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예를들어 법률상 진실한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진실을 일부러 묵비, 은폐하고 거래를 했을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망은 반드시 재산상의 피해자에게 직접 행하여질 필요는 없는데요.
법원에 위조한 증서를 제출하여 법원을 착오에 빠지게하여 오신으로 기인한 판결로써 재산상의 불법이익을 얻었을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또한 상대방의 착오에 기인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하는 것을 편취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 범인에게는 영득의 의사가 필요합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딴 곳으로 주의를 돌리게 하고 그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훔치는 것은 절도이지 사기가 아닌 반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보내도록 유도해 그것을 습득하는 것은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또 기망과 편취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합니다. 그리고 편취의 수단으로서 다소의 대가를 제공하여도 편취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전액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예를들어 100의 보험금을 사취하기 위차여 보험료 10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10을 차감한 순수 편취금액 90에 대해서만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또한 기망행위 뿐만아니라 상대방의 과실 등으로 상대방이 착각했을 경우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지 않아도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명품과 유사한 디자인과 재질의 제품을 진품으로 착오하여 구매시 진품 시세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불할 때 상대가 착각한 것임을 알았음에도 가품이라고 말하지 않고 금품을 챙기게 될 경우
의도적로 가품을 진품이라고 속인 것이 않았다 하더라도 고의적으로 가품임을 알리지 않은 부분이 상대를 기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인이 흔히 상거래의 수단으로 하는 정도의 것은 상도덕의 문제이므로 어느 정도의 거짓말이나 상거래의 할인은 법률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 재산상 이익, 고의 등 3가지 사항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고의에 대해서만 조금 더 설명해보자면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와 재산 취득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을 알면서 납품을 받은 경우, 변제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대출을 이용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그 당시에는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사정이 변해 변제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그 이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일명 특경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 3조에서는 사기, 컴퓨터등 사용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의 범죄를 통해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을수도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사기방조죄는 사기죄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방조'라는 말의 뜻을 알아볼까 합니다. 방조란 형법상에서 범죄를 도와주는 것에 해당하는 행위 혹은 편의를 주어 해당 범죄를 도와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고로 사기방조죄란 사기범죄에 직접적인 가담은 하지 않았으나 대포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만들어 주는 등 타인의 범죄 행위에 대해 편의를 제공하였을 때 성립되는 범죄를 뜻합니다.
범죄 행위의 도움의 방법과 형태는 별도로 규정되어있지 않은데요.
그 뜻은 정범에게 행위나 수단에 대한 조언이나 범행도구 제공, 자금 및 범행장소 제공 등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모든 행위가 사기방조 혐의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기방조죄의 경우 앞서 살펴 본 사기죄보다는 처벌의 수위가 낮은 수준인데요.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름만 들었을 때는 내가 이 죄와 관련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요즘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만들어 주면 고액의 알바비를 주겠다는 문자광고가 많아
뜻하지 않게 사기방조죄로 처벌을 받는 사람이 많아 결코 쉽게 볼 사안은 아닙니다.
한 가지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던 A씨는 어느날 핸드폰 문자로 온 광고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명의로 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B씨에게 만들어 넘겼다고 합니다.
당연히 광고를 낸 업체에서는 법인 대리인과 같은 역할을 위해 사용한다고 하며 단순 업무 대행을 통해 합법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피해자를 안심시켰고, 피해자는 별 거리낌 없이 그대로 자신의 통장과 카드를 넘겨주었습니다.
통장과 카드를 넘겨준다는 것이 찜찜 했지만 알바비가 생각보다 고액이었고 큰 힘을 들일 필요 없어 A씨는 다른 통장과 카드를 더 개설하여 넘겼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어느날 피해자는 경찰서로부터 사기방조죄로 조사를 받아야 하니 출두하라는 전화를 받게된 것입니다.
자신의 명의로 된 카드와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 되어 경찰 출석을 하라는 것이 었습니다 A씨는 예상도 하지 못했기에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이 사건의 피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다행히 변호인의 도움을 얻어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는데서 그쳤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일로 억울하게 사기방조죄. 혐의를 받는 경우의 대부분이 처벌 또는 집행유예 의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대부분 광고 문자에 속아 통장을 개설해서 넘긴 경우가 많지만 사법부에서는 고의 여부와 관계 없이 벌금 또는 집행유예 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무고함을 알리기 위해서는 자신이 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자료를 또는 선처를 받을 수있는 자료를 찾아야 하는데
보통 본인 의지로 행한 일이기에 선처를 받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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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러한 일에 연루 될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되어 생기는 불이익도 있지만 은행 거래에도 제한이 생길 수 있는 만큼 타인에게 현금카드, 통장을 개설해서 넘기는 행동은 절대 금해야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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