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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죄, 혐의를 받게 된다면 해결책은?

불후의 변호사 2020. 3. 16. 16:25

사문서위조죄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죄명을 말하면 마음을 먹고 범행을 저지르는 행위들만 해당된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요. 

생각보다 일상생활 속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끔 대학생들은 자체적으로 수업을 휴강하고 싶어한다는 글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자체 휴강을 하면 출석에 반영이 되기에 성적에도 영향이 간다고 합니다. 

자신의 학점을 지키기 위해 거짓으로 문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경우도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드리자면, 병원 진단서 양식을 사용하여 교수에게 제출하고 병결 처리를 받는 것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쯤은 이래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데요. 엄연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에는 자신의 성적이 높은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성적증명서를 위조하는 것도 존재하는데요. 

학벌을 속이기 위하여 졸업 증명서를 위조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문서를 위조하여 남을 속이는 행위는 결코 해서는 안 되는데요. 

사문서위조죄가 정확히 무엇인지 설명해드리자면, 사적인 문서를 위조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증명의 내용을 담거나 무엇인가에 대한 권리나 의무를 담고 있는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람에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누군가의 자격을 모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분들은 이러한 문서들은 가볍게 여겨져서 처벌받을 만한 것인지 의문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가 아닌데도 처벌을 받는다니 믿기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조 행위들을 처벌하는 이유는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자신이 어떠한 상황을 잠깐 모면하기 위해 위조 행위를 한 것으로 인하여 누군가의 권리 침해가 발생한다면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지요?

 

 

문서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바로 사문서와 공문서입니다. 

두 문서를 구별하는 것에는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하는 공문서 이외의 사인명의의 문서는 모두 사문서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는데요. 

넓은 의미에서 사인명의의 문서는 모두 사문서이지만, 형법상에서 언급하는 사문서는 권리의 의무나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라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위조’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위조란, 작성권한이 없는 사람이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성권한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타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참고해 두실 것은 미리 문서를 위조하고 그 후에 문서 작성의 동의를 받은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동의없이 문서를 먼저 위조한 것이기에 죄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요. 다만, 상황에 따라 예외도 존재하기는 합니다. 

명의자가 그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을 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는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명의자의 판단에 따라 혐의를 받을 수도, 받지 않을 수도 있으니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문서위조죄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인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나 의무,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하고 변조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높은 처벌 수위에 놀라셨나요? 

공문서를 위조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보다 처벌 수위가 더 높다고 하는데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라고 합니다. 

혐의가 인정되어 실형이 내려진다면, 바로 징역을 살게 되기에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되는데요. 

전문가의 도움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문서위조죄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번째 사례입니다. 

A씨는 아침에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인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었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A씨에게 인적 사항을 물어봤다고 합니다. 

A씨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는 A씨의 인적 사항이 아닌 A씨의 형제인 B씨의 인적 사항이었습니다. 

휴대용 정보단말기 화면에는 B씨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운전자란이 떴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A씨에게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합니다. 

A씨는 전자터치펜을 사용하여 B씨의 이름 가운데 글자인 정을 기재하고 동그라미를 쳐 서명을 완료하였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인적 사항이 아님에도 서명을 한 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외에 주민등록법 위반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와 위조사서명행사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합니다. 

기소된 A씨는 자신이 억울하게 혐의를 받은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정을 기재하고 그 글자 주위로 동그라미를 친 서명은 자신의 서명을 한 것이라고 의견을 밝힌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어보는 경찰에게 B씨의 인적 사항을 불러주고, 경찰로부터 휴대용 정보단말기 화면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전자터치펜을 서명하여 정이라고 기재하고 동그라미를 치는 형태의 서명을 한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서명을 할 당시에 음주운전으로 경찰에게 단속되었고, 그에 따른 관련 서류 작성에 필요한 서명을 전자터치펜을 사용하여 휴대용 정보단말기 화면에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는데요. 

게다가 피고인이 한 서명은 B씨의 이름 가운데 글자였으며 B씨의 서명으로 일반인이 오신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재판 결과에 반영하였습니다.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재판부는 그러한 A씨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A씨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위조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렸는데요. 정당한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위조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유명위조와 무형위조입니다. 

문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는 것이 무형위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형법을 살펴보면 유형위조를 원칙으로 보고있다고 하는데요. 

무형위조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위공문서작성죄 조항을 두어 처벌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문서위조죄와 관련된 두번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X씨는 한 택배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받는 곳을 정부서울청사 담당자 앞으로 기재하고, 보내는 사람은 X씨의 숙모 이름과 함께 숙부가 운영하는 회사명을 쓴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택배에 들어 있던 것은 폭죽 50~60개를 다이너마이트처럼 보이게 검정 테이프로 묶은 것이었는데요. 

X씨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이유는 X씨가 숙부의 자녀 행세를 하며 조건만남을 제의한 사실을 숙부가 알고 질책하자 앙심을 품어서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이 택배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수취인 불명을 이유로 숙부 회사로 반송되었고, 이를 보고 놀란 숙부가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을 사용하여 가짜 폭발물 택배를 보냈기에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1심은 X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는데요. X씨에게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를 물을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그 이유는 택배 발신인에는 이름과 주소만 있는 등 보내는 사람을 특정하는 기능만 있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법률관계 증명을 주된 취지로 하는 것이 아니기에 형법상 문서 범죄를 따질 수 있는 사문서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1심보다 4개월 줄어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였는데요. 대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2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아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을 사용하여 가짜 폭발 택배물을 보낸 사건이었는데요. 형법상 사문서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에 따라 재판결과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발신인 이름과 주소를 써서 택배상자에 붙인 출력물은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 또는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의미있는 사항에 관한 증거가 될 수 있다면 형법상 사문서라고 본 것인데요. 

이처럼 사문서위조죄와 관련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가 생각보다 많은데요. 

법적 지식이 부족한 개인이 모든 정보를 파악하고 대처하기란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재판의 초기대응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제대로 대비해야만 원하는 재판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가 소속 된 법무법인에서 난처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을 도와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낸 사례가 있는데요. 

어떠한 상황에서 도움을 주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수배되어 있는 사실을 이용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알리겠다고 겁을 주어 5억 여원의 거액을 편취하였다는 범죄 사실로 입건된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과거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까지 했던 사이로 둘 사이에 돈이 오갔던 것은 사실이나 범죄사실과 같은 일은 없었다며 의뢰인은 이 사건 피소사실에 대하여 억울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 관계를 수집하였는데요. 

수차례 피해자와의 대질신문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 이를 의견서를 통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최선의 변호를 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변호인단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을 불기소하였는데요. 

변호인단의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주장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무고함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처음 겪어보는 상황에 당황하고, 의지할 곳이 없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본 법무법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의뢰인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존중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이미지를 생각해 주변 사람에게도 쉽게 털어놓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만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문서위조죄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본 법무법인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의뢰인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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