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대학 동창과 술을 마시던 의뢰인A씨는 용변을 보러 화장실에 다녀 온 후, 충동적으로 옆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을 한 혐의를 받게된 사건입니다.
■ 사건의 특징
평소 회사 동료와 친구들 사이에서 순하디 순한 녀석이라고 불리던 의뢰인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데에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현실적인 상황이 존재했고 그 스트레스가 그릇된 방향으로 표출되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소문 끝에 장훈 대표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A. 본 변호인은 지인들 사이에서 순하다고 소문이 난 의뢰인이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의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와 의뢰인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던 중, 결혼을 한지 8년이 지났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아 시험관 시술을 했고 4차에 걸친 끝에 어렵게 아이를 가지게 되었지만 배속에 있는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날 가능성이 적다는 의사의 말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중에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져서 취하게 되었고 그로인해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B. 의뢰인은 사건의 범행 일체를 인정하였고 순간의 충동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나, 적발된 이후 자신의 저지른 범죄의 무게를 깨닫고, 자책감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괴로움과 후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C. 물론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한 인정은 하지만, 의뢰인은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몰래 훔쳐 본 것이 전부이며 각도상 피해자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보지는 못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정도가 상당히 경미하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D.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성실하게 살아온 한 가정의 가장이며, 의뢰인은 공소 제기 이후 거듭된 사과 끝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본 사건은 꾸준히 봉사활동 및 기부 활동을 하며,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서 보다 소외된 계층을 돕고자 힘써 온 의뢰인이 술을 마시고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장훈 대표 변호사는 의뢰인이 술김이라도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분명히 잘못한 부분은 있지만,
1) 의뢰인의 범행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경미하다는 점
2)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어떠한 전력이 없다는 점
3)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합의를 했으며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 결과
법원은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들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
한 가정의 가장인 의뢰인 A씨는 처분 결과에 따라서 생계를 유지하던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상황에 놓일수도 있고 장차 태어나게 될 아이에게도 떳떳한 부모가 될 수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성범죄인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의 피의자가 되었던 의뢰인은 무조건적인 부인이 아니라, 본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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