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치사) 무혐의 사례

불후의 변호사 2020. 3. 27. 11:14

 

■ 사건개요 

 

의뢰인A씨는 편도 2차선 도로를 진행하던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도로에 넘어져있는 피해자를 역과하여 일수 불상의 상해를 입어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례입니다.

 

 

 

■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을 수임한 본 변호인은 다양한 교통사건을 다루면서 경험이 풍부한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이길우 대표 변호사와 서울대 법학과 출신의 오기정 변호사가 변호를 맡았습니다.

 

A. 교사로 근무중이던 의뢰인은 동료 교사가 부친상을 당하였다는 소식에 문상을 위해서 동료 교사3명과 함께 장례식장을 방문하였고 

돌아오는 길에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B. 당시 늦은 시간임에도 국도에 교통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서 의뢰인은 시속 30km 정도로 유지하면서 운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앞 차량의 뒷바퀴 에서 형체를 알 수 없는 납작하고 길쭉한 물체가 튀어나와서 의뢰인이 브레이크를 밟아 멈추려고 했으나 갑작스러운 일에 완전히 정차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C. 물체가 사람 이였음을 확인하고 구급차와 경찰이 출동한 뒤, 의뢰인은 앞 차량의 운전자가 피의자라고 인지하여 혹여 피의자가 동주하여서 본인이 혐의를 받게 될 가능성을 예상하여 앞 차량의 번호판을 촬영했고 이후 사건현장이 정리된 후에 현장을 떠났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모든 수사와 진술을 종합하여 변호를 진행하면서 의뢰인이 미처 밝혀내지 못한 결정적인 부분을 확인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당시 시간이 늦고 비가 내리는 점을 감안하여서 제한속도 80km 이하인 왕복 4차선 국도에서 시속30km정도로 감속운행을 하고 있었고, 15m 이상의 충분한 안전거리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피력하였습니다.

 

2) 또한 변호인은 의뢰인이 역과한 사실이 피해자가 당한 1차 사고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내게 되었고 이미 3차의 사고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서 피해자가 당시 이미 사망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면 의뢰인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죄책을 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죄책 또한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3) 더욱이 만일 의뢰인이 이 사고에 대하여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면 사건 직후 정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는 것이 통상적으로 이해되는 상황이나 현장에 15분 이상 체류해 있었으며 앞차의 번호판을 촬영한 사실을 통해서 의뢰인은 오히려 앞차 운전자의 도주를 우려하였을 뿐 도주의 고의가 있거나 사고 야기자의 신원을 불명확하게 할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주장과 함께 무혐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하였습니다.

 

 

 

■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

 

의뢰인 A씨는 교직에 근무하는 자로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주치사) 혐의가 인정된다면 평생을 근무했던 교직생활도 정리해야 하는 긴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자칫 안일한 대처를 했다면 많은 사회적 제약이 생길 수 있었던 현실에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케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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