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료법위반(리베이트) 벌금형 > 무죄 판결 사례

불후의 변호사 2020. 3. 31. 14:14

 

■ 사건 개요

 

본 건은 의사인 의뢰인이 특정 제약회사에서 제조·생산하는 의약품의 처방 부탁을 받고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벌금 200만 원 및 추징 500만 원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 사건의 특징

 

본 의료법 위반 사건을, 의사 출신으로서 많은 사건을 다루면서 숱한 성공사례를 이끌어 낸 윤태중 변호사가 대형 로펌 근무를 통해, 사건 해결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문성현 변호사와 더불어 직접 사건을 담당하였습니다.

 

A. 원심에서 선고된 형에 있어서 의문을 품은 본 변호인은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꼼꼼하게 분석하면서 해당 사건의 공소사실을 빠짐없이 되짚어보기로 하였습니다.

 

B. 공소사실을 파악면서, 본 변호인은 1. 피고인이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시기와 의료법 위반 범죄행위의 공소시효 기간이 연관된 점을 확인하였고 2. 의뢰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와 3. 설사 금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부분을 찾아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의뢰인이 특정 제약회사의 사원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사실도 없으나, 설사 받았다 하더라도

 

1) 그 시기가 의료법 위반의 공소시효 기간에 영향이 되는 시기라는 점은 단정할 수 없고, 의뢰인이 본 사건의 공소사실 기재인 기간에 현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 또한 없다는 부분을 피력하였습니다.

 

2) 또한 본 변호인은 항소인인 특정 제약회사의 사원의 진술이 계속해서 번복되는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항소인은 최초 수사에서 말한 현금 교부 일시와 검찰 조사 시, 원심 법정에서 이루어진 모든 진술 내용이 상이한 점을 들어서 본 변호인은 현금 교부 일시에 관한 항소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더구나 수사보고에 첨부된 거래처 품목별 의약품 내역 중 제약회사가 공급한 약품 중에 특히 문제가 되는 특정 약품은 의뢰인 의원에 2011년 4월경에 처음 공급되었는데, 곧바로 그 달과 그 다음 달까지도 상당한 정도가 공급됨으로써 제약회사가 의뢰인이 운영하는 의원에 공급하는 약품 중 가장 높은 매출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이는 현금 교부, 즉 선지원이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에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을 무죄 처분하였습니다.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

 

리베이트의 경우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라서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며 수수 의사는 2개월에서 1년간 자격정지가 내려지고 징역을 받은 의사에 한해서는 의사 자격이 박탈되게 됩니다.

 

리베이트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사처분과 더불어 의사 자격에 대한 정지 혹은 박탈까지 가해질 수 있는 중한 케이스였지만 의사 출신의 형사 전문 변호사와 대형 로펌 출신의 대표 변호사가 동행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케이스였습니다.

 

https://bullbyun.com/

 

불후의 변호사 - 내 사건에 꼭 맞는 변호사

사건 해결에 최적화 된 변호사를 AI가 자동 배정 최적의 소송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www.bullby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