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아청법 위반(위계등추행) 선고유예 판결 사례

불후의 변호사 2020. 4. 7. 14:51

 

 

 

■ 사건 개요

 

본 건은 중학교 선생님으로 재직 중인 의뢰인이 해당 학교의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수업시간에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이며 본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법적조력을 한 사건입니다.

 

 

 

■ 사건의 특징

 

아청법을 위반한, 본 사건을 수임하게 되면서 의뢰인이 만약 해당 사건으로 유죄가 선고되어 실형을 받게 된다면 윤리적인 불이익은 물론, 중학교 교사라는 직업상으로 얻게 될 불이익 또한 생각하게 되었고 그러한 불이익을 최대한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대형 로펌 출신의 이길우 대표변호사와 김주표 변호사가 함께 변호를 맡았습니다.

 

A. 의뢰인은 피해자들의 볼이나 입술에 입을 맞추거나 입을 맞추려고 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피해자가 밀쳐내는 등으로 인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으며 의뢰인이 성적 만족을 얻을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이 아니라 학생에 대한 신체적인 체벌 등이 금지된 상황에서 수업시간에 떠들거나 과제를 해오지 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종의 벌칙으로서 피해자들의 신체부위에 입을 맞추었던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B. 위와 같은 상황을 종합하여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검사의 항소에 의해서 항소심이 이루어진 법적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의 진술과 당시 상황을 연상케하는 당사자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이길우, 김주표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발견하였고 우리 의뢰인에게 필요한 법적 조력을 피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피해자들의 볼이나 입술에 입을 맞추거나 입을 맞추려고 한 사실은 있지만, 중학교 교사인 의뢰인이 수업 중 문제를 풀지 못하거나 떠든 학생들에게 ‘방과 후 나머지 공부하기’와 ‘선생님과 뽀뽀하기’ 의 벌칙을 제시하였고 후자의 벌칙을 고른 학생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에 불과했다는 1차적 주장을 했습니다.

 

2) 또한 의뢰인의 행위는 학생에 대한 체벌이 금지된 상황에서 학생들을 훈육하기 위한 교육적 행위일 뿐 ‘추행’ 이라 할 수 없고, 의뢰인이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추행의 고의 역시 없었음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마지막으로 의뢰인은 교사라는 직업을 가진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다면 본 직업군에서 더 이상 재직할 수 없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는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접촉을 한 사실이나, 미수에 그친 사실은 인정하나 그 접촉기간이 길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아 추행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의뢰인은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교사로 근무를 하면서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재직하였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으며,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표명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적극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

 

학교에 재직중인 교사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의거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자로서 학생들을 보호하고 학생들에게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심어주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의무를 가진 자로서 해당 사건은 결과에 따른 피해가 적지 않은 중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길우 변호사와 김주표 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에 있어 일부는 인정하지만 훈육의 일부로써 발생한 행위이며 결코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주장을 통해 선고유예라는, 의뢰인에게는 더할 나위없는 처분을 받도록 조력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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