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폭력특별법(준강간) 무죄, 검사항소기각 사례

불후의 변호사 2020. 4. 13. 14:17

 

■ 사건개요

 

사회 연대 단체에서 만난 의뢰인과 피해자는 연락을 통해서 호감을 가지게 된 사이였고 피해자가 집에서 수면제를 복용하고 잠이 든 것을 이용하여서 옷을 벗기고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된 사건이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사건의 특징

 

밀폐된 장소에서 제3의 목격자가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본 건을 성범죄 케이스를 다수 다뤄본 서울대 법대 및 대형 로펌 출신의 장훈 대표변호사가 직접 변호를 맡았습니다.

 

A.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와 연인사이로 오인하고 있었는데 그에 대한 근거는 피해자와 처음 만남을 가진 후, 매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고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교제를 제안하였을 때, 피해자는 내밀한 가족사를 이야기하며 포옹을 해줄 것을 요구하는 등 연인관계로 진전할 수 있는 대화와 행동을 했습니다.

 

B. 본 변호인은 피해자가 사건 당일 의뢰인과 세 차례 통화를 하였고 스크린도어를 스스로 열어 주는 등의 행동을 통해서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였다는 진술이 맞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C. 또한 피해자는 진술당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호감을 가진 것 이고 집착한다는 말로, 마치 의뢰인이 본인을 스토킹 하는 듯한 사이로 표현하였습니다.그러나 장훈 대표 변호사는 의뢰인과 피해자가 나눈 메시지를 살펴보면 속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피해자가 먼저 의뢰인에게 ‘만나자’는 제안을 했다는 점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였습니다.

 

D. 마지막으로 준강간으로 의뢰인을 고소한 상황에 대해서 진술을 되짚어보던 중 피해자는 성관계 이후 두 사람이 옷을 벗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았고 사건이 있던 다음날에도 통화를 주고 받은 사실을 알 수 있었고 본 변호인은 준강간을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태도임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본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도록 신청하였고, 의뢰인과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나,

 

1) 수면제를 복용하여서 심신미약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반박으로 피해자가 직접 전화를 걸어서 짧지 않은 시간동안 통화를 했고 피해자의 집으로 간 의뢰인을 마중나간 사실, 진술 도중 성관계의 전후 사정을 비교적 세세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심신상실의 상태가 아니였음을 피력하였습니다.

 

2) 또한 피해자는 진술 당시 의뢰인이 본인에게 일방적으로 호감을 가졌으며 그저 친구 정도로 느끼었다고 이야기 했지만 두 사람이 나눈 문자 메시지를 살펴보면 피해자가 먼저 만나는 날을 묻고 얼굴이나 보고 가라는 말로 의뢰인을 집으로 오도록 허락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배심원 7인 전원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 하였고, 법원은 배심원들의 평결대로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

 

연인사이로 발전한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스킨십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성관계에 이르게 된 상황이 준강간이라는 중범죄의 혐의를 받게 되면서 자살시도를 할 정도로 심리적으로 큰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의 무죄선고를 이끌어내어 억울함을 풀 수 있었던 성공적인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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