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주거침입,감금 무혐의 사례

불후의 변호사 2020. 4. 27. 17:53

 

■ 사건의 개요

 

의뢰인A씨는 한 모임에서 처음만난 피해자와 서로 마음이 통하여서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고 교제하던 중에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외출을 위해 나오는 피해자를 밀고 허락 없이 무단으로 들어가 주거침입하고, 이후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약 20분 동안 감금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 사건의 특징

 

연인사이에서도 다양한 범죄사건이 발생하는 요즘에는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을 바라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초기에 확실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인 사건이었습니다.

 

A. 의뢰인과 피해자는 1년 6개월가량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어왔고 사건 당일에도 의뢰인은 그저 피해자의 진심을 알기 위해서 찾아가 대화를 하려던 것이었으나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주거침입과 감금죄로 처벌 받을 상황이었습니다.

 

B. 의뢰인은 피해자와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고 곧바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 간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집 앞에서 상당 기간 기다렸는데, 얼마 후 피해자가 집에서 나오기에 의뢰인은 ‘잠깐 이야기 좀 하자’라고 하였고, 피해자의 승낙 하에 집으로 들어가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였습니다.

 

C. 집으로 들어서자 피해자는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외출을 해야 하니 다음에 이야기 하자고 하더니 갑자기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였고 의뢰인은 갑작스런 비명에 피해자의 입을 막으며 

잠시 이야기를 나눌 목적 이였다며 피해자를 달랬습니다.

 

D. 10여분 간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는 의뢰인 모르게 경찰을 불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오면서 상황이 종결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본 건은 서로 교제를 하던 연인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며, 주거침입 뿐만 아니라 감금에 대한 혐의까지 받게 되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1) 의뢰인과 피해자가 1년 6개월간의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교제를 하던 사이라는 점

 

2) 주거침입이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야 하고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거권자 내지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지만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무단으로 침입한 것이 아니라 집 앞에서 한동안을 기다린 후에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서 집으로 들어간 점

 

3) 감금 또한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 현실적인 구속을 가하여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지만 의뢰인은 연인인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을 뿐, 피해자의 신체활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는 점과 무엇보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반영하여서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절한 법적 조언을 받았고, 당시 의뢰인의 행위가 주거침입 및 감금의 각 법적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하여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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