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고령자의 안전사고는 경운기보다 의료용 침대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령자 안전사고의 원인은 절반 이상이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추락하는 낙상사고가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특히 고령자는 치료 기간이 1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65세 미만 환자보다 22배 많아 겨울철 안전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3년9개월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고령자의 안전사고는 총 2만2677건으로 전체 안전사고의 8.4%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령자 안전사고 위해 원인은 미끄러짐, 넘어짐, 추락 등 낙상이 56.4%로 가장 많았습니다. 낙상사고로 인한 손상증상은 골절이 1위를 차지했으며 주로 머리, 얼굴이나 둔부, 다리, 발 등을 다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운기를 운전하다가 다치는 노인보다 의료용 침대에서 떨어져 다치는 노인이 더 많아진 점도 주목할만합니다. 지난 2017년 9월 한 복지관 물리치료실에 누워있던 82세 노인 A씨는 의료용 침대에서 떨어져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같은 해 12월 요양병원에 누워있던 B씨도 침대에서 떨어져 다리에 골절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골절사고는 치료 기간이 2주에서 4주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94.4%로 대부분입니다. 골절 부위가 치명적일 경우 사망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한 순간의 부주의로 인해 목숨까지 잃게될 수 있는 사고, 억울하게 당하셨다면 저희 태신의 의료전문팀과 함께 하시어 억울함을 푸시기 바랍니다.
낙상이란 넘어지거나 떨어져서 몸을 다치는 것으로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추락과 걸려 넘어지거나 미끄러져 넘어지는 것을 모두 포함합니다. 모든 연령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특히 노인에서 발생률이 높으며, 노인 인구 비율이 늘고 의료기술이 발전하여 수명이 연장됨에따라 노인 낙상의 발생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적어도 30년 이상 행복한 인생의 황금기를 영위해야 하는 노인에게 낙상은 가장 큰 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의 21%가 낙상을 경험하며, 이 중 36% 이상이 약 2주 이상 입원을 하게되며, 모든 노인의 신체 손상 중 절반 이상이 낙상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이처럼 낙상은 노년 생활의 가장 큰 위험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상의 가장 큰 문제이며, 노인 비율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우리나라에서는 더욱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낙상은 신체 건강상의 문제와 행동상의 문제,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낙상을 유발하는 요인은 다양하며 요인이 많을수록 낙상의 위험은 높아집니다. 먼저 환경적요인을 살펴보게 되면 낙상은 주거 시설인 가정에서의 발생이 가장 많으며, 다음은 도로, 상업시설 등의 순으로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인적 요인은 주로 사지마비 등 보행장애나 균형 장애, 어지럼증이 있거나부정맥으로 실신하는 환자, 전신적으로 쇠약한 환자, 혈압강하제나 수면제, 이뇨제 등 약물복용 환자, 호흡곤란, 간질 발작, 출혈과 관련된 빈혈, 낙상 경험이 있는 환자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행동적 위험요소는 행동의 제한과 약물이나 알코올의 섭취도 낙상의 위험성을 증가시킵니다. 무기력하여 활동 저하가 있거나 약물복용의 부작용이나 상호작용, 알코올 섭취 등의 행동적 요소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요인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낙상, 만약 타인의 실수나 고의로 피해를 당하셨다면 꼭 의료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낙상의 원인이 본인에게 있는지, 간병인 등 타인에게 있는지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집니다. 이는 모두 요양병원에서 일어난 사례로 보겠습니다. 본인의 의지로 일어나서 낙상이 발생한 사례에 대해서는 환자가 스스로 일어나서 행동하다 낙상피해를 입었다면 간병인이나 병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의료인과 간병인 모두 주의의무를 가져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모든 환자의 일거수 일투족을 돌봐야 하는 책임까지는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간병인은 환자를 수시로 관찰하고 모든 생활 영역에서 안전하게 돌봐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것은 인정되지만 이러한 의무가 모든 환자의 일거수 일투족을 빠짐없이 관찰해야 한다고 정의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당시 낙상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들이 간병인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혼자서 행동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병인이 그가 스스로 거동하는 것을 관찰하고 보호해야할 의무를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합니다. 하지만 간병인이나 병원의 과실로 인한 낙상은 다릅니다. 환자에 대해 낙상위험도 평가도구 매뉴얼에 따라 낙상 고위험관리군 환자로 평가하고 여러 차례 낙상 방지 주의사항 교육을 실시했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환자는 수술 후 4일뒤 새벽 4시경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는 낙상사고를 당했게 됩니다. 사고 당시 중환자실에는 간호사 1명이 환자 3명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건보공단은 이 사고로 인한 치료비 중 일부를 병원 측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원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과실 책임을 60%로 보고 병원이 지급할 구상금을 9999만 원으로 확정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환자가 수면 중인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볼 자료가 없는 점, 낙상의 위험이 큰 환자이므로 피고병원의 보다 높은 주의가 요구된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병원이 사고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구체적 사고 경위가 불명확한 점, 병원도 사고 방지를 위해 상당한 정도의 조치를 취한 점, 혈액응고도가 낮아 낙상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더 커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환자가 본인의 의지로 움직이지 않은 경우에는 병원이나 간병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여 피해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요양병원의 경우가 아닌 경우에도 낙상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자는 우측 중대뇌동맥 경색과 관련된 좌측 편마비 진단을 받고, 재활치료를 위해 같은 해 여름 한 병원의 재활의학과에 입원했습니다. 환자는 병원에 입원한 이후 지속적으로 재활치료 받았으며, 같은 해 겨울 운동치료 과정 중 주저앉아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고, 왼쪽 허벅지와 다리 통증을 호소하여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소염진통제를 투여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환자는 같은 달 양측 골반 및 미골부위 심한 통증 및 좌측 손 부종소견이 있었고, 이에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이 단순 방사선 검사를 한 결과 좌측 대퇴골 근위부 골절 소견이었습니다. 환자는 같은 달 고관절 골절의 수술을 위해 다른병원으로 전원되었고, 같은 날 시행한 골반 CT 검사 결과 좌측 대퇴골 근위부위 전자간부 골절, 요추단순 방사선 검사상 요추2번 압박골절소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환자는 같은 달 좌측 대퇴골 전자간부 골절 내고정술을 받은 후 같은 해 퇴원하였고, 현재 이전의 병원에 다시 입원했다고 합니다. 환자는 이전 병원의 의료진이 피신청인 병원의 업무상 필요에 의한 동영상 촬영을 위해 신청인을 임의로 운동실로 데려와 운동을 시키는 과정에서 낙상이 발생하였고, 결국 다른 병원에서 좌측 고관절 수술을 받고 장기간의 침상안정으로 대장출혈, 염증, 방광결석 등의 합병증까지 발생하여 신청인의 상태가 이 사건 사고 이전보다 더욱 악화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은 기왕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200만 원, 간병비 6,970,00원, 위자료 2,500만 원 등 합계 4,500만 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사고 당시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은 신청인의 낙상 예방과 안전을 위하여 4명의 치료사를 배치하였고, 낙상 시에도 치료사가 함께 쓰러지며 신청인의 뇌손상을 막기 위하여 머리를 보호하는 노력을 기울였으며, 낙상사고 이후 발생한 대장게실에 의한 염증, 대장출혈 등은 신청인의 기왕증으로 보이며, 신장결석 또한 장기간의 침상안정으로 인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피신청인병원의 의료진은 낙상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낙상 이후에도 빠른 전원으로 신청인이 신청외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노력하였으므로 이 사건 의료행위과정에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에게 잘못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여러 부분을 종합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고 합니다. 병원은 이 사건 낙상사고로 인하여 환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환자에게 골다공증이 있어 적은 외력으로도 전위된 골절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신청인에 대한 전원 조치는 적절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한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사건에 따라서 모두 다르게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낙상사고가 발생했다면 저희 태신의 의료전문팀을 찾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의료전문팀은 전 구성원이 의사 및 간호사 출신으로 이루어져 있는 만큼 풍부한 실무경험과 법률지식을 자랑하고있습니다. 낙상사고처럼 생각과 경험의 깊이가 필요한 사건의 경우에도 최상위권 스펙과 팀플레이로 의뢰인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고품격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의뢰인인 C씨는 환자의 가족으로 환자인 D씨는 상대방 대학병원에서 방사선 촬영을 받던 중 낙상하였고 이로 인하여 급성 경막하 출혈의 상해를 입고 병원생활을 하던 중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병원은 낙상을 입은 것은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아니며 낙상과 환자의 사망간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이에 C씨는 태신의 의료전문팀을 찾아주셨습니다. 태신의 의료전문팀에서는 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료진은 방사건 촬영시 환자가 낙상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으며 낙상으로 인하여 환자 상태가 악화되었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태신이 피력한 점을 수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의사출신의 전문변호사가 아니었으면 피고의 과실을 밝히기 어려운 사안이었으나, 의사면허를 가진 태신의 전문변호사로 인하여 의뢰인이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D씨가 낙상하지 않았다면 사망에 이르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죽음을 맞게 된 D씨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저희 태신의 의료전문팀은 최선을 다하여 판례들을 찾고, 의사와 병원의 주의의무를 찾았으며 이를 적극적이고 논리적으로 표현한 결과 다행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D씨의 죽음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최대한 태신이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억울함을 풀어드리려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전문가의 예리한 분석과 체계적인 준비가 있어야 하는 고도의 전문분야인 의료소송에서 의학전문성과 법률전문성을 동시에 보유한 법무법인 태신 의료전문팀은 보다 높은 이해도와 명쾌한 법리해석을 통하여 큰 도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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