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폭력특별법(준강제추행) 무혐의 사례

불후의 변호사 2020. 5. 4. 14:05

 

■ 사건개요 

 

본 건은 남성 전용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든 피해자의 성기를 입안에 넣어 준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동성 간 성범죄 사건입니다.

 

 

 

■ 사건의 특징

 

송치 죄명이 준 유사강간이었던 본 사건을 수임한 본 변호인은 피의자가 준 유사강간 법률적용을 받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었고, 다양한 형사사건을 담당하면서 사건 해결에 전문성을 갖춘 장훈 변호사와 사건을 다루며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고영성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하였습니다.

 

A. 유사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행위 주체 및 객체에는 성별의 구별이 없으나, 문언에 의하더라도 자신의 구강에 다른 사람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규율하는 것은 아님이 명백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B. 또한 본 사건은 피의자가 자신의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다는 사실로서 피의자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구강 또는 문 등에 삽입하거나 삽입하려 한 사실은 전혀 없음을 근거로, 피의자가 형법 제297조의 2인 유사강간에 의율되는 것이 아니라 제298조인 강제추행에 의하는 것이 오히려 상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피의자가 자신이 저지른 행위의 범위 내에서 합당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함으로써 최선을 다하여서 조력하였고, 피의자가 피해자의 의사를 오인하고 경솔하게 피의 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은 백 번 잘못한 것이나,

 

1) 해당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인터넷상으로 남성 동성 사우나로 유명할 만큼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성관계 파트너를 찾는 특수한 장소였다는 점

 

 

2) 수면실에서 피의자가 피해자를 동성애자로 생각하고 피의자 종아리에 신체 접촉을 하고 피해자가 별다른 거부 반응이 없자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성기를 빤 추행을 한 당시, 다른 남성들이 성관계를 하고 있는 것을 피해자가 보았음에도 자리를 피하지 않고 수면실에 머물렀으며 추행 당시 특별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던 점

 

3) 위와 같은 추행이 있은 후에도 피해자가 먼저 피의자 옆자리에 스스로 다가와 누웠고 이에 피의자가 피해자의 허벅지, 성기 등을 만지는 동안 아무런 거부 의사의 표현이 없기에 2차 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이를 핸드폰으로 채증하려 하자 곧바로 그만두었던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위의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본 변호인은, 당시 피의자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하여 호감을 구하는 의미였던 것이지, 결코 일반적인 강제추행 사건처럼 상대방을 성적으로 착취하거나 괴롭히려는 의도가 아님을 밝혀냈고 더불어 피의자는 이전까지 단 한 번도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준법 의식이 투철한 사람이라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적극 받아들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하였습니다.

 

 

 

■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

 

남다른 성적 취향을 갖게 된 피의자는 피해자를 동성애자로 오인하여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을 범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입장을 알게 된 후에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했지만 지나친 합의금 유도와 강압적인 상대방의 태도에 전문 변호인을 수소문하던 중 장훈변호사와 고영성변호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준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사처분은 물론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었던 케이스였지만 유능한 변호사와 동행하게 되어 인생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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