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채팅을 통해서 만난 피해자와 3주간 연락을 지속하다가 성관계를 갖는 장면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본인의 휴대폰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특징
본 건을 변호하게 된 변호인은 사건의 경위를 꼼꼼하게 살펴보았고 해당 사건이 회사에 알려지면서 권고사직을 당한 의뢰인에게 더 이상의 큰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유사사건을 통해서 경험이 풍부한 최창원 변호사가 변호를 맡았습니다.
A. 의뢰인은 본인의 행동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 뼈저리게 반성하여 수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지속적으로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주었음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B. 하지만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합의 거부 의사를 완강하게 표현하였고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합의 의사를 밝혀서 요구하는 합의금을 맞추려고 노력하였으나, 의뢰인이 감당하기에는 능력 범위 외의 것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정상참작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를 요청하였고 의뢰인이 본 사건에 있어 고의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1) 피해자와의 성관계영상을 촬영하고자 했던 의뢰인은 촬영을 한 것을 사실이지만 이들의 성관계는 거실이 아닌 안방에서 이루어져, 동영상에는 이들의 성관계 모습이 촬영된 것이 아니라 거실에서 스킨십을 하는 장면만 담겼습니다.
2) 또한 의뢰인은 연인 관계로 발전하는 과정에 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여 자신이 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촬영을 한 것으로, 피해자의 나체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만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촬영된 영상을 외부로 유포할 목적 역시 없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후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였으며 합의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점을 최창원 변호사는 강하게 밀고 나갔습니다.
■ 결과
법원은 의뢰인을 징역6월 집행유예2년 처분 하였습니다.
■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
그동안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이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회사를 잃었을 정도로 상당한 우울증, 스트레스 장애 등의 정신과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찍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를 받지 못한 불가피한 상황이었지만 변호인은 단지 의뢰인이 호기심에 촬영을 했을 뿐 보관이나 유출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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