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없음 사례

불후의 변호사 2020. 5. 15. 15:32

 

■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서울의 한 병설유치원 내 특수학급의 담당교사인 A씨가 특수학급 아동을 상대로 바닥에 넘어뜨려 나뒹굴게 하고, 아동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제로 앉았다 일어서기를 시켜 옷이 땀에 흠뻑 젖게하는 학대를 하고, 코와 볼을 꼬집어 상처를 냈으며 발바닥을 때려 학대를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사건의 특징

 

같이 근무하였던 보조교사가 촬영한 동영상,일지 등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나,

자세한 혐의내용은 확인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A. 특수학급의 경우 아이들의 특성이 다양하고 행동이 통제되지 않아 사고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항상 지켜보고 때로는 붙잡아야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연유로 특수학급에는 별도의 특수실무사를 두어 교사를 보조하여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B. 그러나 피의자 담당학급의 특수실무사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대소변 처리 등을 힘들어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도 오롯이 피의자의 몫이었습니다.

 

이처럼 특수교육실무사는 같은 장소에 있으면서 피의자를 도와 아이들의 부적응행동 및 아이들의 교육활동을 보조해야 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정황을 발견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사건의 변호를 맡은 본 변호인은 ‘학대행위’라는 규정에 포커스를 맞춰 법적 조력에 대한 방향성을 갖추었습니다.

 

1) 피해자B군은 발달지체의 장애를 가진 아동으로, 평소에도 바닥에 엎드려 자기자극행동(성기를 바닥에 비비는 행동)을 제지하기 전까지 수시로 많이 하는 편이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B군은 자기자극행동을 너무 오랫동안 하고 있었기에 특수학급 교사인 피의자는 A씨는 꽃꽂이 등 다른 활동으로 유도하고자 하였으나 통제가 되지 않자, 주의를 환기하기 위하여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시켰던 내용을 피력하였습니다.

 

2) 코와 볼을 꼬집어 상처를 냈다는 혐의에 대한 조력에도 변호인은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해당 상처는 피해자 B군이 자신의 손으로 코를 파다가 코피가 많이 나게 되었는데, 이를 휴지로 감싸 지혈하려고 하였으나 B군이 피의자의 손을 뿌리치기도 하고 고개를 흔들며 강하게 거부하여 코를 세게 막으면서 지혈을 하였던 것이었고 이에 코가 빨갛게 된 정황을 발견하였습니다.

 

3)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구정하고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피의자가 피해자B군의 신체에 어떠한 손상을 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실은 전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평소에도 자기자극행동을 자주 하는 편이었던 B군을 보며 피의자는 장시간 자기자극행동을 하는 것이 오히려 건강 및 발달에 해가 된다고 판단하여서 대안행동을 제안하여 다른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여 노력한 점, B군이 언어를 통한 소통이 어려워 다른 방법을 통한 지도도 마땅치 않아 신체적 접촉이 불가피했다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피의자의 행동이 아동의 신체(정신)건강 및 발달을 해친 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본 변호인은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구약식(벌금2,000,000), 혐의없음

 

 

 

■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

 

의뢰인A씨는 아동의 비적응행동을 교정하는 과정에서 억울하게 아동학대라는 무거운 죄로 

처벌받게 될 위기를 맞았으나, 변호인의 변호가 시작되면서 적극적이고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검찰의 일부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며, 일부 인정된 사실에 관하여도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취업제한명령 없이 벌금의 처분만을 받아, 교사신분을 유지하고 교육당국의 경징계만을 받고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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